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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기도태권도협회 심사비 부당징수 제재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24일 경기도태권도협회는 5단 이하 국기원 승품과 승단 심사를 수행하면서 심사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을 추가로 포함해 응심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심사비로 납부 받아 왔다.

실예로 추가비용은 전용체육관 건립기금, 상조비, 복지기금, 장학기금 운영비등 1품:17.800원2품:18.900원, 3품:20.700원, 4품:23.700원, 1단 :18.900원, 2단:20.700원, 3단:23.700원, 4단:26.400원, 5단:30.000원)받아왔었다.

공정위 심위중 경기도 협회는 추가금을 관장들에게 내라고 했는데 관장들이 응심자들에게 전가했다고 답변했으며 주장해왔다. 그러나 조사 중 회의록조작 사실이 드러나며 공정위에서는 경기도태권도 협회가 관장들을 통해 추가금을 징수한 걸로 보고 이번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기원 승품과 승단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응심자들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까지 부담해 온 반면 경기도태권도협은 부당 경제 이익을 얻었으며, 경기도태권도협회에 행위금지와 함께 구성사업자에 대한 법위반사실 통지하도록 시정조치명령을 내렸다.

또한 상조비는 경기도태권협회임원 및 시,군협회 이사 이상임원만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9월에는 수원시태권도협회 심사비 부당징수건대해 공정위 판결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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