전통무예진흥법 개정으로 무예정체성 확립 해야 할 때
합기도, 해동검도, 경호무술, 특공무술, 택견 그리고 기타 등등 사이비 무인과 단체가 유명 무술명칭을 도용하여 난립하고 그로인해 단돈 10만원에 지도자교육없고, 승단심사없고, 자격검정없는 10장의 자격을 남발하는 무분별한 증장사 사이비단체가 수백개나 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시급히 무예계질서를 잡기위해 무예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최근 우리 전통무예를 발굴 또는 복원하고 이를 훌륭히 계승 및 발전시켜 전통무예의 대중화뿐만 아니라 세계화에 성공시킨 창시, 복원 또는 전승된 무예종목이 많으나 이에 편승한 사이비 무인과 단체의 난립으로 인하여 전통무예의 원형이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무예의 기원, 역사 및 철학적 요소까지도 왜곡하고 변형하는 등 무예계의 자정(自淨) 기능이 상실되고 무질서와 무원칙이 팽배한 실정이다. 이에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을 통해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무예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전통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인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전통무예가 올바르게 계승.발전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주무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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