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F는 비영리 법인인 사단법인 단체임
비겁한 짓은 여전하군 아래 질문을 "국제경호"이름으로해놓고 이제는 아이디를 "국제경호"에서 "경협"으로 변경하고 질문을 한줄로 바꾸는 파렴치한 짓을 하는군 그렇게 자신이 없다면 애초에 싸움을 걸지 말던가 아래글은 사단법인 국제경호무술연맹(IKF)의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고유번호증이 발급되었다고 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님 아무리 괴변을 늘어놓고 설명을 해도 임의단체임
법적으로 공인된 회사와 단체는 3가지로 나누어짐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와 사람들의 단체로 비영리 법인인 "사단법인" 그리고 "재단법인"이 있음 국제경호협회는 아무곳에도 해당되지 않는 임의단체로서 사회단체신고증으로 법인등기하여 사단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주무관청의 요청에 의하여 법인등기가 취소되었음. 반면에 사단법인 국제경호무술연맹은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고 법원에 등기가된 공인단체임
1. IKF는 무술협회(체육단체)인가?
2. IKF는 경호협회(직능단체)인가?
답변: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입이다.
경호무술의 연구, 개발, 보급, 교류, 발전 및 그 계승으로 무도인의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을 도모하는 일과, 경호무술의 정신인 희생정신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으며
아래사업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 부터 허가를 받았음
1. 경호무술에 관한 방침을 심의 결정한다.
2. 경호무술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무도인의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에 관한 사항
4. 경호무술 연수교육 및 연무대회에 관한 사항
5. 경호무술지도자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경호무술에 관한 홍보 및 계몽에 관한 사항
7.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선도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관계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 연맹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3. 경호원자격증 2급, 1급을 발행하고 있는데 급에 따라 발급비가 다를 텐데 급별 발급비 내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끼워 판다고 정해진 발급비를 기준도 없이 고무줄 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며, 부정발행 하는가?
답변: 사단법인 국제경호무술연맹 자격인증현황
경호원3급 자격증
학력 :고졸학력이상
나이 :18세이상
자격 :사단법인 국제경호무술연맹(IKF)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경호원 전문과정 교육을 이수한자중 신장이 남170이상, 여162이상인자(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취득 :120시간의 전문경호교육을 이수한자로 자격심사에 합격된자
경호원2급 자격증
학력 :초대졸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는 경호3급 취득일로부터 4년의 경과규정을 따로 둔다.)
나이 :25세이상
자격 :사단법인 국제경호무술연맹(IKF) 공인 4단이상자(지도사범)중 경호3급을 취득한후 3년이상 경과된자
취득 :30시간의 경호원2급 전문교육을 이수한자로 자격심사에 합격된자
경호원1급 자격증
학력 :4년 정규대학교 졸업이상 (경호2급 취득일로부터 초대졸은 4년, 고등학교졸업자는 5년의 경과규정을 따로 둔다.)
나이 :36세이상
자격 :사단법인 국제경호무술연맹(IKF) 공인 7단이상자(경호사범)중 경호2급을 취득한후 3년이상 경과된자
취득 :30시간의 경호원1급 전문교육을 이수한자로 자격심사에 합격된자
경호1급은 경호업 및 경비용역업에 대한 논문을 제출하여 통과되어야한다.
4. 자격관리운영기관으로 등록되지도 않았고, 민간자격 종목으로도 등록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발행하는가?
답변:너무 바보같은 주장임
경호원자격증만 민간자격이고 단증이나 지도자자격증등은 민가자격증이 아닌가?
바보같은 논리라면 국기원에서 태권도단증을 발행하고 지도자자격증을 발행하기위해서라면 자격관리운영기관으로 등록되어야 한다는 바보같은 논리임 같은 논리로 합기도, 유도. 검도등도..오히려 사단법인 즉 공인이 아닌 임의단체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야 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음
5. IKF는 목적사업에 없는 경호자격제도를 무허가로 수익사업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가?
답변:경호원들에게 경호무술을 수련 보급하는것과 경호무술지도자(경호사범)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것도 연맹의 목적사업임
경호무술창시자 이재영총재님이 경호무술을 창시할 당시 경호원들을 교육하기위하여 경호무술을 창시했으므로 경호원들에게 경호무술을 보급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경비업, 신변보호등의 수익사업을 하고있는것이 아니라 경호무술을 보급하면서 실력에 따라 경호무술유단자는 별도의 심사과정을 두고 경호무술1단이상은 경호원3급 경호무술4단이상은 경호원2급 경호무술7단이상은 경호무술1급이라는 경호무술지도자 자격제도를 두고 있음
수익사업을 할 경우 별도의 사업자를 두고 세금을 내면서 수익사업을 하고있으며 그 실력과 자격(경호무술단증 및 경호지도자자격)을 사단법인 국제경호무술연맹에서 규정을 두고 인정하고 있음
태권도체육관에서는 수익사업을 하고 사단법인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심사를 보고 국기원에서 단증을 발행하는것처럼.
바보같은 논리라면 오히려 "국제경호협회"가 주무관청의 허가도 받지않고 수익사업을 하고있음
6. IKF 대표 이재영은 경호자격증 취득과정의 교육훈련(부설아카데미)비 등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인의 영리를 위해 목적사업에 없는 IKF의 단체의 명으로 경호자격증을 발행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가?
답변:앞에서도 얘기했지만 IKF경호아카데미는 별도의 사업자를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경호무술단증과 경호무술지도자(경호원1,2,3급)자격증은 사단법인 국제경호무술협회의 심사규정에 따라 자격증을취득하고 있음
이런 바보같은 논리라면 합기도협회장은 합기도체육관을 운영해서는 안되고 검도협회장은 검도장을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논리임
결론: 사단법인 국제경호무술연맹은 경호무술의 연구, 개발, 보급, 교류, 발전 및 그 계승으로 무도인의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을 도모하는 일과, 경호무술의 정신인 희생정신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는 단체임
경호원양성은 별도의 사업자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경호무술을 습득능력에 따라 경호무술지도자(경호원 2급, 1급) 자격증을취득함
물론 회원들의 복지와 권익을위하여 대학교추천과 경호회사에 추천을 하고있음
앞으로 본 공인단체인 사단법인 국제경호무술연맹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고마우나 사업운영은 본 연맹의 관계자에게 맡겨주시고 자신의 임의 단체나 잘 운영하기 바람
자신의 집에는 불이 났는데 남의집 아궁이의 불걱정을 하시지 마시고
고유번호증이 발급되었다고 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님 아무리 괴변을 늘어놓고 설명을 해도 임의단체임
법적으로 공인된 회사와 단체는 3가지로 나누어짐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와 사람들의 단체로 비영리 법인인 "사단법인" 그리고 "재단법인"이 있음 국제경호협회는 아무곳에도 해당되지 않는 임의단체로서 사회단체신고증으로 법인등기하여 사단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주무관청의 요청에 의하여 법인등기가 취소되었음. 반면에 사단법인 국제경호무술연맹은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고 법원에 등기가된 공인단체임
1. IKF는 무술협회(체육단체)인가?
2. IKF는 경호협회(직능단체)인가?
답변: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입이다.
경호무술의 연구, 개발, 보급, 교류, 발전 및 그 계승으로 무도인의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을 도모하는 일과, 경호무술의 정신인 희생정신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으며
아래사업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 부터 허가를 받았음
1. 경호무술에 관한 방침을 심의 결정한다.
2. 경호무술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무도인의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에 관한 사항
4. 경호무술 연수교육 및 연무대회에 관한 사항
5. 경호무술지도자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경호무술에 관한 홍보 및 계몽에 관한 사항
7.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선도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관계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 연맹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3. 경호원자격증 2급, 1급을 발행하고 있는데 급에 따라 발급비가 다를 텐데 급별 발급비 내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끼워 판다고 정해진 발급비를 기준도 없이 고무줄 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며, 부정발행 하는가?
답변: 사단법인 국제경호무술연맹 자격인증현황
경호원3급 자격증
학력 :고졸학력이상
나이 :18세이상
자격 :사단법인 국제경호무술연맹(IKF)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경호원 전문과정 교육을 이수한자중 신장이 남170이상, 여162이상인자(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취득 :120시간의 전문경호교육을 이수한자로 자격심사에 합격된자
경호원2급 자격증
학력 :초대졸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는 경호3급 취득일로부터 4년의 경과규정을 따로 둔다.)
나이 :25세이상
자격 :사단법인 국제경호무술연맹(IKF) 공인 4단이상자(지도사범)중 경호3급을 취득한후 3년이상 경과된자
취득 :30시간의 경호원2급 전문교육을 이수한자로 자격심사에 합격된자
경호원1급 자격증
학력 :4년 정규대학교 졸업이상 (경호2급 취득일로부터 초대졸은 4년, 고등학교졸업자는 5년의 경과규정을 따로 둔다.)
나이 :36세이상
자격 :사단법인 국제경호무술연맹(IKF) 공인 7단이상자(경호사범)중 경호2급을 취득한후 3년이상 경과된자
취득 :30시간의 경호원1급 전문교육을 이수한자로 자격심사에 합격된자
경호1급은 경호업 및 경비용역업에 대한 논문을 제출하여 통과되어야한다.
4. 자격관리운영기관으로 등록되지도 않았고, 민간자격 종목으로도 등록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발행하는가?
답변:너무 바보같은 주장임
경호원자격증만 민간자격이고 단증이나 지도자자격증등은 민가자격증이 아닌가?
바보같은 논리라면 국기원에서 태권도단증을 발행하고 지도자자격증을 발행하기위해서라면 자격관리운영기관으로 등록되어야 한다는 바보같은 논리임 같은 논리로 합기도, 유도. 검도등도..오히려 사단법인 즉 공인이 아닌 임의단체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야 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음
5. IKF는 목적사업에 없는 경호자격제도를 무허가로 수익사업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가?
답변:경호원들에게 경호무술을 수련 보급하는것과 경호무술지도자(경호사범)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것도 연맹의 목적사업임
경호무술창시자 이재영총재님이 경호무술을 창시할 당시 경호원들을 교육하기위하여 경호무술을 창시했으므로 경호원들에게 경호무술을 보급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경비업, 신변보호등의 수익사업을 하고있는것이 아니라 경호무술을 보급하면서 실력에 따라 경호무술유단자는 별도의 심사과정을 두고 경호무술1단이상은 경호원3급 경호무술4단이상은 경호원2급 경호무술7단이상은 경호무술1급이라는 경호무술지도자 자격제도를 두고 있음
수익사업을 할 경우 별도의 사업자를 두고 세금을 내면서 수익사업을 하고있으며 그 실력과 자격(경호무술단증 및 경호지도자자격)을 사단법인 국제경호무술연맹에서 규정을 두고 인정하고 있음
태권도체육관에서는 수익사업을 하고 사단법인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심사를 보고 국기원에서 단증을 발행하는것처럼.
바보같은 논리라면 오히려 "국제경호협회"가 주무관청의 허가도 받지않고 수익사업을 하고있음
6. IKF 대표 이재영은 경호자격증 취득과정의 교육훈련(부설아카데미)비 등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인의 영리를 위해 목적사업에 없는 IKF의 단체의 명으로 경호자격증을 발행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가?
답변:앞에서도 얘기했지만 IKF경호아카데미는 별도의 사업자를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경호무술단증과 경호무술지도자(경호원1,2,3급)자격증은 사단법인 국제경호무술협회의 심사규정에 따라 자격증을취득하고 있음
이런 바보같은 논리라면 합기도협회장은 합기도체육관을 운영해서는 안되고 검도협회장은 검도장을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논리임
결론: 사단법인 국제경호무술연맹은 경호무술의 연구, 개발, 보급, 교류, 발전 및 그 계승으로 무도인의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을 도모하는 일과, 경호무술의 정신인 희생정신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는 단체임
경호원양성은 별도의 사업자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경호무술을 습득능력에 따라 경호무술지도자(경호원 2급, 1급) 자격증을취득함
물론 회원들의 복지와 권익을위하여 대학교추천과 경호회사에 추천을 하고있음
앞으로 본 공인단체인 사단법인 국제경호무술연맹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고마우나 사업운영은 본 연맹의 관계자에게 맡겨주시고 자신의 임의 단체나 잘 운영하기 바람
자신의 집에는 불이 났는데 남의집 아궁이의 불걱정을 하시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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