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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기원』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

국기원으로 전화를 걸면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이라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세계태권도본부국기원의 이사장, 원장 등이 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가.
물론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관내 지차제로부터 여러 가지 법적지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등록해야 되는 것은 이해가 되나 국가기관도 아닌 국기원이 정부로부터 간섭받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30여 년간 우리 국기원은 주먹구구식이 되었든 1인 독존의 시대가 되었든 간에 지금까지 존속하여 왔으며 자체적 발전은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태권도 보급발전 및 중흥에 상당한 역할을 했음에는 틀림이 없다.
뒤늦게 와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결박의 굴레로 들어간다는 것은 태권도 고단자로서의 본인뿐만 아니라 전 태권도인이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다.
물론 국기원 스스로가 리더십약화에 기인한 정체성확립에 실패한 소산으로 세칭 “세계태권도국기원”등 유사 단체의 난립 등을 불러와 위상에 상당한 손상을 입어 그 대응책으로 국가의 힘을 빌려 보려 고한 갸륵한 뜻은 이해가 되나 태권도 진흥법 자체가 결국은 스스로 족쇄를 채워버린 꼴이 되었다.
소탐대실이라고나 할까
이에 대하여 국기원은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한다.
태권도진흥법을 추진할 때 국기원 당국자들은 그 법이 성사되지 않을까봐 노심초사를 떠나 애걸복걸한 부분까지 있다고 들었다.
좀 더 거시적 안목을 가지지 못하고 졸속적으로 정부기간으로 전락해버린 후 가져올 파장을 생각이나 해보았는지 묻고 싶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단체가 되어버린 국기원은 이제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태권도 본부로 보아 마땅하며 그렇지 않아도 몇 몇 나라의 자체단증발급으로 도미노현상을 우려한 심각한 고민을 안고 있는 국기원은 그 당위성을 분실한 체 각 나라의 체육부관계부처에서 인정하는 각국 태권도 국기원의 양산이 불 보 듯 뻔 한 사실이 아닌가.
또 하나 우리 태권도는 고고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계승하여 온 나머지 급기야는 올림픽종목에까지 진입하는데 성공하였다.
만약 대한민국 태권도 국기원으로 세계태권도계가 치부해버린다면 그 활동영역이 국내로 국한 되어질 공산이 클 뿐만 아니라 과연 교통과 정보매체의 급속한 발달과 발전으로 일일생활권이 되어가는 세계 속에서 우리 국기원이 과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겠는가.
태권도진흥법에 국기원을 삽입시킨 부분은 국기원이 재단법인이라 하여 재단이사 몇몇이 앉아 결정할 문제도 아니었으며 직원 몇몇이 고민해야할 문제도 더욱이 아닌 실로 중차대한 문제였다.
우리 전체 태권도인은 아니더라도 16개시도 태권도협회의 의견을 개진하여야 했으며 태권도인들의 의견을 들어 보는 공청회도 가져야 했었고 법률자문도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한 후에 결정했어야함이 옳았다고 본다.
물론 개인 회사처럼 운영되어오던 국기원이 정부로부터 간섭받아 얻어지는 인센티브도 있다.
즉, 국기원 외의 유사단체 출몰을 최소한 방지하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얻어냄으로 위상정립에 상당한 도움도 가져오고 특히 공무원법에 준한 임직원의 도덕성과 법률성을 강조함으로 원장 눈에 들면 스카우트되어가던 웃지 못 할 행태는 이제 다시 볼 수 없을 정도로 투명성이 강조되는 부분도 있으며 정부 또한 국기원 간섭에 대한 향후 점증되는 책임감이 크다고 보면 예상외로 국기원 이전 문제등 현안문제가 타결될 수도 있다고 보인다.
물론 정부나 국기원 당국이나 세계 속에 국가브랜드로 자리매김한 태권도에 대하여 집중지원을 이끌어 냄으로 글로벌 태권도로 키워 내려는 의지는 돋보이나, 과연 정부나 국기원 관계자들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갈 것인가는 미지수라고 하겠다.
앞서도 거론한 것처럼 정부가 손을 댐으로 자칫하면 지엽적인 국기원으로 전락될 개연성이 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치철학과 이데올로기가 다를 경우 전혀 다른 지배적구조가 형성될 것은 뻔 한 이치이다.
다시 말해서 연봉억대에 가까운 자리를 정부기관에서 그냥 보고 넘어갈 자리는 아니라는 것이다.
금번 국기원법인규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정안에서 나타난 “1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을 승인받지 못할 경우 법인 국기원 명칭사용이 어렵다”는 해석이 나와 이것 또한 초미의 관심사이며 나아가서 너무 고압적 국기원 길들이기의 한 수순이 아닌가 보아진다.
그렇다면 국기원이 반드시 태권도 진흥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물론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제도나 규정은 조금이라도 빨리 손질하는 것이 좋은 방편이나 우리 태권도계를 여타 체육단체처럼 보편적 시각에서 보는 것은 경계해야할 부분인 것이다.
따라서 국기원은 국제기구로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임원진 구성자체를 내국인위주에서 탈피하여 세계 태권도 회원국 중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의 태권도인들을 일정지분 임원으로 영입하여 운영에 참여케 함으로 외부의 간섭을 차단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영체제를 갖춤으로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여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이미 국제기구로 공식화 되어버린 세계태권도연맹(WTF)은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외압에서 떠난 기구인 것처럼 말이다.
50여개성상을 오로지 태권도에 대한 열정과 집념으로 외길인생을 걸어온 본인뿐만 아니라 양식 있는 태권도인이라면 대다수가 금번 국기원의 정체성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기원당국은 갈파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기원태권도九단최고고단자회
사 무 총 장 김 경 덕
* kkd35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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