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도 곧 이렇게 될날이 멀지 않았내.. 무섭다
전통무예진흥법등 무예법률의 시행으로 관련하여 무술도 이제 법에 보호받게 될거다.
사이비는 이것이 현실이 아니길 바랄거다.
좀 심하다 싶으면서도 얼마나 심각하면 이렇듯 강력하게 할까.
우리나라는 아니길 바랄꺼야..
하지만, 한미 FTA나 EU FTA처럼 전세계에 걸쳐 하나의 사회와가 되고 있는 지금.. 체결국간의 법률 판례가 그대로 적용되기때문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지적재산권법이 최대의 소송법률이 될거다.
유재순 "전여옥에게 ''수십억 손배소'' 청구하겠다"
"배신의 달인이 웬 맹자의 말 인용?", "전여옥 당연히 그만 둬야"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유재순 대표가 26일 패소한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에게 정계은퇴를 촉구하며 수십억원대의 매머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순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전여옥 의원이 이번 판결은 표절과 관련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판결문에서)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죠. 다만 도용을 했다는 말은 판결문에 나와 있거든요"이라며 "판결과 도용의 차이를 가지고 말장난을 자꾸 그 쪽에서 하는데요, 그런데 그럼 도용은 죄가 안 되는 것이고 표절만 죄가 된다는 것인데 도용이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죄질에 있어서 표절과 도용이 어느 정도,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어느 차이가 있는지 오히려 제가 되묻고 싶다"고 일축했다.
유 대표는 전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예상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애초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하는 이러한 적반하장식의 재판은 아예 없었겠죠"라며 "전여옥다운 결정"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전 의원이 자신은 당당하다며 지금은 시련은 더 큰 일을 시키려는 하늘의 뜻이라는 의 말을 인용한 데 대해서도 "그 말에 대해서 지금 일본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일갈했다. 그는 "''배신의 달인'', 박근혜, 이명박, 정몽준으로 이어지는 그렇게 힘있는 사람들한테 골라서만 최측근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맹자의 말을 인용할 수가 있는지, 자격이 되는지"라고 반문한 뒤, "전여옥다운 발상에다가 전여옥다운 최면, 자기가 자신한테 최면을 거는 것으로밖에 나는 생각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 의원의 정계은퇴에 대해선 "당연하다"며 "일본 같은 경우에는 2,3년 전에 장래가 촉망되는 민주당의 30대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그 국회의원이 기자에게 이 메일로 당시 여당이었던 자민당 의원의 비리를 폭로한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는 이 이메일 내용이 가짜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 의원이 자기 잘못이 밝혀지자마자 즉시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한 뒤에 그만뒀거든요. 당연히 전여옥도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며 정계은퇴를 촉구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후 취할 손해배상와 관련해선 "제가 지금 피해 받은 게요, 엄청나거든요. 1차는 도작이고요. 2차는 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고, 3차로서는 경제적 피해고요, 4차적으로는 정신적 피해입니다. 이제는 다섯 번째 5차 대법원 상고한 것에 대한 또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피해 액수를 예상해서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행자가 이에 ''한 수억 이상 되겠군요''라고 묻자, 유 대표는 "그거 가지고는 제 정신적인 피해가 안 되겠죠"라고 말해 수십억원대 손배 청구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는 발간 당시에 120만부가 팔렸던 초대형 베스트셀러로, 전 의원은 막대한 인세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 유 대표의 인터뷰 전문.
유재순 대표 인터뷰
- 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판결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패소 판결에 대한 반론의 이야기들인데, 판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 그러니까 원고가 유재순씨 취재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직접적인 자료가 없는 겁니까?
▶아니죠. 그 1심, 2심 재판을 진행하면서 직접적인 증거도 제출했고 또 현장에 있었던 증인도 증언을 했습니다. 그거는 전여옥 식의 적반하장 식의 거짓말이겠죠.
-지금 전여옥의원의 소송 대리인은 또 ‘유재순씨가 사용한 표절이라는 용어는 저작권법 상의 저작물이나 지적 재산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는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니다’ 이런 판결문 구절이 있는데 그걸 들어서 ‘이번 판결이 표절과 관련된 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쪽의 말대로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죠. 다만 도용을 했다는 말은 판결문에 나와있거든요. 판결과 도용의 차이를 가지고 말장난을 자꾸 그 쪽에서 하는데요. 그런데 그럼 도용은 죄가 안 되는 것이고 표절만 죄가 된다는 것인데 도용이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죄질에 있어서 표절과 도용이 어느 정도,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어느 차이가 있는지 오히려 제가 되묻고 싶어요.
- 전여옥 의원이 재판 과정에서 유재순 대표의 초고를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 했는데.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이 봤죠. 그리고 그쪽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처음에는 말이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몇 번 만난 적이 없다고 하다가 저희 주변에서 저희 집에 자주 들락거린다는 그 증인이 나타나니까 아 몇 번 봤다, 그리고 그 집에도 갔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저희 집에서 묵기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그 말이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그쪽에서 주장하는 걸 믿어야 되겠는지를, 지금까지 수많은 거짓말들이 다 재판장에서 판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아니라고 부인했던, 그리고 거짓말을 일삼았던 사실들이 1심, 2심 재판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거든요? 증거, 사실 주의에 입각해서 판결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쪽의 거짓 주장에 더 이상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전여옥 의원이 어제 표절재판 2심 패소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는데요. 전 의원의 대법원 상고 결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애초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하는 이러한 적반하장식의 재판은 아예 없었겠죠. 전여옥다운 결정이라고 봅니다.
- 전 의원은 대법원 상고 배경으로 ‘한국의 재판을 처음 받았고 그런 경험이 없었다’며 ‘법이라는 것이 너무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양산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많은 깨우침과 깨달음을 갖게 돼서 나 자신의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보도를 통해서 그걸 봤는데요. 저는 처음에 참 많이 웃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재판을 처음 받았고 그런 경험이 없었다, 법이라는 것이 너무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양산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말을 저는 그쪽한테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남의 원고를 도용해 가놓고 또 자기가 먼저 또 피해자인 저에게 소송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국 재판을 처음 받았다, 이 말은 제가 해야 하는 말 아닌가요? 그리고 1심, 2심 그 재판 판결에 대한 것은요, 본인이 소송을 먼저 해서 본인이 판결을 받은 거니까 자업자득인 거고요. 그리고 많은 깨우침과 깨달음을 갖게 되어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는데 그 성장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정말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성장이 자신의 권력 상승을 위해서 힘없는 사람을 이용하는 잔머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 의원은 지난 2심 패소 이후 일주일 간의 침묵을 끝내고 ‘나는 당당하다. 그리고 내 자긍심을 그 어떤 것도 손상시킬 수 없었다’며 맹자의 글을 인용해 자신의 재판 패소를 장차 큰 임무를 맡기려는 하늘의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전 의원의 2차 재판 패소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 말에 대해서 지금 일본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그리고 배신의 달인, 박근혜, 이명박, 정몽준으로 이어지는 그렇게 힘있는 사람들한테 골라서만 최측근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맹자의 말을 인용할 수가 있는지, 자격이 되는지. 그렇지만 또 전여옥이니까 가능한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당연한 반응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2심 패소 반응에서 뭐 좌파 정권이라느니, 좌파 언론, 뭐 이런 비난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나요? 좀 아이러니컬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전여옥다운 발상에다가 전여옥다운 최면, 자기가 자신한테 최면을 거는 것으로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맹자의 글에 보면 하늘이 장차 큰 인물을 내리려 하면 먼저 마음을 괴롭게 하고 뭐 성질을 참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인데 바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진단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큰 정치인이라면 뭐라고 할까, 그 취재하는 여기자에게 협박을 하고 ‘너 하나 자르는 것은 간단하다’라던가 8개월 된 임산부에게 쌍욕을 해가면서 ‘돈과 힘이 있으니까 죽여버리겠다’, ‘옆집 신발공장에서 같은 신발을 만들었기로서니 뭐가 잘못이냐’고 저한테 그 협박하는, 그러한 것을 발판을 삼아서 큰 정치인이 되겠다, 그러면 더 큰 협박과 더 큰 의혹 그런 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더 크게 된다는, 더 큰 도둑질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밖에 저한테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협박성 이야기를 실제로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리고 협박을 받은 장본인들이 2심 재판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증언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저도 임신 8개월 때 쌍욕을 해가면서 돈과 힘이 있으니까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그 남편 같은 분은 뭐 옆집 신발 공장에서 똑같은 신발을 만들었기로서니 뭐가 잘못이냐고 따지고 돈과 힘이 있으니까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말을 유학생들이 그대로 그 공증을 해서, 일본에서 공증을 했습니다. 저한테 전해주길래 저는 그대로 2심 재판정에 그걸 제출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당사자도 재판,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거짓말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마디, 변명이라든가 해명이라든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인정한다는 말인데 그런 정치인이 아직도 정치활동을 한다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이상한 거죠.
- 일각에선 전 의원이 로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오르고 또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된 만큼 그 책이 표절로 밝혀진다면 당연히 정치판을 떠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혹시 전 의원이 대법원 상고에서마저 패소할 경우, 정계 은퇴를 결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2,3년 전에 장래가 촉망되는 민주당의 30대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그 국회의원이 기자에게 이 메일로 당시 여당이었던 자민당 의원의 비리를 폭로한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는 이 이메일 내용이 가짜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 의원이 자기 잘못이 밝혀지자마자 즉시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한 뒤에 그만뒀거든요. 국회의원직을요? 그러면 당연히 전여옥도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민사재판의 경우 사실심리는 2심에서 끝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의원이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이 문제를 가져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쪽이, 전여옥 측이 특기가 있습니다. 아주 잔머리를 잘 사용하는데요, 그 연장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간벌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벌어야지만이 정치생명을 더 이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5년 반 동안이나 시간을 끌었던 것도 그 쪽에서 일방적으로 연기, 연기, 연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재판 당일에 연기 신청을 하고 저는 일본에서 비행기를 타고 재판 당일에 도착해보면 그 법정에서 연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5년 반 동안 얼마나 골탕을 먹었는지, 그거는 필설로도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거는 전여옥 측의 일방적인 시간 벌기, 정치 생명 연장하기의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유 대표께선 지난 번 법원의 2심 패소 판결 이후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뜻입니까?
▶저는요, 그쪽이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저희 피해자들한테 저를 포함해서 협박을 당한 피해자들한테 했던 것과는 저는 정반대로 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쪽이 행한 그대로 복수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저는 선의적으로, 선의적으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를 의논해서, 또 주변 분들과 의논해서 좀 이렇게 저작권법에 있어서도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제2, 제3의 유재순 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장치를 지금부터 마련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고요.
-향후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물론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것이고요. 그것은 또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님하고 의논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또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모든 걸 동원해서 최대한으로 자기가 뿌린 씨앗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게끔, 그 대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할 겁니다.
-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끝난 다음 그동안 입은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계획이시라고 들었는데요.
▶네 물론입니다.
- 손배소 청구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피해 받은 게요, 엄청나거든요. 1차는 도작이고요. 2차는 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고 3차로서는 경제적 피해고요, 4차적으로는 정신적 피해입니다. 이제는 다섯 번째 5차 대법원 상고한 것에 대한 또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피해 액수를 예상해서 청구를 할 겁니다.
-현재는 금액을 짐작하기가 간단치 않습니까? 대체로 어느 정도…
▶지금 계산 중에 있습니다.
-뭐 한 수억 이상 되겠군요?
▶그거 가지고는 제 정신적인 피해가 안 되겠죠.
-수억도 넘는다?
▶네.
- 일전에 전 의원이 재판 막바지에 제 3자를 통해 화해하자고 했지만 거절했다, 이렇게 밝히셨던데요.
▶제가 작년에 운영 문제 때문에 제가 한 달 동안 서울에 가있던 적이 있었어요. 10월 한 달을 서울에 가 있었을 때에 저희 변호사를 통해서 서너번 제의가, 화해 제의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재판장께서도 강력하게 화해를 권고를 했고요. 그런데 제가 그 했던 것은 그 당시에 제가 JP자금운영 때문에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30여 차례 이상을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재판 비용을 포함해서 그 제반 비용들이 꽤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간 비용만이라도 손해배상을 해주면 제가 화해를 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변호사한테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한테 그런데 그쪽에서는 손해 배상을 해줄 수는 없고 화해만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와서, 그러면 당연히 아니죠.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화해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간이 늦었고요.
-이제는 손해 배상 금액을 동반한 화해 요청이 오더라도 이제는 늦었단 말씀이십니까?
▶늦었죠. 그리고 처음에도 제가 재판 법정에도 제출했지만, 그 당시에 지식공작소라는 출판사 부사장이 일본에 와서 저한테 조사를 와서 녹음을 해간 테이프가 있어요. 그 테이프도 법정에 제출을 했거든요? 그쪽에서.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원하는 게 뭐냐 당신이 조작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원하는 게 뭐냐고 해서 제가 도작당한 건 100%사실이고, 약 30여 쪽에 달하는 그 도작을 당한 내용이 있다, 목차를 제가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녹음기에 녹음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말했던 것은 친구 사이였으니까 책을 내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네것을 도용하게 됐다, 미안하다는 한 마디면 저는 족하다고 했어요. 그게 사실은 1심 때까지도 그게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2심에서는 너무 협박과 거짓말과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해서 심해서요. 이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 되었고, 이제는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그쪽에서 파렴치하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화해는 있을 수 없고요. 이제 남은 것은 그 쪽에서 받을 죄값과 손해배상 뿐이라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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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도 저작권 경보… “‘헌신자’가 ‘범법자’ 될라”
인식 부재와 대안 미비로 기독교 문화에 걸림돌
최근 A교회는 문학의 밤을 위해 뮤지컬 공연을 무려 7개월 동안 준비하다가 취소하는 불상사가 생길 뻔했다. 이유는 다름 아닌 ‘저작권’ 때문이었다. 마침 미국의 원작자로부터 라이센스를 구입해 공연하던 모 곳에서 A교회측에 문제를 제기한 것. 다행히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배려하면서 문제는 일단락되었지만, 이러한 사례는 저작권 문제가 한국교회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저작권 문제는 한국교회가 떠안고 있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 영상, 음원, 악보 등 교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거의 모든 자료들이 저작권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심지어 가장 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성가대에서 악보를 복사하는 경우조차 저작권 침해 사례가 될 수 있다. 순수한 열정으로 헌신된 성도들이 한 순간에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료 지불은 당연한 것” 인식이 널리 자리잡아야
영세 교회들에 일괄 적용은 무리… 현실적 대안 요청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 만연한 ‘저작권 불감증’은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무지로 인해, 혹은 알면서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저작권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일쑤다. 그러나 저작권 문제에 대한 단속이 날로 엄격해지는 이 때, 한국교회도 속히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양산될 수밖에 없다.
한 문화사역 관계자는 “사회 전반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교회는 아직 인식이 부족하다. A교회와 같은 사례는 언젠가는 일어날 것으로 예측됐다”면서 “A교회와 같은 사례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우려되기에 교회의 저작권에 대한 바른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찬양사역자연합회 김성호 대표는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료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고 필요하다. 외국 교회 같은 경우 저작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아 원칙이 원칙으로 자리잡지 못했다”면서 “교계가 이 부분을 정리하고 합의,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가 발간한 교회저작권가이드북에 따르면 저작권을 보호하는 정식으로 출간, 판매되는 저작물을 사용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복제하거나 전송하지 않고 저작자가 밝힌 목적 이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꼭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저작권법을 침해할 소지가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극소수의 대형교회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음악 분야의 경우, 미국교회는 기독저작권협회(CCLI)를 통해 연간 사용료를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예배나 선교활동에 사용되는 음악은 대부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성가대나 찬양팀 혹은 교회 내 비영리 출판물은 사용자의 숫자에 따라 가격을 매기고 있다. 가격은 비교적 저렴한 편이라고 한다.
김 대표는 “저작료가 큰 돈은 아닌데 바른 인식이 자리잡지 못해 창작을 하는 사람이나 창작물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둘 다 피해를 입고 있다.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들에게 창작의 밑거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열악한 CCM 시장 상황을 고려해볼 때, 교회들이 저작권 보호에 나서는 것은 저작자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원천이 된다는 이야기다. 궁극적으로 기독교 문화와 산업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이러한 혜택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 80%가 중소규모 교회인 만큼 일괄적으로 원칙을 적용하긴 어렵다. 교회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김 대표는 “원칙은 세워졌지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가 문제다. 이에 대한 교계 내 절충과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액츠뮤지컬선교단 공연(상기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뮤지컬 분야는 ‘아마추어 라이센스’를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제작사 조아뮤지컬컴퍼니 강현철 대표는 “외국은 학교 졸업작품이나 교회 등 아마추어들을 위한 ‘스쿨 라이센스’나 ‘아마추어 라이센스’가 있어 소액으로 정식 계약을 맺고, 합법적으로 공연을 진행한다”면서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CCM사역자나 단체에서는 자신들의 창작물이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라는 입장에서 저작권을 일부러 포기하기도 한다. CCM 듀오 ‘사랑이야기’는 CD를 통해 악보를 무료로 공개했으며, 액츠뮤지컬선교단은 뮤지컬 공연을 특별한 허락 없이 누구든지 공연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액츠뮤지컬선교단 이지은 간사는 “초창기에는 저작권에 대한 고민이 많았지만, 우리가 하는 공연이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이기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누구든지 공연을 올릴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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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불법 다운로드에 ''6천만원'' 벌금 폭탄
미국의 한 여성이 인터넷에서 음악 다운로드했다가 거액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인포메이션위크는 25일(현지 시간) 미국 미네소타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음악을 다운로드한 죄로 미국 지방법원으로부터 5만4천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여성이 내야할 벌금은 우리돈으로 환산할 경우 약 6천200만원. 그것도 지난 2006년 원심에서 판결 받은 200만달러, 우리돈으로 약 23억원에 달하는 벌금형에서 크게 선처를 베풀어준 결과다.
벌금형을 받은 제이미 토마스라는 여성은 남편 없이 4명의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다. 토마스는 미국 음반산업 협회(RIAA)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이같은 ''벌금폭탄''을 맞게됐다. 토마스는 P2P사이트를 이용해 불법으로 음악들을 다운로드하고 배포해왔다.
이에 RIAA는 지난 2006년 토마스를 불법 다운로드 행위로 제소했다. 당시 토마스는 불법 다운로드한 음악 24곡에 대해 한 곡당 8만달러씩 약 200만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토마스의 불법행위로 약 20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는 게 RIAA의 주장이다.
토마스는 재판을 다시 할 것을 요청했으며, 새 재판 결과 벌금이 5만4천만달러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토마스는 "난 혼자 돈을 벌어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며 "200만달러든 5만4천달러든 그런 큰 돈은 없다"고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말했다.
RIAA는 지금까지 음악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이들을 상대로 3만건 이상의 소송을 벌여왔다. 지난해 보스턴 대학교의 한 학생도 불법 다운로드 행위로 67만5천만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우리돈으로 약 7억7천만원이다.
사이비는 이것이 현실이 아니길 바랄거다.
좀 심하다 싶으면서도 얼마나 심각하면 이렇듯 강력하게 할까.
우리나라는 아니길 바랄꺼야..
하지만, 한미 FTA나 EU FTA처럼 전세계에 걸쳐 하나의 사회와가 되고 있는 지금.. 체결국간의 법률 판례가 그대로 적용되기때문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지적재산권법이 최대의 소송법률이 될거다.
유재순 "전여옥에게 ''수십억 손배소'' 청구하겠다"
"배신의 달인이 웬 맹자의 말 인용?", "전여옥 당연히 그만 둬야"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유재순 대표가 26일 패소한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에게 정계은퇴를 촉구하며 수십억원대의 매머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순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전여옥 의원이 이번 판결은 표절과 관련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판결문에서)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죠. 다만 도용을 했다는 말은 판결문에 나와 있거든요"이라며 "판결과 도용의 차이를 가지고 말장난을 자꾸 그 쪽에서 하는데요, 그런데 그럼 도용은 죄가 안 되는 것이고 표절만 죄가 된다는 것인데 도용이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죄질에 있어서 표절과 도용이 어느 정도,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어느 차이가 있는지 오히려 제가 되묻고 싶다"고 일축했다.
유 대표는 전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예상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애초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하는 이러한 적반하장식의 재판은 아예 없었겠죠"라며 "전여옥다운 결정"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전 의원이 자신은 당당하다며 지금은 시련은 더 큰 일을 시키려는 하늘의 뜻이라는 의 말을 인용한 데 대해서도 "그 말에 대해서 지금 일본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일갈했다. 그는 "''배신의 달인'', 박근혜, 이명박, 정몽준으로 이어지는 그렇게 힘있는 사람들한테 골라서만 최측근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맹자의 말을 인용할 수가 있는지, 자격이 되는지"라고 반문한 뒤, "전여옥다운 발상에다가 전여옥다운 최면, 자기가 자신한테 최면을 거는 것으로밖에 나는 생각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 의원의 정계은퇴에 대해선 "당연하다"며 "일본 같은 경우에는 2,3년 전에 장래가 촉망되는 민주당의 30대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그 국회의원이 기자에게 이 메일로 당시 여당이었던 자민당 의원의 비리를 폭로한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는 이 이메일 내용이 가짜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 의원이 자기 잘못이 밝혀지자마자 즉시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한 뒤에 그만뒀거든요. 당연히 전여옥도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며 정계은퇴를 촉구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후 취할 손해배상와 관련해선 "제가 지금 피해 받은 게요, 엄청나거든요. 1차는 도작이고요. 2차는 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고, 3차로서는 경제적 피해고요, 4차적으로는 정신적 피해입니다. 이제는 다섯 번째 5차 대법원 상고한 것에 대한 또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피해 액수를 예상해서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행자가 이에 ''한 수억 이상 되겠군요''라고 묻자, 유 대표는 "그거 가지고는 제 정신적인 피해가 안 되겠죠"라고 말해 수십억원대 손배 청구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는 발간 당시에 120만부가 팔렸던 초대형 베스트셀러로, 전 의원은 막대한 인세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 유 대표의 인터뷰 전문.
유재순 대표 인터뷰
- 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판결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패소 판결에 대한 반론의 이야기들인데, 판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 그러니까 원고가 유재순씨 취재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직접적인 자료가 없는 겁니까?
▶아니죠. 그 1심, 2심 재판을 진행하면서 직접적인 증거도 제출했고 또 현장에 있었던 증인도 증언을 했습니다. 그거는 전여옥 식의 적반하장 식의 거짓말이겠죠.
-지금 전여옥의원의 소송 대리인은 또 ‘유재순씨가 사용한 표절이라는 용어는 저작권법 상의 저작물이나 지적 재산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는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니다’ 이런 판결문 구절이 있는데 그걸 들어서 ‘이번 판결이 표절과 관련된 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쪽의 말대로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죠. 다만 도용을 했다는 말은 판결문에 나와있거든요. 판결과 도용의 차이를 가지고 말장난을 자꾸 그 쪽에서 하는데요. 그런데 그럼 도용은 죄가 안 되는 것이고 표절만 죄가 된다는 것인데 도용이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죄질에 있어서 표절과 도용이 어느 정도,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어느 차이가 있는지 오히려 제가 되묻고 싶어요.
- 전여옥 의원이 재판 과정에서 유재순 대표의 초고를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 했는데.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이 봤죠. 그리고 그쪽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처음에는 말이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몇 번 만난 적이 없다고 하다가 저희 주변에서 저희 집에 자주 들락거린다는 그 증인이 나타나니까 아 몇 번 봤다, 그리고 그 집에도 갔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저희 집에서 묵기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그 말이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그쪽에서 주장하는 걸 믿어야 되겠는지를, 지금까지 수많은 거짓말들이 다 재판장에서 판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아니라고 부인했던, 그리고 거짓말을 일삼았던 사실들이 1심, 2심 재판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거든요? 증거, 사실 주의에 입각해서 판결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쪽의 거짓 주장에 더 이상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전여옥 의원이 어제 표절재판 2심 패소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는데요. 전 의원의 대법원 상고 결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애초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하는 이러한 적반하장식의 재판은 아예 없었겠죠. 전여옥다운 결정이라고 봅니다.
- 전 의원은 대법원 상고 배경으로 ‘한국의 재판을 처음 받았고 그런 경험이 없었다’며 ‘법이라는 것이 너무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양산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많은 깨우침과 깨달음을 갖게 돼서 나 자신의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보도를 통해서 그걸 봤는데요. 저는 처음에 참 많이 웃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재판을 처음 받았고 그런 경험이 없었다, 법이라는 것이 너무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양산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말을 저는 그쪽한테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남의 원고를 도용해 가놓고 또 자기가 먼저 또 피해자인 저에게 소송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국 재판을 처음 받았다, 이 말은 제가 해야 하는 말 아닌가요? 그리고 1심, 2심 그 재판 판결에 대한 것은요, 본인이 소송을 먼저 해서 본인이 판결을 받은 거니까 자업자득인 거고요. 그리고 많은 깨우침과 깨달음을 갖게 되어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는데 그 성장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정말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성장이 자신의 권력 상승을 위해서 힘없는 사람을 이용하는 잔머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 의원은 지난 2심 패소 이후 일주일 간의 침묵을 끝내고 ‘나는 당당하다. 그리고 내 자긍심을 그 어떤 것도 손상시킬 수 없었다’며 맹자의 글을 인용해 자신의 재판 패소를 장차 큰 임무를 맡기려는 하늘의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전 의원의 2차 재판 패소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 말에 대해서 지금 일본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그리고 배신의 달인, 박근혜, 이명박, 정몽준으로 이어지는 그렇게 힘있는 사람들한테 골라서만 최측근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맹자의 말을 인용할 수가 있는지, 자격이 되는지. 그렇지만 또 전여옥이니까 가능한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당연한 반응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2심 패소 반응에서 뭐 좌파 정권이라느니, 좌파 언론, 뭐 이런 비난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나요? 좀 아이러니컬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전여옥다운 발상에다가 전여옥다운 최면, 자기가 자신한테 최면을 거는 것으로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맹자의 글에 보면 하늘이 장차 큰 인물을 내리려 하면 먼저 마음을 괴롭게 하고 뭐 성질을 참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인데 바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진단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큰 정치인이라면 뭐라고 할까, 그 취재하는 여기자에게 협박을 하고 ‘너 하나 자르는 것은 간단하다’라던가 8개월 된 임산부에게 쌍욕을 해가면서 ‘돈과 힘이 있으니까 죽여버리겠다’, ‘옆집 신발공장에서 같은 신발을 만들었기로서니 뭐가 잘못이냐’고 저한테 그 협박하는, 그러한 것을 발판을 삼아서 큰 정치인이 되겠다, 그러면 더 큰 협박과 더 큰 의혹 그런 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더 크게 된다는, 더 큰 도둑질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밖에 저한테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협박성 이야기를 실제로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리고 협박을 받은 장본인들이 2심 재판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증언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저도 임신 8개월 때 쌍욕을 해가면서 돈과 힘이 있으니까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그 남편 같은 분은 뭐 옆집 신발 공장에서 똑같은 신발을 만들었기로서니 뭐가 잘못이냐고 따지고 돈과 힘이 있으니까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말을 유학생들이 그대로 그 공증을 해서, 일본에서 공증을 했습니다. 저한테 전해주길래 저는 그대로 2심 재판정에 그걸 제출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당사자도 재판,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거짓말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마디, 변명이라든가 해명이라든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인정한다는 말인데 그런 정치인이 아직도 정치활동을 한다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이상한 거죠.
- 일각에선 전 의원이 로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오르고 또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된 만큼 그 책이 표절로 밝혀진다면 당연히 정치판을 떠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혹시 전 의원이 대법원 상고에서마저 패소할 경우, 정계 은퇴를 결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2,3년 전에 장래가 촉망되는 민주당의 30대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그 국회의원이 기자에게 이 메일로 당시 여당이었던 자민당 의원의 비리를 폭로한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는 이 이메일 내용이 가짜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 의원이 자기 잘못이 밝혀지자마자 즉시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한 뒤에 그만뒀거든요. 국회의원직을요? 그러면 당연히 전여옥도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민사재판의 경우 사실심리는 2심에서 끝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의원이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이 문제를 가져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쪽이, 전여옥 측이 특기가 있습니다. 아주 잔머리를 잘 사용하는데요, 그 연장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간벌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벌어야지만이 정치생명을 더 이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5년 반 동안이나 시간을 끌었던 것도 그 쪽에서 일방적으로 연기, 연기, 연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재판 당일에 연기 신청을 하고 저는 일본에서 비행기를 타고 재판 당일에 도착해보면 그 법정에서 연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5년 반 동안 얼마나 골탕을 먹었는지, 그거는 필설로도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거는 전여옥 측의 일방적인 시간 벌기, 정치 생명 연장하기의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유 대표께선 지난 번 법원의 2심 패소 판결 이후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뜻입니까?
▶저는요, 그쪽이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저희 피해자들한테 저를 포함해서 협박을 당한 피해자들한테 했던 것과는 저는 정반대로 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쪽이 행한 그대로 복수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저는 선의적으로, 선의적으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를 의논해서, 또 주변 분들과 의논해서 좀 이렇게 저작권법에 있어서도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제2, 제3의 유재순 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장치를 지금부터 마련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고요.
-향후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물론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것이고요. 그것은 또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님하고 의논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또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모든 걸 동원해서 최대한으로 자기가 뿌린 씨앗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게끔, 그 대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할 겁니다.
-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끝난 다음 그동안 입은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계획이시라고 들었는데요.
▶네 물론입니다.
- 손배소 청구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피해 받은 게요, 엄청나거든요. 1차는 도작이고요. 2차는 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고 3차로서는 경제적 피해고요, 4차적으로는 정신적 피해입니다. 이제는 다섯 번째 5차 대법원 상고한 것에 대한 또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피해 액수를 예상해서 청구를 할 겁니다.
-현재는 금액을 짐작하기가 간단치 않습니까? 대체로 어느 정도…
▶지금 계산 중에 있습니다.
-뭐 한 수억 이상 되겠군요?
▶그거 가지고는 제 정신적인 피해가 안 되겠죠.
-수억도 넘는다?
▶네.
- 일전에 전 의원이 재판 막바지에 제 3자를 통해 화해하자고 했지만 거절했다, 이렇게 밝히셨던데요.
▶제가 작년에 운영 문제 때문에 제가 한 달 동안 서울에 가있던 적이 있었어요. 10월 한 달을 서울에 가 있었을 때에 저희 변호사를 통해서 서너번 제의가, 화해 제의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재판장께서도 강력하게 화해를 권고를 했고요. 그런데 제가 그 했던 것은 그 당시에 제가 JP자금운영 때문에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30여 차례 이상을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재판 비용을 포함해서 그 제반 비용들이 꽤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간 비용만이라도 손해배상을 해주면 제가 화해를 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변호사한테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한테 그런데 그쪽에서는 손해 배상을 해줄 수는 없고 화해만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와서, 그러면 당연히 아니죠.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화해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간이 늦었고요.
-이제는 손해 배상 금액을 동반한 화해 요청이 오더라도 이제는 늦었단 말씀이십니까?
▶늦었죠. 그리고 처음에도 제가 재판 법정에도 제출했지만, 그 당시에 지식공작소라는 출판사 부사장이 일본에 와서 저한테 조사를 와서 녹음을 해간 테이프가 있어요. 그 테이프도 법정에 제출을 했거든요? 그쪽에서.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원하는 게 뭐냐 당신이 조작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원하는 게 뭐냐고 해서 제가 도작당한 건 100%사실이고, 약 30여 쪽에 달하는 그 도작을 당한 내용이 있다, 목차를 제가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녹음기에 녹음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말했던 것은 친구 사이였으니까 책을 내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네것을 도용하게 됐다, 미안하다는 한 마디면 저는 족하다고 했어요. 그게 사실은 1심 때까지도 그게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2심에서는 너무 협박과 거짓말과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해서 심해서요. 이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 되었고, 이제는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그쪽에서 파렴치하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화해는 있을 수 없고요. 이제 남은 것은 그 쪽에서 받을 죄값과 손해배상 뿐이라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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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도 저작권 경보… “‘헌신자’가 ‘범법자’ 될라”
인식 부재와 대안 미비로 기독교 문화에 걸림돌
최근 A교회는 문학의 밤을 위해 뮤지컬 공연을 무려 7개월 동안 준비하다가 취소하는 불상사가 생길 뻔했다. 이유는 다름 아닌 ‘저작권’ 때문이었다. 마침 미국의 원작자로부터 라이센스를 구입해 공연하던 모 곳에서 A교회측에 문제를 제기한 것. 다행히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배려하면서 문제는 일단락되었지만, 이러한 사례는 저작권 문제가 한국교회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저작권 문제는 한국교회가 떠안고 있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 영상, 음원, 악보 등 교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거의 모든 자료들이 저작권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심지어 가장 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성가대에서 악보를 복사하는 경우조차 저작권 침해 사례가 될 수 있다. 순수한 열정으로 헌신된 성도들이 한 순간에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료 지불은 당연한 것” 인식이 널리 자리잡아야
영세 교회들에 일괄 적용은 무리… 현실적 대안 요청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 만연한 ‘저작권 불감증’은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무지로 인해, 혹은 알면서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저작권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일쑤다. 그러나 저작권 문제에 대한 단속이 날로 엄격해지는 이 때, 한국교회도 속히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양산될 수밖에 없다.
한 문화사역 관계자는 “사회 전반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교회는 아직 인식이 부족하다. A교회와 같은 사례는 언젠가는 일어날 것으로 예측됐다”면서 “A교회와 같은 사례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우려되기에 교회의 저작권에 대한 바른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찬양사역자연합회 김성호 대표는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료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고 필요하다. 외국 교회 같은 경우 저작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아 원칙이 원칙으로 자리잡지 못했다”면서 “교계가 이 부분을 정리하고 합의,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가 발간한 교회저작권가이드북에 따르면 저작권을 보호하는 정식으로 출간, 판매되는 저작물을 사용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복제하거나 전송하지 않고 저작자가 밝힌 목적 이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꼭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저작권법을 침해할 소지가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극소수의 대형교회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음악 분야의 경우, 미국교회는 기독저작권협회(CCLI)를 통해 연간 사용료를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예배나 선교활동에 사용되는 음악은 대부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성가대나 찬양팀 혹은 교회 내 비영리 출판물은 사용자의 숫자에 따라 가격을 매기고 있다. 가격은 비교적 저렴한 편이라고 한다.
김 대표는 “저작료가 큰 돈은 아닌데 바른 인식이 자리잡지 못해 창작을 하는 사람이나 창작물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둘 다 피해를 입고 있다.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들에게 창작의 밑거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열악한 CCM 시장 상황을 고려해볼 때, 교회들이 저작권 보호에 나서는 것은 저작자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원천이 된다는 이야기다. 궁극적으로 기독교 문화와 산업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이러한 혜택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 80%가 중소규모 교회인 만큼 일괄적으로 원칙을 적용하긴 어렵다. 교회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김 대표는 “원칙은 세워졌지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가 문제다. 이에 대한 교계 내 절충과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액츠뮤지컬선교단 공연(상기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뮤지컬 분야는 ‘아마추어 라이센스’를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제작사 조아뮤지컬컴퍼니 강현철 대표는 “외국은 학교 졸업작품이나 교회 등 아마추어들을 위한 ‘스쿨 라이센스’나 ‘아마추어 라이센스’가 있어 소액으로 정식 계약을 맺고, 합법적으로 공연을 진행한다”면서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CCM사역자나 단체에서는 자신들의 창작물이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라는 입장에서 저작권을 일부러 포기하기도 한다. CCM 듀오 ‘사랑이야기’는 CD를 통해 악보를 무료로 공개했으며, 액츠뮤지컬선교단은 뮤지컬 공연을 특별한 허락 없이 누구든지 공연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액츠뮤지컬선교단 이지은 간사는 “초창기에는 저작권에 대한 고민이 많았지만, 우리가 하는 공연이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이기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누구든지 공연을 올릴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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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불법 다운로드에 ''6천만원'' 벌금 폭탄
미국의 한 여성이 인터넷에서 음악 다운로드했다가 거액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인포메이션위크는 25일(현지 시간) 미국 미네소타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음악을 다운로드한 죄로 미국 지방법원으로부터 5만4천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여성이 내야할 벌금은 우리돈으로 환산할 경우 약 6천200만원. 그것도 지난 2006년 원심에서 판결 받은 200만달러, 우리돈으로 약 23억원에 달하는 벌금형에서 크게 선처를 베풀어준 결과다.
벌금형을 받은 제이미 토마스라는 여성은 남편 없이 4명의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다. 토마스는 미국 음반산업 협회(RIAA)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이같은 ''벌금폭탄''을 맞게됐다. 토마스는 P2P사이트를 이용해 불법으로 음악들을 다운로드하고 배포해왔다.
이에 RIAA는 지난 2006년 토마스를 불법 다운로드 행위로 제소했다. 당시 토마스는 불법 다운로드한 음악 24곡에 대해 한 곡당 8만달러씩 약 200만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토마스의 불법행위로 약 20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는 게 RIAA의 주장이다.
토마스는 재판을 다시 할 것을 요청했으며, 새 재판 결과 벌금이 5만4천만달러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토마스는 "난 혼자 돈을 벌어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며 "200만달러든 5만4천달러든 그런 큰 돈은 없다"고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말했다.
RIAA는 지금까지 음악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이들을 상대로 3만건 이상의 소송을 벌여왔다. 지난해 보스턴 대학교의 한 학생도 불법 다운로드 행위로 67만5천만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우리돈으로 약 7억7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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