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 지식재산권과 무진법(경호무술을 중심으로)
무술 지식재산권과 전통무예진흥법(경호무술을 중심으로)
이 광 남
※ 사)한국경호무술진흥회 교육실장
서 론
들어가는 말에 장황한 서문은 생략하도록 한다. 필자는 사)한국경호무술진흥회의 실무자로 “경호무술의 창시자 이신 장명진 선생(이하 창시자 라 한다)”의 문하(門下)에서 경호무술의 가르침을 받아 일선에서 경호무술원을 운영하며 지도자로서 10여년 동안 창시자에게 경호무술의 무술인격권에 대한 소유권과 지적재산권의 권리에 대해 수없이 많은 지식을 전해 들었고 연구하여 계념화 하는 과정에서 창시자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는 것을 창시자를 대신하여 무술인격권에 대한 소유권과 지적재산권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무권리 유사단체와 그에 속한 일선 지도자들이 무지로 인한 지식의 부재와 별다를 것 없었던 무술계의 인습의 타성에 젖어 창시자의 경호무술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과 책임의 과함을 가르쳐서 깨우치게 하기 위한 계몽(啓蒙)활동을 논문 또는 온라인상 기회가 되는대로 전개해 왔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술에도 인격권형성에 따른 지적창조물의 재산가치의 소유권이 있고 그것이 보호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무술계에도 생겨난 것에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최근 “마상무예”의 지적재산권 권리보호조치와 관련한 제하의 기사가 올라와 생소하기만한 무술소유권에 대한 일선 지도자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에 필자는 무술인격권, 무술 지식재산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아울러, 무술소유권이 전통무예진흥법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경호무술의 예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필자는 새로운 글을 작성하기보다 경호무술 창시자께서 출간하신 전문서, 발표하신 논문, 평소 가르침을 받아 연구한 자료, 온라인상 기고한 글을 인용하여 정리하는 수순으로 하고자 한다. 참고로 필자의 글 중 2006년 새로운 국기원의 사단법인 설립으로 이슈가 있었던 때에 무카스 강호논객에 기고했던 “무술 소유권에 대한 법률분쟁에 관하여”라는 기고문은 자유기고가[이광남(자유기고가) (2006-09-01)]로 무카스신문기사에 기고되어 발행된 바 있으며, 현재도 기사내용이 자료로 남아 무카스 뉴스 홈페이지에서 검색된다.
본 론
그동안 사회적대우를 기대 하지 못하고 그저 무술에만 전념해왔던 무술지도자나 그들을 이끌어 왔던 무술단체는 사실 법률과 행정 부문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며 왠지 법률. 행정 제도는 우리 무술계와 상관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때문에 1990년대에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을 사실상 자유설립주의에 의해 기본요건을 갖추면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하기 시작하면서 2009년 현재 사단법인 무술단체가 500개가 넘게 설립되어져 있다. 하지만 법률행정제도에 무지한 일선지도자들은 아직까지 과거 사단법인을 국가가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고 국가가 이를 통치수단으로 이용해 왔던 중앙집권적사회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 약간의 행정지식으로 사단법인 단체를 설립하고 마치 대단한 법률지위를 가진 대표단체인 것처럼 과대과장 된 홍보를 하는 무권리 사이비단체의 주머니를 불리는 주요 영업대상으로 일선 지도자들이 이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필자는 본론의 장에서 앞으로 급변하는 무술패러다임의 변화를 미리 예측 할 수 있도록 꼭 알아 두어야 할 법률행정의 제도적 지식 몇 가지를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하여 설명함으로 일선지도자에게는 정보제공을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무술계를 병들게 하고 무질서와 폐해를 양산해왔던 사이비 가(假)무술인과 무(無)권리 사이비단체에게 안이한 사고방식과 그간의 행실에 대해 커다란 경종(警鐘)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우리무술의 체계적인 전승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법질서 확립과 원칙에 따라 재편 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 본다.
Ⅰ. 알고 있어야 하는 법률 제도(무술계 패러다임)
1. 전통무예진흥법
법률제정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호국정신과 민족정기가 배어있는 전통무예를 보존 및 지원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활성화 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기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1.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우리 문화의 전통을 계승, 2. 전통무예 및 전통무예지도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 3. 고대무예의 전통을 되살려 현대적 체육활동으로서 세계화, 4. 상업주의에 의한 무분별한 무술단체 난립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및 폐해 해소를 위한 것이다. 특히,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별도 개별 법률의 제정 필요성은 전통무예의 체육적 가치와 진흥의 필요성, 여타 전통문화(전통음악․미술, 음식 등)와의 형평성 및 전통문화의 종합적인 진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 된 것으로 전통무예 종목진흥을 위해 전통무예단체를 육성, 지원(시설,조직,예산) 한다.(인용 : 무진법 국회 검토보고서 참고 요약)
2. 지식재산권
인간의 지적연구활동의 소산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은 크게 보아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과 ""저작권""(Copyright)의 둘로 분류된다. 문학 작품, 음악, 미술 등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은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기술 등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즉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보호가 어렵거나 상당한 논란을 유발하는 신기술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분야의 지식재산들을 ""신지식재산권""(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라 부른다. 신지식재산권은 크게 컴퓨터 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산업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생명공학과 같은 ""첨단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멀티미디어와 같은 ""정보재산권""으로 분류되며, 이외에도 만화영화 등의 주인공을 각종 상품에 이용하여 판매할 수 있는 캐릭터, 독특한 색채와 형태를 가진 콜라병, 트럭의 외관과 같은 독특한 물품의 이미지인 Trade Dress, 프랜차이징 등도 신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포함되기도 한다. 소프트웨어, 생명공학발명, 반도체회로설계 등은 특허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전의 정부입장이었으나 미국, 일본 등 특허선진국의 움직임에 맞춰 우리나라도 이런 신지식재산권을 특허로 인정해가는 추세. 특허청은 98년 8월부터 소프트웨어를 디스켓, 시디 등에 담으면 ''매체특허''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 93년부터 인정된 반도체회로배치설계권도 등록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97년부터는 동물발명도 특허를 내주고 있다. (인용 : 장명진.경호직무능력표준.2005, 백과사전, 특허청 참고 요약)
(신)지식재산권의 계념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지식재산법규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창작물"을 의미
참고: WTO 설립협약 제2조 제8항(지식재산권의 범위)
① 문학, 예술적 및 과학적 작품
② 연출, 예술가의 음반 및 방송
③ 인간노력의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④ 과학적 발명
⑤ 산업디자인
⑥ 등록상표, 서비스마크, 상호 및 기타명칭
⑦ 부정경쟁방지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로 구성
우리나라는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점진적인 시장개방을 하였고, FTA(자유무역협정)를 미국,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등에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국제경제사회에 무한경쟁에 도립하였다. 또한, EU, 캐나다, 인도, 멕시코, 일본 등과 협상 중에 있으며 중국, GCC, MERCOSUR 등과의 FTA체결도 여건이 조성되면 이루어 질것으로 전망되고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확보가 국가경쟁력의 척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지식재산권의 확보와 보호를 위해 지원정책 및 법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발취 : 장명진.경호직무능력표준.2005 요약)
3.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청구에는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이나 설비의 폐기 기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인용 : 백과사전 일부)
부정경쟁방지에 대한 보호는 대체로 매우 포괄적으로 인정하며 다양하다.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속속 이루어지면서 지식재산권소송과 함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소송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이런 상황을 두고 “지식재산권 전쟁”이라 표현되기도 한다. 특히, FTA의 영향으로 각국의 판례가 국내에도 그대로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서도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보호권이 강화된다.(발취인용 : 장명진.경호자격규정집.2008)
4. 신자유주의경제원리
자유주위경제(自由主義經濟:자유경제)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적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급적 국가권력의 시장개입보다는 민간주도형의 신자유주의에 의해 사적자유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자유주의경제는 첫째 자유시장, 둘째 규제완화, 셋째 재산권을 3대 요소로 중대시 한다.
이에 비추어볼 때 무술도 여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무술인격권 및 지식재산권 등과 같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능력자가 소유와 권리보호의 지위를 영위 하는 것을 인정받는다. 따라서, 무술도 재산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지적 생산물로서 법률에 의해 권리자에게 배타적 독점권을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난립했던 유사무술단체들은 신자유주의가 중시하는 자유시장과 규제완화를 들어 자신들에게 이롭게만 해석하며 무권리자 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유명 무술에 무단 편승하고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근거로 약간의 행정력을 이용해 무술단체를 설립하고 시장경제원리의 자유경쟁이 비영리단체사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유명무술명칭 사용이나 이를 이용한 수익사업(프랜차이즈, 자격발급)을 하는데 제한이 없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논리로 무분별하게 비영리 체육법인을 설립하여 왔으나, 신자유주의는 재산권을 3대요소(재산권, 자유시장, 규제완화)로 중대시 하고 있음을 간과(看過)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스스로 범하였다.(발취 : 장명진. 경호무술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한 지정 원고원문. 2008. 한국무예포럼)
5. 기타
한국어 ‘PCT 국제공개어’ 체택
2007년 9월 제43차 WIPO 총회에서 한국어가 국제공용어로 채택되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한국어를 국제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공개어로 공식 채택 하였으며, 2009년 1월부터 인정되었다. 이는 세계에 있어서 지식재산강국인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상징하는 좋은 사례이다.
※ 국제특허협력조약(PCT)은 회원국 간 특허출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하나의 PCT 국제 출원서를 제출하면 모든 회원국에 동시 출원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PCT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18개월에 출원된 특허기술 내용을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인정하는 국제공용어로 번역해 국제사회에 공개토록 하고 있으며 이런 국제공용어를 ‘PCT 국제공개어’라 함. 저작물도 포함 함.(발취 : 장명진.경호직무능력표준.2008)
Ⅱ. 무술 지식재산권, 그리고 전통무예진흥법
1. 무술 지식재산권, 경호무술을 중심으로
경호무술창시자 무술대백과사전을 저술하여 출판하다.
창시자(장명진 선생)는 경호무술을 창시하여 1992년 경호무술원을 통한 사회보급을 시작하면서 경호무술의 체계적 보급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체계화한 교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2년 마련된 교안을을 1994년 직접 저술한 경호실무책에 경호무술[제7장 경호무술]을 포함하여 출판하였고, 이를 계기로 저작물에 의해 전국에 창시자임을 알림과 동시에 경호무술이 본격적으로 사회보급되는 계기가 되었다. | |
또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저작물로 출판(96,98,01,03,04)하면서 경호무술을 저변 확대 하였다. | |
이와 같이 저작물에의한 지적재산권을 확보와 함께 학술세미나 논문발표등을 통해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특히, 2004년 출판된 경호무술 백과사전은 10여년이 넘는 경호무술의 발전 연구개발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학문적 이론정립과 기술체계를 체계화하는 저술이 끝나고 나서 표준교서로 완성하기 위해 창시자의 무술시연 동작을 사진으로 담는과정에 1년이 넘게 걸렸다. 완성본에는 2만여장의 사진이 수록 되었지만 실제 촬영은 10만여장면을 넘게 촬영하였기에 사진작업에만 필요한 인력, 장비, 시간까지 투자된 비용과 열정만으로 단연 화재가 될 수 있는 대작의 시작이였다 할 수 있다. 결국에는 500여 페이지로 이론적으로 저술해 놓은 것만으로 단일권으로 엮어 먼저 출판하고 완성본 제작을 이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사진촬영과 단일권 발간 이후 순수 제작기간만 2년이 넘게(약 30개월)걸려 2004년 지금의 경호무술 대백과사전을 출판하게 되었다. 2년여의 제작 기간에 걸린 시간도 시간이지만, 당시 순수 제작비가 3억원에 이르는 사업 이였으니 이루 말 할 수 없는 어려운 작업 이였다.
저 자 : 경호무술창시자 장명진 출판사 : 국제경호아카데미출판사 분 량 : 1,704page I S B N : 8995441011 특히,〈경호무술〉책이 세계 무술사(武術史) 에서도 문헌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은 무술종목 중 창시자가 생전에 직접 무술을 집대성(창안,정립,저술,시연,제작,출판)하여 그 원형을 문헌화 하였다는 것과 역대 최대 규모(책 무개 : 7.5kg, 책크기 : 가로230mm*세로310mm*두께110mm, 창시자직접시연사진 20,000컷, 올 컬러디자인)의 무술대백과사전으로 완성된 경우의 무술서적 으로는 경호무술이 유일(唯一)하다는 것에 있다. |
이와 같이 경호무술은 창시자가 독자적으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체계화한 지적 창작물로서 창시자에 의해 무술인격권을 가진 하나의 순수무술장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체계화된 표준교서로 인해 지도하기 쉽고 배우기 쉬운 무술로 각광받은 인기 무술이 되기도 하였다.
창시자는 경호무술의 무술인격권을 부여하고 하나의 순수 무술로서 정체성을 확립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술의 공법,기법,격투체계 등을 표준교서로 체계화하는 것이라 여겼으며 무엇보다 경호무술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확고히 함으로서 자생적으로 체계적인 전승제도를 구축하고 경호무술의 원형이 보존 계승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 하였다.
2. 무진법 시행 앞으로의 전망,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가. 전통무예 종목 지정
종목 지정에서는 우리의 것과 외래에서 유입되어 우리의 것이 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는 종목을 들 수 있다. 우리의 것이란 자생되어 인습에 의해 전승되었거나 사회변화와 시대성에 의해 창시된 우리의 무술들을 말하는 것으로 종목지정에 정부가 고민할만한 것은 없어 보인다. 또한, 외래에서 유입되었으나 오랜 시간을 지나 우리의 문화로서 독창적으로 체계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200여년 전에 완성한 무예도보통지 등을 근거로 복원하거나 재현 하였다는 마상무예, 18기, 24반무예 등의 복원무예를 의미한다. 다만, 그 복원의 시점이 1990년대 후반 이후이기 때문에 과연 200여년의 전통을 이어온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지와 복원시점을 기점으로 하면 창시무술보다 그 역사가 짧다는 점에서 정서적으로 의견이 분분하나 법률적으로 보았을 때 지정을 하는데 정부의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본다. 문제는 합기도(아이기도), 유도(쥬도), 검도(겐도), 공수도(가라데), 우슈(중국의 무술종목 통합명칭) 등과 같이 지적재산권을 종주국에서 인정하는 외래에서 유입된 무술까지 우리나라 고유무술로 인정 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있다고 하겠다.
사실 종목지정에 있어서 우리나라 무술을 지정하는데 행정부가 고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우리의 무술이라 하는 것들의 기원과 무술 체계화의 실체여부는 사업등록증 및 지식재산권(표준교서/인물)의 확인으로 검증 할 수 있고 대중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기준으로 지정 하는 것으로 법률적 문제 등은 없다.
나. 전통무예지원단체 지정, 지식재산권이 중요 기준 될 것
무진법이 시행되었고 앞으로는 입법취지에 따라 체계적인 전승체계를 구축하고 상업주의에 의한 무분별한 단체 난립과 소목적인 전통성논쟁 등으로 무술의 본질이 왜곡되고 원형이 훼손되는 등의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난립한 무예단체의 조직 정비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필자의 생각에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법 집행을 할 것으로 여긴다. 정부는 해당 무술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있는 단체의 지정을 제일 조건으로 할 것이다. 법적 권리라 함은 지식재산권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말한다. 법적 권리주체는 사실 단체가 아닌 인물(창시자,복원자)의 지적창작에 의한 재산권이 가장 정확하다. 다만, 법인에 그 권리를 위임한 상태라면 그 법인이 권리주체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는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인물이 권리를 위임한 정통단체를 지원 함으로서 전통무예종목이 진흥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든 법률적 요소에 저촉됨을 피하면서도 가장 공정한 법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1단체 지원의 원칙이 준용 될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이를 대비 하여 종목별 단체의 연합을 주문하고 있으나 이는 실현 불가능하다. 첫째, 권리단체와 무권리단체가 함께 한다는 논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며, 둘째, 법률적으로 보았을 때 이미 무권리단체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만연한 상태에서 난립된 단체의 활동을 인정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경우이다. 셋째, 연합 또는 통합된 단체라 하여도 무진법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새로운 단체가 설립을 막을 수 없고 되려 더 많은 단체의 난립만 가중시키는 것으로 결국은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결과를 초래 한다.
이 모든 것을 결론 짖자면 종목지정 및 단체 지정에서 법적 지위인정의 근거는 바로 법의 기준이 될 것이고 그 최상위 기준은 지식재산권인 것이다.
3. 전통무예단체 조직 정비, 신자유주의경제 그리고 재산권(지식재산권)
무예단체 조직 정비는 법에 주어진 권리에 따라 국가의 시장관여 없이 자정적으로 질서를 잡고 정비 될 것으로 내다본다.
정부가 지식재산권을 법의 근거로 종목 및 단체를 지정하였을 경우 정부의 지정고시에 불만이 있거나 지정고시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개인과 단체는 법의 절차에 따라 고시철회 또는 가처분 신청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자신과 단체가 해당 무술의 지식재산권을 가진 권리자(단체)임을 입증하면 된다. 단만 입증의 책임은 철회 및 가처분 신청 자(단체)가 입증의 책임이 있으며, 입증하지 못 하였을 경우 지정고시의 효력이 유지된다.
이는 가장 이상적이고 공정한 법 집행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법과 원칙이 엄격하게 준용되며 사인의 권리를 침해 한 경우는 법의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다만, 무 권리자(단체)가 권리자의 고시철회 등을 요구 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의 방해를 입힌 경우에는 반대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정부의 관여 없이도 무술단체 조직 정비가 자연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현재 난립한 사단법인의 수가 500개라 한다. 결과적으로 지식재산권법에 의하면 많아야 10여개 내외의 종목이 우선지정 될 것이며, 단체지정역시 10여개 내외의 단체가 될 것이다. 법인의 설립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니 존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다만, 가맹, 자격과 같은 인증사업 및 대회흥행사업, 교육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어 손해 배상 및 영업정지 등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따라서, 무권리 난립단체는 순수하게 친목모임의 성격을 가진 친목단체로 존치 될 뿐이고 해당종목의 대표 무술단체는 권리자(창시자,복원자)가 권리를 위임한 정통무술단체에 의해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것이다.
또한, 무권리 단체에 가맹한 일선 무술원은 권리단체에 가맹하여 계속적으로 영업을 영위 할 수 있어 일선 무술원에는 피해가 없다고 하겠다.
4. 정부의 고민, 합기도 편입론 vs 외교마찰 및 국제적 망신 딜레마
무진법의 법 정의에서 말한 외래에서 유입되어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술의 종목이 무엇인가?
위 무진법 정의 부분에서 말하는 외래 유입 무술 중 우리의 독창적 무예문화로 어느 종목까지 인정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필자는 무진법 제정이유에 나와 있듯 무예도보통지를 근간으로 복원된 무예를 법 정의가 말하는 인정 무예종목이라 판단한다.
이외 외래에서 유입된 무술종목은 합기도, 유도, 검도, 쿵푸, 우슈, 공수도, 무예타이, 이종격투기 등 매우 다양하다. 모두가 해방 전후로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래 무술들로 유도와 검도가 가장 오래 되었고 나머지 순으로 50여년 최근 10여년 사이 도입되었다.
언듯 문제 될 것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태권도 수련인구 다음으로 많은 합기도(合氣道)를 우리 전통무예로 편입 시켜야 한다는 무예정서가 정부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 같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그 주지성을 일본이 종주라고 인정받고 일본의 무술 문화 주지상표의 효력을 가진 합기도를 우리무술 문화로 편입시킬 경우 외교마찰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대회 신의도 하락과 국제적 망신을 각오해야 한다는 점에서 합기도의 우리문화 편입은 사실상 불가능 한 것이라 하겠다. 더욱이 합기도는 창시자 사후 40년이 지난 상황이기에 아직 까지 10여년 기간의 지식재산권 보호기간이 남아 있고 앞으로 한미 FTA 비준으로 지식재산권 보호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되면 30여년의 보호기간이 남아 있어 우리정부가 합기도를 우리 무술문화로 편입시키는 것은 불가능 하다.
특히, 지식재산권은 국제법상에서도 최우선되는 법률로 초국가적 보호 법률인 점을 감안 하면 지식재산 강국인 우리나라가 국가 신의도와 직결되는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감행해야 할 근거도 이유도 없다는 점에서 합기도는 유도, 검도, 공수도 등과 같이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대한체육회의 가맹을 추진하는 방향이 현실적인 발전 방안이라 하겠다.
5. 무술 지식재산권
무술은 그 기술체계가 방대하다는 것 외로, 교육학적, 철학적 가치를 두루 갖추고 있어 특허법에 의한 상표등록으로는 모든 것을 표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무술은 기술체계, 수련체계, 수련단계, 수련원리, 용어 및 용법, 철학, 학문적이론, 기술적이론 등 방대한 정보를 세세하게 체계화하여 집대성한 표준교서와 같은 저작물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 받는다.
체계화하여 집대성한 표준교서는 일선 무술원에서 지도, 수련 지침으로 쓰이며, 승급 및 승단 그리고 지도자의 자격검정 등의 승급단규정제정, 이론과 실기의 수험교재 및 문제출제, 검정기준, 체점기준, 합격기준 등으로 쓰여지며, 시범 및 공연의 각본, 연출, 시나리오로 쓰여 진다. 이외에도 대회행사의 기술규정, 대회규정 등 행정사항에 이르기 까지 해당 무술의 모든 부문에 표준으로 준용되는 것이 표준교서이다. 아울러, 표준교서란 해당 무술이 무엇인지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준거의 지표이기도 하다.
따라서, 유명무술을 도용한 무권리 단체에서의 사업행위는 모두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이며, 부정경쟁행위로 법에 저촉된다.
참고로, 무술명칭은 해당 무술의 이념과 기술계념 등을 함축하여 표현 할 수 있는 뜻으로 작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호무술, 태권도, 특공무술, 해동검도, 마상무예 등등 우리나라 무술은 해당 무술명칭만으로도 어떤 무술인지 그 구분이 가능하며 무술의 특징과 기술적 차이까지 무술을 수련한 사람들은 구분 할 수 있다. 이상의 무술들은 현재 상표법상 상표권을 등록하지 아니한 무술들이다. 즉, 단순 무술명칭만을 두고 보면 상표로 등록하지 않은 명칭들이다. 하지만, 상표법은 등록하지 않은 상표라 하더라고 주지성이 인정 되는 상표를 주지상표라 하여 상표를 인정한다.
결 론
위 서론과 본론과 같이 무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 일반적인 내용으로 간추려 살펴보았다. 필자는 끝으로 경호무술이 앞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그 계획을 간략히 간추리며 이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1. 경호무술의 지식재산권자의 권리보호
경호무술은 창시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지적창작물이다. 창시자는 사단법인 한국경호무술진흥회에 경호무술에 대한 법적 권리행사의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진흥회는 최근의 무술계에 일고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무 권리단체에 대한 권리행사를 강행 할 것이며, 그 시점이 임박했다. 이를 통해 창시자의 권리침해에 따른 법률적 조치를 진행 할 것이다.
2. 진행계획 및 방법
가. 증거자료 수집과 계몽
이 부분은 이미 수해 전부터 실무자들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경호무술 창시자에 대한 명예훼손, 저작물에 의한 명예훼손, 영업방해,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 사안별로 충분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다만,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계몽을 전개 해왔다.
나. 법률조치에 의한 적극적 권리행사
지식재산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법률적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민사 형사적 소송이 각 혐의에 대한 개별 각 건건으로 단계적으로 계속 소 제기 될 것임. 아울러, 침해 사유가 과한 자에 대하여는 창시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형사 민사의 법적 조치가 개별 각 건건으로 제기 될 것임.
3. 경호무술 난립단체 자정적인 정비
진흥회는 창시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행함으로서 경호무술이 지식재산권 권리자인 창시자의 권리를 보호 할 것이며, 이러한 보호조치의 판례 등을 통해 자정적으로 난립의 문제를 해소 할 것임.
※ 참고로, 권리침해에 따른 법적 권리보호 조치는 무권리 단체가 그 대상이며 해당 단체에 속한 무술원의 선의의 피해는 없을 것임을 알립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1. 경호직무능력표준. 장명진. 2005.2008
2. 경호자격규정집. 장명진.2004.2008
3. 경호무술 1992. 장명진.2004
4. 경호무술 전통무예진흥법 종목 지정. 장명진.2008.한국무예포럼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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