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통자가 있어야 하는 우리고유 무술(경기종목 포함)문화 종목 택견, 씨름, 국궁, 격구, 24반 무예 등 우리 고유문화이거나 문헌적 사료등에 의해 우리민족의 호국정신과 민족정기가 면면히 배어있다고 인정되는 무술종목들을 말한다. 이러한 우리무술문화는 전수자가 존재한다면 무리 없이 지정종목이 될 것이고, 전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승자가 될 것이다. 전승자는 우리의 무예기술을 재현했음을 어느정도 수준에서 인정 할 것이가의 기준에서 결정 될 문제로 보여진다. 외로 적통자가 없는 국궁, 씨름, 격구 등은 적통자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문화제청의 무형문화로 인정성이 타탕하고 상당하기 때문에 하나의 운영기구 별도로 마련 될 것으로 전망 된다.
2. 창시무술이 확실한 무술 현재 창시무술임이 확실한 무술은 경호무술, 태권도, 특공무술, 심검도, 용무도, 한기도 등이 있다. 이중 창시자가 확실한 무술은 경호무술과 심검도, 한기도 이다. 또한, 태권도와 특공무술은 초기에서부터 창시자를 분명히 하지 않아 일정 검증절차가 필요하지만 충분히 인정할만한 사유를 가진 창시자가 존재하고 있다. 용무도는 대학기관과 연구회 다수의 인물이 동시에 연결되어 있어 창시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구분질 수 없다.
= 무술의 정형화와 체계화 입증 정형화된 무술이란 실제 존재하고 일정한 형식과 틀을 갖추어 보급되고 수련되고 있음이 확인 되는 현실성이 있다면 이를 인정 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만, 무술의 체계화는 실체성, 확실성, 구체성, 지속성의 특성을 가지고 정립된 결과가 “집대성”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무술에 있어서는 책(교본,교재)를 뜻 한다.
= 체계화된 무술과 집대성된 교본 체계화의 지시대상성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세세하고, 낱낱의부분까지, 짜임새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로 만들어지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체계화라 말한다. 이를 하나의 체계로 이루어 정립하여 완성하는 것을 “집대성”이라 한다. 즉 무술의 교본은 그 체계가 매우상세하고 전반에 이르는 기초와 기본을 모두 포함 하고 있어야 실지 무술을 집대성한 교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무술의 이론과 학문, 기본과 기초, 용어용법체계, 기술체계, 수련체계, 수련단계에 까지 구체화하여 집대성한 무술 교본은 경호무술(창시자 장명진 원작/유일)교본과 태권도(최홍희 원작)교본 정도 이다. 또한, 특공무술(창시자 장수옥 원작), 심검도(창사자 김창식 원작), 용무도(용인대)도 정형화된 각기의 무술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교본을 갖추고 보급되어지고 있다.
= 창시자가 체계화하여 집대성한 무술은 언어학적으로 “고유명사”무술명이다. 고유명사의 지시대상성은 실체성, 유일성, 지속성, 최하위계층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창시자가 기존에 없던 것을 개발하여 거기에 이름을 붙인 것으로 ‘고유명사’의 특성에 부합하여 언어학적으로 고유명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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