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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종목 지정을 위해 무술계가 준비해야 하는 것


전통무예진흥법과 무술계 페러다임변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전통무예진흥법







충주지역구 국회의원 이시종의원 외 31인은 전통무예진흥법안을 2005년 10월 12일 국회에 접수하였고, 드디어 2008년 2월 26일 국회통과되어 3월 28일 제정되어 공포되었으며, 2009년 3월 29일자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통무예진흥법은 최초 전통무술진흥법이란 법안으로 2004년 10월에 이시종의원에 접수되었으나 이듬해 일부무술단체(?)들의 거센 반발과 문화제보호법과의 상충 문제에 걸려 2005년 2월 철회되고 말았던 법안으로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이시종의원이 소외되었던 우리의 무술을 보호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명감으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법이다. 이러한 점에서 소외된 우리 무술에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법이 만들어 지는 업적을 이루어준 이시종의원께 그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 박수를 보내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진법” 이라 한다)은 내년 3월이면 어떤식으로든 우리 무술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중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유사단체 난립에 의한 문제들이 일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격투 스포츠경기종목과 문화제로 지정된 종목만이 제도권의 해택을 독점적으로 누려 왔던 것을 그 외 소외되었던 무술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골고루 해택을 볼 수 있다는 것에 우리무술계는 전에 없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무진법이 공포 된지 4개월이 지난 지금 각 무술종목별로 자정적 질서정리가 이루어지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충분한 근거가 마련된 무술종목은 새판짜기에 들어갔고, 명칭만 존재하고 사실상 기술체계가 정립되지 못해 무술인격권과 정체성을 갖추지 못한 무술들은 지금에서부터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일고 있다.


무진법이 만들어 졌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무술계는 “정도(正道)”가 되살아나고 각종 장사꾼과 사기 상술로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각종 “증”판매 사업과 부정발급을 일삼고 부당한 수수료를 받아 전용(專用)하던 “사도(私道)”의 무리들은 그 새를 더 이상 펼치지 못하고 점차 쇠퇴하여 소멸되어 가고 있다.


필자는 무진법이 만들어진 것만으로도 이미 법안제정 취지인 상업주의에 의한 유사단체 난립과 공익을 해 하는 각종 폐단을 정리하는데 소기의 목적을 일부 달성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각 무술종목이 전통무예로 지정되기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고 어떤 것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고민해 보는 글을 전개 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지정전망(우선 필자가 이전에 전망한 기준의 글을 참고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과 지도자양성에 대해 간략히 살피고 다음의 본론을 전개 하도록 한다.









법 제3조 제2항의 3호






▶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및 지원


말의 뜻은 우리문화로 키울 무술을 확실히 정하여 지지하여 돕겠다는 것이 기본계획이다.

따라서 무진법의 기본계획은 무술종목을 우선적으로 지정 하겠다는 것이다. 법의 상위순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은 현존하는 무술단체중 특정 단체를 지정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무진법의 기본계획은 무술종목이 상위순위이다.


지정 될 무술종목은 과연 무엇인가?

자생적으로 체계화된 무술과 외부에서 유입(문화)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술을 말한다.


스스로 생겨난 것을 의미하는 자생적 무술은 문헌상 사료가 존재하고 사학적으로 그러하다고 정황을 인정하는 종목(민속경기포함)이 첫 번째로 거론된다. 택견, 씨름, 격구, 국궁 등등이다. 두 번째로 거론되는 것은 창시무술로 경호무술, 태권도, 심검도 등등이 있고, 세 번째로는 극히 부족한 사료이나 우리민족의 정신이 깃든 무술기법으로 존재 하였을 것으로 추론하여 연구개발에 의해 재정립된 해동검도, 국선도, 24반무예, 마상무예 등등이 있다.


외부에서 유입되어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술이라 함은 우리의 무술과 각국의 무술이 종합적으로 결합된 창시무술인 특공무술, 용무도가 있다. 우리의 국기인 태권도는 일본에서 유입되었으나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술로 분류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또한 창시무술인 한기도도 그러하다.

(※ 다만, 필자의 주관적 생각에는 1959년 태권도의 기술체계가 정형화된 체계화가 교본으로 정립되어 점진적으로 집대성되어져 현재에 이르는 과정을 살피건대 국방무술로 국가적 정책으로 개발된 것이고 이미 전세계적으로 집대성된 무술체계가 보급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자생된 창시무술로 분류하여야 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성종목으로 지정된 무술에 대한 지원은 통상 다른법률에의한 진흥법과 관계하여 동일하게 적용 될 것이기에 따로 설명 할 필요 없이 다른법률을 기준으로 할 것을 밝힌다.










법 제5조






▶ 전통무예단체의 육성“법 의미”


전통무예단체의 육성이란 법에 의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여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진법에 포함된 전통무예단체의 육성이란 조항(제5조)이 무술단체간의 이해관계가 자정적으로 정리되어 가는 과정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법은 무술단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술종목을 지정하고 지정된 무술종목의 권리와 지위를 인정받는 자가 원활한 사업을 위해 단체나 기구를 설립한 경우에 사업을 돕고, 보호, 지원하여 육성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통무예단체의 육성은 속하는 일선지도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기에 지정종목의 무술에 대한 권리와 지위를 가진 창시자, 적통자를 중심으로 모든 무술종목이 새롭게 재편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현재 무술종목 중 창시자나, 적통자(전수자,전승자)가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누구인지를 가리지 못하는 종목들이 상당하다. 때문에 무진법이 지정하고자 하는 무술종목 기준과는 상관없는 단체정통성 다툼이 모든 것을 쥔 키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기도 하다. 단체의 정통성은 창시자나 적통자가 있어야만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한 종목은 사실상 무진법의 지정종목에서 제외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헌법은 권리를 가진 경우에 국가도 그 권리를 침해 할 수 없도록 업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초국가적으로 규정되어 권리 앞에서는 초법적 강제력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진법은 법의 최상위에 있는 권리자를 우선으로 하여야 하는 속성이 있으며, 기본권보호와 기득권보호원칙에 의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차지한 권리자를 보호 하여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법의 형평성이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권리자에 한정하여 제한하는 법은 인간의 자유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 하지 아니한다.


무진법의 전통무예단체의 육성은 바로 이러한 권리의 지위를 정당한 절차에 의해 차지하고 권리를 가진 자가 필요에 의해 설립한 단체를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무권리 단체들이 아무리 정통성과 전통성을 내새우며 새를 과시 한다 하여도 결국 권리의 지위를 인정받은 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창시자나 적통자가 존재 하지 않는 무술의 종목이라 하여도 현재의 단체 정통성과 전통성, 보급현황이 우선이 아니라 해당 무술의 정형화와 체계화를 입증하여 우선 지정종목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진흥이 필요하다는 것이 충분히 인정 되었을 경우에 국가가 주도로 하나의 단체로 재편하여 발전시키도록 할 것이다.









전통무예 종목 지정을 위한 준비과정






▶ 창시자/적통자가 있는 무술


1. 적통자가 있어야 하는 우리고유 무술(경기종목 포함)문화 종목

택견, 씨름, 국궁, 격구, 24반 무예 등 우리 고유문화이거나 문헌적 사료등에 의해 우리민족의 호국정신과 민족정기가 면면히 배어있다고 인정되는 무술종목들을 말한다. 이러한 우리무술문화는 전수자가 존재한다면 무리 없이 지정종목이 될 것이고, 전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승자가 될 것이다. 전승자는 우리의 무예기술을 재현했음을 어느정도 수준에서 인정 할 것이가의 기준에서 결정 될 문제로 보여진다. 외로 적통자가 없는 국궁, 씨름, 격구 등은 적통자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문화제청의 무형문화로 인정성이 타탕하고 상당하기 때문에 하나의 운영기구 별도로 마련 될 것으로 전망 된다.


2. 창시무술이 확실한 무술

현재 창시무술임이 확실한 무술은 경호무술, 태권도, 특공무술, 심검도, 용무도, 한기도 등이 있다. 이중 창시자가 확실한 무술은 경호무술과 심검도, 한기도 이다. 또한, 태권도와 특공무술은 초기에서부터 창시자를 분명히 하지 않아 일정 검증절차가 필요하지만 충분히 인정할만한 사유를 가진 창시자가 존재하고 있다. 용무도는 대학기관과 연구회 다수의 인물이 동시에 연결되어 있어 창시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구분질 수 없다.


= 무술의 정형화와 체계화 입증

정형화된 무술이란 실제 존재하고 일정한 형식과 틀을 갖추어 보급되고 수련되고 있음이 확인 되는 현실성이 있다면 이를 인정 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만, 무술의 체계화는 실체성, 확실성, 구체성, 지속성의 특성을 가지고 정립된 결과가 “집대성”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무술에 있어서는 책(교본,교재)를 뜻 한다.


= 체계화된 무술과 집대성된 교본

체계화의 지시대상성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세세하고, 낱낱의부분까지, 짜임새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로 만들어지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체계화라 말한다. 이를 하나의 체계로 이루어 정립하여 완성하는 것을 “집대성”이라 한다. 즉 무술의 교본은 그 체계가 매우상세하고 전반에 이르는 기초와 기본을 모두 포함 하고 있어야 실지 무술을 집대성한 교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무술의 이론과 학문, 기본과 기초, 용어용법체계, 기술체계, 수련체계, 수련단계에 까지 구체화하여 집대성한 무술 교본은 경호무술(창시자 장명진 원작/유일)교본과 태권도(최홍희 원작)교본 정도 이다. 또한, 특공무술(창시자 장수옥 원작), 심검도(창사자 김창식 원작), 용무도(용인대)도 정형화된 각기의 무술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교본을 갖추고 보급되어지고 있다.


= 창시자가 체계화하여 집대성한 무술은 언어학적으로 “고유명사”무술명이다.

고유명사의 지시대상성은 실체성, 유일성, 지속성, 최하위계층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창시자가 기존에 없던 것을 개발하여 거기에 이름을 붙인 것으로 ‘고유명사’의 특성에 부합하여 언어학적으로 고유명사인 것이다.



▶ 그 외의 무술들....


1. 아직까지 창시자나 적통자가 확실하지 않은 무술

일부 무술 중 에는 창시설, 재정립설, 전통복원설 등으로 많은 유사단체가 난립한 무술종목들이 있다. 또한, 일반인이나 무술지도자들도 모르거나 들어 본적이 거의 없는 수많은 무술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무술은 기원과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떠한 기술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많이 알려지지 않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필자도 처음 듣는 무술명칭이 많고 정보가 부족하여 언급하기에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 생략하도록 한다.


대표적으로 국내외 보급현황이 뚜렷한 무술이 해동검도이다. 해동검도는 창시자, 정립자, 적통자 등 어떤 식으로든 권리의 지위를 가진 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교본화 하여 보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해동검도 전통무예 육성종목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권리의 지위를 가진 자가 결정 되야만 하는 난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외로 다른 무술 또한 창시(재정립)무술이든, 복원무술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실체성에 의해 현재 보급되고 있고 체계화된 교본이 있어야만 일단 전통무예 육성종목에 지정이 가능 할 것이다. 단, 체계화를 입증하는 교본은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에 근접해야 할 것이다.










체계화의 요구수준






▶“경호무술”“태권도”교본이 기준


무(武)적 공법ㆍ기법ㆍ격투체계를 정형화 체계화한 무술임을 입증해야 한다. 즉, 무술을 이루는 원리와 기본 등의 공법, 각기의 기교와 기술이 이루어지는 기법, 무술의 본질인 싸움기술인 격투 등의 여러 가지 체계를 하나로 정립하여 “집대성(위집대성의미참고)”하였음을 실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몰론 하나의 무술의 완성을 설명하자면 위 간략한 요약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겠으나 필자는 일반적으로 간략히 하여 무술의 체계화를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무술을 체계화 한다는 의미는 직계 전수계념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수련하는 무술종목에서 전체가 공동으로 공통되게 전승되어 지속성을 가지고 계승되는 것이라 정의하도록 한다.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것으로 태권도의 교본이 가진 의미를 이해하면 될 것이다. 태권도가 불과 30년 만에 범 세계적으로 보급되고 50년 만에 세계적으로 1억명에 가까운 수련인구에게 보급되게 된 것은 태권도를 체계화하여 집대성한 태권도 교본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하겠다. 무술의 이론과 학문, 기술과 실기 체계의 표준교본이 있었기 때문에 각국에 통일되게 태권도의 철학과 기술이 그대로 전파되고 유구한 역사속에 계승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 하겠다.


태권도와 더불어 무술의 체계화면에서 완성도가 더 높은 무술이 바로 경호무술이다.

태권도의 사례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창시자가 정립하고 체계화하여 집대성함으로서 완벽한 무술인격이 완성된 경호무술도 교본에 의해 철학과 학문, 기술체계 등이 원형 그대로 범 세계적으로 보급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다.


50년(1959년 원작) 전 문헌적으로 집대성되기 시작한 태권도, 1994년(창시자 원작) 문헌적으로 집대성되기 시작한 경호무술, 그리고 현재의 태권도, 경호무술의 집대성되어진 교본이 있다. 역사적으로 집대성과정에 많은 연구개발과 투자(시간,비용)가 이루어져 완성된 것이라 하겠다.


현재 태권도나 경호무술의 교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우수한 무술들은 어느정도 체계를 갖춘 교본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 이미 각 무술별로 오랜 시간동안 문헌적 집대성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태권도나 경호무술의 교본과 같은 수준에서 그 기준을 두고 지정하게 된다면 지정될 무술 종목이 거의 없을 것이다. 태권도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있어서 연구에 필요한 인프라와 제정이 갖추어 진상태에 지금의 태권도 교본이 가능했지만, 현재 각 무술종목이 경호무술처럼 창시자가 직접 연구개발과 제정(경호무술교본 순수제작 비용 3억 8천)을 과감히 투자 할 수 있는 종목이 현실적으로 몇이나 되겠는가를 참작하여 어느 정도 하향수준에서 기준이 정하여 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금 각 무술종목은 자정적으로 수준과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하루빨리 해당 무술의 체계화를 완성하기 위한 교본 연구개발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갖추어진 종목에 우선하고 기준과 수준에 부족한 종목은 요구수준을 충족하도록 할 것이기에 지금시작해도 늦지 않은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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