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무술은 전통무예지정종목이 되어야한다
제3회전통무예포럼 (요약본)
주제발표: * 장명진(경호무술창시자/한국경호무술진흥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경호무술창시자 장명진입니다
우선 경호무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경호무술이란 자신을 포함하여 경호대상에 대하여 가해져오는 공격으로부터 신체 및 생명을 보호해주는 호위호신무술입니다.
경호무술은 현대적 창시무술로1992년이전 부터 연구하여 1994년 경호실무책을 출판하면서 경호무술을 소개한 이후에 2004년에 단행본 완간을 통해 학문적 이론과 기술체계를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현재의 완성 본으로 집대성되기까지 20년간 지속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특히, 2004년 완간 본은 기획편집에만 만2년이 넘는 장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노래나 시는 어떤 영감에 의해 수분에서 수일에 걸쳐 완성될 수 있는것에 반해 무술은 평생을 걸쳐 연구투자를 하겠다는 강한 집념에 의하지 않으면 이룰수 없는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무술계는 무술에 대한 창작성이나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유명무술명을 무단 도용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잘못된 인식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이 같이 창작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적인 권리에 대한 보호가 뒤 따르지 않는다면 무술은 영원히 발전할 수 없으며 전통무예진흥법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무술은 교육학적가치 체육학적가치 경제학적가치 등으로 오늘날 많은 인기로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도 무술이 갖고 있는 가치등이 재평가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앞 다투어 무술컨텐츠를 개발하고 선점하려는 움직임등에 자극을 받게 되었으며. 특히,WTO와 FTA등으로 인한 경제학적 가치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무술계 또한 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무술계에는 매우 심각한 난재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서두에 언급해 드렸듯이 유명무술명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정부의 사단법인 허가를 받아 그 지위를 이용한 각종 허위, 과장 광고 및 홍보를 통해 단증, 사범자격증, 도장등록증등 인증사업과 같은 수익사업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상업주의가 팽배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동 무술종목에 많게는 수십개에 이르는 유사 협회 연맹단체가 난립하면서 무술의 올바른 전승제도는 유명무실해지고, 지도자교육도 수준이하로 이루어지다 보니 본래의 원형이 훼손되고 변질됨에 따라 무술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는등 우리 고유의 무술문화인 전통무예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기반이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제정된 무진법에서는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시 일정한 수준이상의 체계를 입증하지 않으면 종목지정이 어려울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입증을 요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체계의 수준정도를 어떤 기준에서 설정하고 누구에 의하여 검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우선 무술은 하나의 인격으로서 독창성이 있어야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원이 분명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창시무술이라고 한다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하여 어떤 이유로 창시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무술체계에 대한 학문적이론이 확립되어야하며 그 다음으로 무술에 대한 철학적 요소와 운동학적 기술요소 등이 용법에 부합하는 용어정립이 이루어져 가르치고 배우는데 어려움이 없는 일정한 수준으로 체계화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를 입증하는 수단적 방법인데 가장 개관적인 것은 책과 같은 교범이 이라고 생각 합니다.
무진법에서 요구하는 무술체계수준이 현재로서는 명확치 않으나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무술들이 기본기나 원리 부재한 상태에서 형위주로 형성된 기술체계를 처음부터 새롭게 정리하고 기술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또한, 무술협회, 연맹위주로 무술종목에 대한 관리개념이 있는 상태에서 기술위원회를 구성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무술정립에 따른 창작권 주체와 권리관계가 명확치 않아 형식에 치우치고 특히, 무진법시행에 따라 대부분 발등에 불로 여겨지는 무술체계 정립이 표류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는 특히 전통무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누구에 의하여 정립된 무술을 표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한 향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무술창작에 대한 지식재산권법적 권리보호가 우선되어야만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전통무예진흥법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존하는 무술중 대부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체계수준에 미달하는 현실과 어떻게 보면 무술명칭만 존재하는 일부 무술등으로 인하여 정부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통무예육성종목지정에 따른 모델과 전통무예육성 지정종목 선정기준을 제시하고자합니다.
첫째 종목선정에있어서 우선순위로는 인물중심으로 검증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술은 그 누군가에 의하여 창시되거나 복원된 것이며 전승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무술에 대한 창시자 복원자 전승자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증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정형화 되고 체계화된 무술임을 입증해야한다고 봅니다.
정형화 되고 체계화 된다는 것은 일정한 형식과 틀을 일정 원리에 따라서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전체적으로 통일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무술체계모형으로 구분하면 핵심요소, 핵심단위, 단위요소, 지도지침으로 구분 됩니다.
다시말해 무술의 체계화는 실체성, 확실성, 구체성, 지속성의 특성을 가지고 정립된 결과가 ‘집대성’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무술에 있어서는 매뉴얼(교범,교본,지침서)을 뜻합니다.
무술의 무적공법, 기법, 격투체계의 정형화와 체계화를 이루는 기술적 구성요소를 정리한다면,무술의 학문적이론과 용법에 맞는 용어정립, 기술체계, 수련체계, 수련단계에 까지 구체화된 학문적 지식체계 뿐만 아니라, 그 무술이 지닌 철학사상에 이르기 까지 망라(網羅)하여 구성되어야 특성화된 무술장르로서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문화적가치 즉 대중성등을 고려해야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그 역사가 깊고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대중성이 떨어진다면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경호무술은 창시기원이 분명하고,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요구하는 무적공법, 기법, 격투체계가 경호무술 책 1700페이지에 달하는 대 역작으로 입증하고 있으며, 또한, 경호무술은 전국 2천여 개의 무술원이 설립되어 20만 명의 수련인구와 100여개의 대학 및 대학교에 경호무술 학과 및 경호무술 전공을 채택하는 200여개 학과들이 개설되어 연인원 1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체계화된 경호무술의 학문적 이론과 과학적 기술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익혀나가고 있으며, 현대창시무술과 전통복원무술, 전승무술을 포함하여 최단 기간에 최대의 보급이 이루어지는 등 우리 대중적 무술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어떤 무술보다도 대중화가 빨리 이루어져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가 잘 갖추어져 대중 무술로 우리 사회에 이미 존재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충분이 입증된 무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호무술은 전통무예 육성종목으로 반드시 지정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분들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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