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예원류적통자를 중심으로 전통무예 종목 및 단체 지정, 난립단체 정비 해야
들어가는 말.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과 사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체육학술진흥사업을 통한 지정주제로 “전통무예단체 조직정비 방안”을 공모하여 수행하게 하였으며, 정부수탁사업으로 “세계 종합무술대회 창건 연구용역”을 발족하여 연구 하게 하였다.
체육학술 지정주제인 “전통무예단체 조직정비 방안(이하 ‘1연구’라 한다.)”은 전통무예단체 조직정비 방안 연구 추진위원회(연구책임자 용인대학교 김의환교수외 공동연구자 6인, 보조연구자 4인)가 수행하여 지난 2009년 11월 21일(토)에 Superior 본관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정부 수탁연구인 “국제 종합무술대회 창건 연구용역(이하 ‘2연구’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이중 전통무예의 계념(복원,창시,전승,외래 등)-박귀순(연산대)발표 와 무예의 분류와 종목 및 단체지정에 대한 제안(국내외무술실태)-허건식(서일대)발표를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나영일교수 외 공동연구자 4인, 보조연구자 5인)에서 수행하여 지난 2009년 11월 30(월)에 올림픽파크텔 아테네홀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소개된 (1연구)체육학술사업 지정주제와 (2연구)정부 수탁연구(이하“정부용역”이라한다.)의 결과에서 공통된 방안이 연구결과로 나왔는데 필자는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및 정비 방향에 대하여 전망해 보고자 한다.
본론
Ⅰ 전통무예의 구분 학술연구용역과 수탁연구용역에서 공통적으로 전통무예를 전승무예, 창시무예, 복원무예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장명진(전통무예의 구분), 학술연구용역의 김의환(전통무예의 범주), 수탁연구용역의 박귀순(전통무예의 유형), 허건식( 통무예의 유형)가 설명하는 전통무예의 구분에 대한 계념을 먼저 알아보도록 한다.
※ 순서 - ⓛ장명진(경호무술창시자. 한국경호무술진흥회회장. 전통무예육성종목지정의 선정기준과 방법. 제3차 한국무예포럼 2008년 10월 25일. 원고원문 재인용), ②김의환(용인대학교교수. 전통무예단체 조직정비 방안. 2009년 11월 21일. 재인용), ③박귀순(영산대학교 교수. 국제 종합무술대회 창건 연구용역. 1주제 전통무예의 계념. 2009년 11월 30일. 재인용), ④허건식(서일대학 교수. 국제 종합무술대회 창건 연구용역. 2주제 무예의 분류와 종목 및 단체지정에 대한 제안. 2009년 11월 30일. 재인용)
1. 창시무예 ⓛ장명진은 “창시(創始)무예란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래 근60년의 현대사에 창안된 무술들로서 시대적 환경과 특성에 의해 새롭게 창안되어 만들어진 무술들이며 대중적으로 활성화된 무술들이다. 고전적인 우리무술은 군사들의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 군무로 발달하였으나 현대 창시무술은 군전투력향상은 물론 다양한 목적성에 의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특화되어 발전하였다. 또한, 무술사업의 경제성으로 상업화 되어 도장수의 증가로 인한 남녀노소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무술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무술로 국민의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무술문화로 크게 융성하고 있다. 태권도, 특공무술, 경호무술 등이 이에 해당하는 창시무술들이며. 창시무술들은 창시자에 의해 연구ㆍ창안된 무술로서 무적 공법기법격투 체계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책(교본, 교범)을 출판함으로서 성문화(成文化) 했다는 것이 특징이라 고 말하였다. ②김의환은 “창시무예의 계념은 어떠한 측면서는 순수한 창작의 미술품과 같은 의미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 개인에 의해 창시된 무예는 현존하고 있는 무예의 독창적인 요소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 하였으며, 아울러, “또 다른 근대무술의 특징은 사회적 현상과 시대적 필요상에 의한 창시무술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즉, 현재의 한국사회를 반영한 80년대 90년대의 특공무술, 경호무술이 대표적인 무술로 불 수 있다.”고 말 하였다. ③박귀순은 “창시무예는 공법 기법 격투체계를 갖춘 무예(맨손,무기,종합)이면서 창시한 무예, 처음 시작 되었거나 제창된 무예로서 전승된 무예와 외부에 유입된 무예들을 조합해 창시한 무예”라 말 하였다. ④허건식은 “창시무예는 복원무예와 외래무예, 그리고 전승무예 등의 다양한 기법들을 창시자의 철학과 기술정립을 통해 창시하여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기존 외래무예에서 분파되거나, 다양한 기법을 습득한 창시자에 의해 재정립된 경우가 많다. 창시무예의 맨손무예는 합기도계열의 체계에서 재정립된 특공무술과 아사흔, 무적도 등이 있고, 일본의 공수도의 영향으로 재정립된 수박도, 당수도등이 있으며, 종교나 민족사관의 영향으로 재정립된 뫄한뭐루, 선무도, 불무도, 금강승선관무, 원화도, 통일무도 등이 있다. 이외에도 외래의 격투기를 재정립한 종합격투기와 응용무예라 할 수 있는 경호무술 등이 있다.”고 말하였다.
2. 복원(復原)무예 ⓛ장명진은 “복원무예란 그 자취가 전승되어지지 못하고 인멸(湮滅)된 우리역사속의 무술을 재현(再現)하기 위해 무술연구가의 사료연구노력을 통해 나름의 무술의 틀을 재구성 한 것을 복원무예라고 한다. 이들 복원무예가 근거하는 사료는 대표적으로 “무예제보”(선조 31년-1598) “무예신보”(영조35년-1759) “무예도보통지”년(정조 14년- 1790)등의 조선후기 무예관련서를 참조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복원무예로 구분되는 무술들은 전부 또는 일부(병장기부문, 맨손무술무분)를 복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불교사상에 의해 불가의 무술 수행법을 재구성한 복원무예도 있다. 궁도, 24반무예, 마상무예, 선무도 외 등이 이에 해당하는 복원무예이다.”고 말하였다. ②김의환은 “복원무예의 계념은 문헌의 표기 명칭은 있지만 그 형태 및 방법이 불분명하고 특히, 전서(병서)에 단일 동작을 표현한 무예를 과거 또는 현재에 그 원형을 복원 무예를 의미한다. 한국무예의 전서라고 할 수 있는 무예도보통지의 무예를 재현한 단체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복원하였다는 단체 또한 상당부분이 있다.”고 말하였다. ③박귀순은 “복원무예는 공법 기법 격투체계를 갖춘 무예(맨손,무기,종합)이면서 복원근거가 확실한 무예, 원래대로 회복된 무예로서 복원근거가 확실한 무예제보나 무예도보통지, 기타 고증 할 수 있는 문헌 등을 통해 복원된 무예”라 말 하였다. ④허건식은 “복원무예는 문헌적 근거는 있지만 전승체계에서 단절되어 해방 이후 복원하여 보급하고 있는 무예들로, 맨손무예로 수박이 있고, 무기술에는 고구려벽화와 고려시대의 문헌, 그리고 조선시대의 무과제도와 무예도보통지를 고증하여 보급하고 있는 마상무예와 격구, 최제우의 용담검무와무예도보통지의 검법만을 복원한 육기검법 등이 있다. 또한 종합무예의 성격으로 복원된 무예는 무예도보통지의 24기무예를 복원한 24반무예가 있으며, 마상무예를 제외한 무예를 복원한 18기 등이 있다.”고 말하였다.
3. 전승무예 ⓛ장명진은 “전승(傳承)무예이란 복원무예와는 달리 그 비법이 사람에 의하여 직접 계승되어온 우리 고유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을 보존하는 무형문화재의 성격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인멸을 막고 후세에 전승할 수 있도록 기예를 전수하여 보존하는 과정의 무술을 말한다. 전승무술에서 대표적인 무술로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된 택견을 들 수 있다. 택견은 사학적으로 인정 할 수 있는 문화제와 기록물 등의 사료(史料)의 고증(考證)이 뒤따르고 그 기예를 이어받은 기능자보유자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를 두어 후세에 전승 할 수 있도록 한 무술로 전승무술이라고 한다.”고 말하였다. ②김의환은 “전승무예의 계념은 한국 교유의 신체문화가 한국의 시간, 지역, 인간이라는 측면의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즉, 전통적 신체문화는 한국 고대의 사회로부터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신체활동을 형성 그 유형과 무형의 체계를 형성하여 자연 첨단적 전수와 개인 또는 놀이의 문화 속에서 그 체계를 형성하여 한국의 고대 중대 근대 현대의 전승을 통한 계승이 이루어진 무예를 의미 한다.”고 말하였다. ③박귀순은 전승무예는 공법 기법 격투체계를 갖춘 무예(맨손,무기,종합)이면서 90년 이상 전승된 무예, 대대로 전하여 이어온 무예로서 90년 3대 이상 전승되었고 타인 및 타 무예에서 인정한 무예“라 말 하였다. ④허건식은 “전승무예의 경우 택견, 씨름, 그리고 국궁에 대하여서는 문헌적 근거와 전승체계를 이어온 종목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4. 기타 무예분류 ⓛ장명진은 국내의 무예를 고유무예와 외래무예로 구분하였고 “고유무예란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무예로 전승무예, 창시무예, 복원무예가 우리의 고유무예라 하였으며, 외래무예는 종주국이 외국인 무예들로 광복 전후로 국내에 유입된 외래의 무예(중국-우슈武術:권법부문,단병기부문,산타 등.., 일본-검도劍道, 공수도唐手道, 유도柔道, 합기도合氣道, 기타-쥬짓스, 삼보, 카포에라 등... 외)들을 말한다.” 하였다. ②김의환은 신흥무예와 재현무예의 범주를 더 구분하였는데, 신흥무예란 “외래의 유입무예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즉, 외래무예의 유입은 한국 전근대사회를 비롯하여 근대 이후에 다양한 무예가 존재 하였으며, 전근대사회 외래유입무예는 한국사회의 시대적 배경에 의해 잔연적 생성과 소멸, 변화의 과정을 거쳐 우리문화에 토착화된 무예의 계념을 도식화한다면 전통무예의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였고, 재현무예의 계념은 “앞에서 복원의 상반된 계념으로 볼 수 있다. 즉, 역사서 또는 문헌에 나타나 있는 다양한 무예 중 형태가 분명하고, 그 방법과 법식이 그림과 글로 표현되어 있는 무예를 그대로 재현한 무예를 의미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박귀순은 “외래무예는 공법 기법 격투체계를 갖춘 무예(맨손,무기,종합)이면서 외부(외국)에서 유입된 무예, 외부, 외국으로부터 들어오거나 전해 온 무예로서 그 형태와 수련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무예.”를 말하였다. ④허건식은 “외래무예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 브라질 태국 등에서 유입된 무예들로 맨손무예의 경우 공수도, 합기도, 무예타이, 삼보, 유술, 유도, 클라쉬, 카뽀에라 등이 있고 무기술에는 검도와 스포찬이 있으며, 종합무예로는 우슈, 쿵푸, 태극권 등이 있다.”고 말하였다.
Ⅱ 전통무예구분에 따른 전통무예원류적통자 1연구와 2연구의 결과는 무예사에 새로운 계념이 등장함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무예의 구분을 전승, 창시, 복원으로 구분하는 신조어의 등장은 앞으로 무예사 연구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견된다. 이는 국내 뿐만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자국의 무예를 학문적으로 구분하고 정비하는데 핵심요소로 작용 될 것이라 생각한다. 더군다나 세계무술연맹과 같은 국제기구의 역할이 증대 되고 세계종합무술대회가 안착하는 시점이 되면 무예의 구분은 국제표준의 준거가 될 것으로 예견된다.
◆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의 정의 ◆ 전통무예 구분에 따른 창시무예의 종목을 창시(創始)한 창시자, 복원무예의 종목을 복원(復原)한 복원자, 전승무예의 종목을 승계(繼承)한 전승자를 통틀어 전통무예원류적통자라 한다.
무예원류적통자는 무예武藝 + 원류源流(자) + 적통嫡統(자) + 자子를 융합합성법에 의해 합성한 단어로 무예의 창시자, 복원자, 전승자를 뜻하는 새로운 의미를 가진 신조어(新造語) 이다.
국어 사전적 의미로 원류(源流)란 “사물이나 현상의 본래 바탕 또는 사물이 비롯되는 근본이나 원인”을 뜻하고 적통(嫡統)이란 “적자 자손의 계통”을 뜻한다. 자(子)란 “사람”을 뜻한다.
즉, 원류자란 “무예체계를 성립한 시조(始祖), 무예의 본질(체계정립)의 특성을 가진 자”을 뜻한다. 적통자란 “이어 이끌어가고 거느릴 자, 승계하여 권리와 의무의 지위를 가진 자”를 뜻한다. 따라서 무예원류적통자는 “무예의 시조가 되는 인물이기도 하며, 법률적으로 권리와 지위를 가진 자로 자신의 권리와 지위를 승계 할 수 있도록 인정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를 의미한다.
1.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정부용역연구에 앞서 독자적인 통해 발표한 장명진(ⓛ)은 무예의 구분과 함께 무예구분별 권리를 가지는 인물에 대한 계념을 고찰 하였다. 전통무예 구분이 이루어지면 이와 함께 불가분의 관계가 형성되는 또 하나의 계념을 제시하고 있다. 창시무예에는 창시자가 있고, 복원무예에는 복원자가 있고, 전승무예에는 전승자가 있다는 항등식(恒等式)을 말하고 있다.
2.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의 성립요건(판단기준) 창시, 복원, 전승의 전통무예 분류에 따른 무예종목의 무예원류적통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은 아래와 같이 전통무예와 무예원류적통자의 판단기준 따라 갈음된다.
가. 전통무예 및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의 판단기준 기준1. 무적 공법ㆍ기법ㆍ격투체계가 갖춰져 있을 것 -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책(교본, 교재, 교서)이 있어야 함. - 일정한 수준 이상의 체계화(표준교서로 정립)가 입증 되어야 함.
기준2. 법률적 권리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 요소를 갖출 것 - 창시무예와 복원무예는 시조가 생존한 경우 지적재산권이 있을 것 - 전승무예는 국가의 지정 또는 정식 승계되었음을 입증 할 것
기준3. 전통무예의 구분에 따른 논리에 부합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을 할 것 - 창시무예와 복원무예는 반드시 학문적체계(책)로 기술체계 및 수련체계를 입증 할 것 - 복원무예는 고문헌 또는 이와 비견되는 근거를 입증 할 것 - 전승무예는 전승계보를 객관적으로 입증 할 것
기준4. 무예의 형성과정을 실증적인 사료(史料)에 의해 입증 할 수 있을 것 - 시조(始祖) 및 시원(始原)에 따른 기원과 역사에 대해 사실적으로 입증 할 것 - 연구, 성립, 보급(사업인허가등록), 학문적체계정립(책발간)을 입증 할 것
나. 전통무예 원류적통자의 예 전통무예분류의 연구자들에 의하면 외래무예를 제외한 우리 고유의 무예는 약48개의 종목인 것으로 분석 하였다. 정부의 무진법관련 공청회의 연구자 중 한명은 현재 우리나라 무예에 대한 현실에 대해 “명칭은 존재하나 실체가 없고 그 실체는 있으나 내용이 없는 것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하였으며, 또 다른 연구자는 “검증 할 수없는 추상적인 역사와 기원을 주장하는 무예가 많다. 때문에 무진법에 의한 무예지정 및 단체지정은 무예정체성에 대한 실증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검증 할 것이다.”고 하였다. 따라서 필자의 생각은 약48개의 종목 중 전통무예 및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의 판단기준을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무예는 대략적으로 20여개 내외 종목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필자는 공청회의 자료를 근거하여 필자가 지도하는 경호무술을 대표적인 예로 들어 설명하고 전통무예구분에 따라 충족되는 무예 중 대표적인 종목에 대한 소견을 간략히 하고자 함.
1) 창시무예의 예 : 경호무술(警護武術) ⇒ 서울대학교 연구팀 자료(무예별 형성과정 : 경호무술 - 1992 장명진) ⓛ무예원류적통자 창시자 장명진(시조)선생이 호위호신무술을 독자적으로 체계화하고 작명하여 경호무술이라 명명하였다. ②시원(기원) 1986년부터 연구개발하여 경호무술체계를 교본화하여 성립되었으며, 1992년 경호무술을 지도하는 무술원을 개원하여 3월 18일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9년 12월 현재까지 그대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경호무술의 기원이 1992년인 것은 장명진선생이 무술원을 개원하여 사업등록을 한 때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③학문적체계정립 경호무술체계를 교본화한 장명진선생은 1994년 출판하였으며, 1996년, 1999년, 2001년 2003년, 2004년 6번의 개정권을 출판하였다. 특히, 2004년에 발간한 경호무술책 완성본은 1,704(8kg)분량으로 장명진선생이 독자적연구, 저술, 시연, 편집, 기획, 출판까지 직접 하였다. ④지적재산권 장명진선생은 경호무술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배타적권리를 갖고 있다.
▶ 경호무술에 대한 판단기준 기준1. 무적 공법ㆍ기법ㆍ격투체계가 갖춰져 있을 것 - 경호무술은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책(1704page. 장명진)이 출판되었다.
기준2. 법률적 권리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 요소를 갖출 것 - 경호무술은 창시자 장명진선생이 경호무술의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기준3. 전통무예의 구분에 따른 논리에 부합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을 할 것 - 경호무술은 창시무예로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학문적 체계를 갖추어 입증 하고 있다.
기준4. 무예의 형성과정을 실증적인 사료(史料)에 의해 입증 할 수 있을 것 - 경호무술은 1986년 호위호신무술을 연구한 장명진선생이 시조(始祖)인 창시자이다. 이후 경호무술 교안을 완성하고 1992년 서울특별시 신내동에 경호무술을 전문으로 지도하는 국제경호아카데미를 개원하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경호무술을 지도 보급하기 시작한 것이 경호무술의 시원(始原)이다. 1992년 3월 18일 사업자등록(사업등록번호 : 216-95-04418, 교육서비스, 경호무술)하고 개원한 무술원은 2009년 현재까지 변함없이 유지되어 운영되고 있다. 같은해 2월 16일 설립한 국제경호협회(고유번호:204-82-69117)를 1994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로 신고등록(신고번호:제504호, 현유지), 1994년 11월 15일 경호무술 출판(경호실무에 교과 포함, 등록:제18-49호, 저작권등록번호:제C-2005-000737호), 1996년 6월 17일 주식회사 탐경 법인설립(서울경찰청 경호서비스 제73호 허가, 업종 경호서비스.경호무술교육, 현유지), 1996년 9월 23일 인터넷 홈페이지 경호무술교실 개설 ibga,co,kr), 1998년 3월 1일 비영리 경호무술단체발족 (가칭 장명진경호무술), 1998년 11월 20일 대한민국인명록 장명진 창시자 등재(경호무술 창시자 소개) 2002년 10월 16일 장명진경호무술 인터넷 홈페이지(jmjmoosul.co.kr) 회원 온라인 경호무술교실 개설, 2002년 12월 31일 경호무술창시 및 보급 공적에 의해 장명진선생 대통령표창 수상, 2004년 10월 5일 경호무술 개정 출판(완성본 1,704page, 개정 : 1996년,1999년,2001년,2003년,2004년 7차 개정, 저작권등록 제C-2005-000738-2호, 제C-2005-000737-2호, ISBN:89-954410-0-3, ISBN:89-954410-1-1)2005년 2월 27일 두산동아백과사전 경호무술창시자 장명진선생 등재, 2006년 2월 1일 파스칼세계대백과사전 경호무술창시자 장명진선생 등재(주요포털사이 다음백과, 네이버백과, 야후백과, 엠파스백과, 네이트백과, 파란백과 등 경호무술창시자 장명진선생 등재), 2008년 8월 11일 사단법인 한국경호무술진흥회로 명칭 변경 및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서울특별시 허가 제200812호), 2008년 9월 20일 진흥회 경호무술창시자 장명진선생에게 있는 경호무술 권리를 공식적으로 위임받음(약정계약서-등부 : 제1546호), 2008년 12월 30일 한국경호무술진흥회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 지정기부금단체(기획재정부공고 제2008-157호)지정, 2009년 8월 6일 경호무술자격제도 자격기본법에 의거 국무총리실 산하 직업능력개발원 등록(제2009-0171호, 자격종목 : 경호무술, 경호무술지도자) 등과 같이 경호무술의 형성과정을 실증적인 사료(史料:역사 연구에 필요한 문헌, 각종인허가, 등록, 신고, 문서, 기록 등을 말한다.)에 의해 입증 하고 있다.
2) 복원무예의 예 : 24반 무예 ⓛ무예원류적통자 복원자 임동규(시조 정조)선생이 무예도보통지를 연구하여 복원하였다. ②시원(기원) 정조에 의해 도입된 24반 무예는 그 맥을 잊지 못하고 인멸 되었다가 1970년부터 연구하여 복원된 24반무예를 임동규선생이 교본화하여 성립되었으며, 1988년 24반무예를 지도하는 경당을 개원 하였다. ③학문적체계정립 임동규선생은 1990년 연구복원하여 재정립한 24반무예를 소개하는 책을 출판하였다. ④지적재산권 임동규선생이 복원한 24반무예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배타적권리를 갖고 있다.
3) 전승무예의 예 : 택견 ⓛ무예원류적통자 택견은 무예중 유일하게 국가중요무형문화재(시조 미상)로 최초의 전승자는 인간문화재 송덕기옹, 신한승옹이며 현재 승계된 전승자는 인간문화재 정경화선생 이다. ②시원(기원) 언제 시작되었는지 불명확하다. 다반, 국가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은 1983년 이며, 2대 인간문화재 기능보유자 지정은 1995년 이다. ③학문적체계정립 최초 지정된 인간문화재 송덕기옹는 1983년 택견체계화한 책을 출판 하였고, 1대 인간문화재의 유지를 승계 받아 지정된 정경화선생은 2002년 출판하였다. ④지적재산권 택견의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 1983년 출판된 송덕기옹의 택견 책이 존재 한다. 다만, 송덕기옹은 1987년에 타계 하셨다. 따라서, 현행 법률상 택견의 지적재산권자는 1987년 타계하신 송덕기옹에게 지적재산권리가 승계(위임)된 자 이다. 지적재산권법상 저작권자의 사후 50년(FTA 70년)간 권리가 보호된다.
4) 기타 전통무예구분에 따라 충족되는 창시무예, 복원무예, 전승무예 종목의 예 • 창시무예 종목의 예 : 태권도, 특공무술, 회전무술, 한기도, 심검도 등 외 ※ 서울대학교연구팀의 자료에 의하면 태권도는 태수도협회 1961년 최홍희, 태권도협회 1965년 최홍희라 하였으며, 장명진의 논문은 태권도교서저 1959년 최홍희라 하였다.
• 복원무예의 예 : 마상무예 등
• 전승무예 종목의 예 : 기천, 선무도, 국선도 등 ※ 서울대학교연구팀의 자료에 의하면 기천, 선무도, 국선도 등은 창시무예로 분류하고 있다. 전승무예로는 택견이 무예로는 유일하며 씨름과 국궁 등 민속경기도 포함하고 있다.
3.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의 유일성과 무예원로의 차이 가.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전통무예 구분에 따른 창시무예의 종목을 창시(創始)한 창시자, 복원무예의 종목을 복원(復原)한 복원자, 전승무예의 종목을 승계(繼承)한 전승자를 통틀어 전통무예원류적통자라 한다. 무예원류적통자는 무예武藝 + 원류源流(자) + 적통嫡統(자) + 자子를 융합합성법에 의해 합성한 단어로 무예의 창시자, 복원자, 전승자란 뜻으로 모두를 아울러 통칭 하여 부르는 신조어 이다.
나. 전통무예원로(元老) 원로(元老)란 국어사전적 의미로 “한 가지 일에 오래 종사하여 경험과 공로가 많은 사람. 덕망이 높은 벼슬아치를 이르던 말.”이다. 그동안 무예계에서는 오랜 기간 무예를 수련하며 학문적연구, 기술체계의 연구개발, 후진양성, 무예의 대중화와 국제화를 이끌어낸 인물들의 수식어로 이들을 원로(元老)라 지칭 하고 있다. 올바른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로우대사상으로 무력이나 공적에 크게 상관없이 연륜이 높으신 분을 원로로 대우하기도 한다. 지칭되어 불리워진 무예계의 원로들은 각 무술단체장, 임원, 학자, 지도자, 해외 개척자 등 다양한 무예 유명인사들을 망라하고 있다. 세계적인 무예로 발전한 태권도만 하더라도 원로분들이 국내외적으로 수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에 존재하는 각 무예의 원로들도 수만명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무예원류적통자의 유일성과 무예원로의 차이 1) 무예원류적통자의 유일성 무예원류적통자와 무예원로의 차이는 유일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명확히 구별된다. 즉, 무예원류적통자는 해당 무예종목의 창시자, 복원자, 전승자 1인으로 유일하다. 이에 반해 무예원로는 해당 무예종목에 다수의 인원이다.
2) 무예원류적통자의 지적재산권법적 권리 무예의 지적재산권은 생존해 있는 창시자, 복원자에게 권리가 있다. 또한 창시자, 복원자의 사후에는 지적재산권을 법률적으로 승계한 전승자에게 권리가 있다. 현존하는 법률에 의하면 원권리자 사후 50년(FTA70년)으로 전승자에 이어 다시 승계 받은 전승자가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은 배타적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된다. 지적재산권법상 낱말상표는 10년간 점유한다. 다만,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같은 기간을 점유할 수 있다. 갱신은 몇 회에 한정 되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하여 갱신 할 수 있고 상속 또는 위탁관리도 되며, 사실상 무예의 전승체계를 구축하는데 상징적으로 검증지정된 전승자에게 법률적 권리를 승계하는 구도를 구축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무예원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없다.
결론
Ⅰ 전통무예육성종목 및 단체 지정의 핵심 기준은 무예원류적통자의 권리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단체선정의 방법은 일단 1종목 1단체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즉, 지정된 육성종목에 하나의 단체에 전통무예진흥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무예원류적통자(창시자,복원자,전승자)를 검증하여 지정하는 인물중심의 육성종목지정 및 지원단체선정 방안 이다.
1. 무예의 학문적 정립 입증 - 무예의 표준교본을 갖추어야 한다. 법은 “체계화된 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법 제2조)”를 요구하고 있다. 즉, 무예의 학문적 정립을 입증하는 것은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에 있어 법이 필수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학문적 정립이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무예가 실체적으로 체계화 되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즉, 기술체계 및 수련체계에 있어 용법에 맞는 용어는 물론 모든 수련이 표준화된 책이 있어 원형이 보존되고 훼손 및 변형을 막을 수 있는 완벽한 수준을 의미 하는 것이다.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에 있어 사실상 법이 원칙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이 바로 무예의 체계화인 만큼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종목이 지정 될 것이다.
2. 육성종목 지정시 무예원류적통자의 검증 및 지정 가. 무예원류적통자의 지정 종목 및 단체지정에 있어서 해당 무예를 독창적으로 체계화하여 창시한 창시자, 인멸된 우리무예를 고서와 기록물의 고증과 연구를 통해 재정립하여 체계화함으로서 복원해낸 복원자, 인습된 무예를 전승체계에 따라 승계한 검증된 전승자와 같은 무예원류적통자는 지정기준에 있어 어떤 값을 넣더라도 언제나 성립되는 유일성의 항등식이다. 따라서, 전통무예종목지정시 종목지정뿐 아니라 전통무예원류적통자(전승자, 창시자, 복원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무예종목별 창시자, 복원자, 전승자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기예의 기능을 보유한 최고 권위자를 인정 및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는「문화재보호법」상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포함, 전승 및 보존을 위한 지원) 인정과「기능장려법」상 ‘명장’(명장등의 선정, 기능전승을 위한 지원 등) 선정제도가 있다. 이와는 별개로 전통무예진흥법상 전통무예 종목을 지정하고 해당종목의 ‘무예원류적통자’(보유단체포함, 무예 전승을 위한 지원)를 지정(인정,선정)하여 유일성을 인정하는 제도가 동법에 의하여 필요하다. 물론 별개로 차후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무예종목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야 할 것이고, 전통무예지도자 국가자격이 시행되는 만큼 해당분야의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 대상이 됨에 따라 원로지도자 중 명장의 선정은 기능장려법의 기준과 절차에 의하면 될 것이다.
나. 무예원류적통자 지정제도 신설을 위한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전통무예진흥법 제3조 2항 3호에 추가하여 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명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예시 : 전통무예 육성종목지정 과 전통무예원류적통자(전승자,창시자,복원자)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또는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계획에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기준에 무예원류적통자의 지정제도를 신설 포함하는 방법도 있다.
Ⅱ 난립단체 정비를 위해 무예원류적통자“지적재산권법 강력히 적용”해야 난립단체 정비의 방법은 1종목 1단체 지정 및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전통무예단체의 지정은 무예원류적통자를 철저하게 법률적으로 검증하고 지정(보유단체포함)하는 방안이 법원칙에도 맞고 무진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기에 가장 현실적이고 올바른 방법이다.
일부는 무예단체간의 통합을 통해 단일체계를 구축하여 현존하여 난립되어 있는 모든 무예단체를 다 지원단체로 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필자의 소견을 먼저 간략히 밝히고 구체적인 난립단체 해소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1. 무예원류적통자가 참여하지 않는 동일종목 연합(통합)단체 단일화는 정당성과 타당성이 없다. 1종목 1단체란 기본적 방향성은 기본적우로 원칙은 같다. 다만 1단체란 동일 종목에 난립한 유사단체의 활동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규합하여 연합체를 구성하여 단일화 한다는 것인데 이는 세가지 측면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이 결여되며 실현가능성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첫째, “무분별한 상업주의에 의한 전통무예단체의 난립과 이에 따른 소모적인 전통성 논쟁 등으로 인하여 전통무예단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전통무예의 본질이 왜곡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입법조치인 전통무예진흥법 제정의 배경과 필요성에 정면 배치된다는 점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이 없다. 둘째, 같은 종목 단체의 활동을 모두 인정하고 전통무예진흥법의 지원을 받기위해 규합하여 연합체를 구성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단체설립만 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기에 오히려 단체설립을 유도하는 것으로 단체의 난립과 전통성 논쟁을 더욱더 가중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셋째, 특히, 단일화의 핵심은 무술원가맹인증, 승단 및 지도자(사범) 자격인증, 교육사업 등과 같은 각종 수익사업이 단일화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각 무예단체의 특성상 각종 인증사업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업을 포기하고 연합체로 단일화 할 경우에 일정 지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은 당연한 것이고 두 번째 이유와 같이 일정 지분을 인정받기 위해 새로 설립된 단체의 문제 또 단체에 있어서 비영리 사단법인만으로 제한 할 수 없다는 문제가 결부되었을 때의 모습은 이미 하나의 단일화된 연합체 구성이 실패 했을 경우나 비주류가 되었을 때 또 다른 연합체의 구성으로 대표성 논쟁까지 3중고를 겪게 될 것이란 예측은 이미 무예계 사례를 보아도 미리 짐작 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 지원단체를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한정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동법은 지원단체에 대한 확실한 기준도 모호한 상황이다.
2. 무예원류적통자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부는 적극적 보호정책과 법률 적용강화 해야 전통무예진흥법은 이미 무예계의 자정기능이 상실되어 체계적으로 전승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난립의 문제를 법질서와 원칙에 의해 바로잡고자 하는 입법조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 규율하는 권리와 보호제도를 강력히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원칙이다.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무예의 대다수는 무예원류적통자에 의해 무예가 체계화되어 있으며, 출판된 책으로 체계화를 입증하고 있어 자연적으로 해당 무예의 지적재산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무예의 형성과정을 조사한 연구내용에서도 무예원류적통자가 해당무예를 체계화하여 집대성한 책을 출간한 이후 하나의 무술로서 인격을 인정받았으며, 체계적인 보급이 이루어지고 대중화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창작자이거나 승계 받아 권리를 가진 자인 무예원류적통자의 권리를 인정(보유단체인정)하는 방안이 법원칙에 합치되며 전통무예진흥법의 입법취지 및 조치에 부합 한 것이다 하겠다. 현실적으로 무예원류적통자는 유일성을 가진 한명이고 난립된 유사단체는 다수인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권리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는 것이 해당종목의 단체 지정하는 기본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방안에 반대하고 이견을 가진 자들은 단순히 유명무술명칭을 도용해 단체를 설립하여 명칭사용하고 있을 뿐 실체(표준교본)나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무예계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였더라도 이제는 강력한 법 적용을 통해 무예계 질서를 법원칙에 따라 잡아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연합체 구성을 원하는 자들은 무술은 체계화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예로부터 구전심수 되어 왔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창시, 복원, 전승된 무예들은 거의 대부분 체계화되어 집대성된 표준교본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체계화되지 못하고 단순히 명칭만 존재하는 무예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 이다.
3. 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검증 하여 지정하고 지적재산권법을 강력히 적용함으로서 법질서를 확립하고 체계적이고 올바른 전승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무예원류적통자들은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연구개발한 무예를 체계화하여 집대성한 표준교본을 출판하였다. 무예원류적통자들은 해당 무예의 본질과 원형이 체계적으로 전승되어 보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표준교본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현재 거의 모든 무예가 교본으로 체계화 되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창시무예의 대표적인 경호무술, 태권도, 특공무술 등이 그러하며, 복원무예의 대표적인 24반무예, 마상무예 등이 그러하며, 전승무예의 대표적인 택견도 그러하다. 이미 우리 우수한 무예들은 체계적인 전승을 위해 가장 중요한 무예 본질과 원형의 보존 수단을 완성해 놓은 것이다. 다만, 법률적인 제도가 미흡하여 상업주의만 내세운 유사단체가 난립하여 순기능적 역할을 기대 할 수 없었지만 다행이 전통무예진흥법과 같이 법률적인 제도가 갖추어짐에 따라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전승체계를 구축 할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여해야 할 것은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에 있어 무예를 체계화하여 표준교본을 출판함으로 지적재산권을 가진 무예원류적통자를 함께 지정하고 지정된 무예원류적통자가 보유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위임한 단체를 전통무예단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시행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난립한 단체를 정비에 있어서는 정부가 보다더 적극적으로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권리 있는 단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여 난립된 무(無)권리 단체들이 스스로 소멸 될 수 있는 정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1) 장명진(경호무술창시자. 전통무예육성종목지정의 선정기준과 방법. 2008) 2) 김의환(용인대학교 교수. 전통무예단체 조직정비 방안. 2009) 3) 박귀순(영산대학교 교수. 전통무예의 계념. 2009) 4) 허건식(서일대학 교수. 무예의 분류와 종목 및 단체지정에 대한 제안.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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