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이 미국에 오실 사범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국에 오고 싶어하는 사범님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제가 비자와 영주권에 관한 내용만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 온지 5년이 넘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영주권를 기다리며 주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여기서도 사범 모집한다는 광고 본적이 있습니다. 개인 적으로 모집하기도 하고 B회사에서 모집하는 광고 본적이 있습니다. 조건은 비자 발급해 주고 영주권 받도록 해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범님들이 체크 해 보고 생각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범님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 즉 미국에 들어와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에는
관광비자, 학생비자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비자 (H1, O1,P1,P3 )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비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 입니다.
첫번째 문제
미국에는 수 많은 태권도 도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폰 해 줄 수 있는 도장은 몇군데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도장으로 가실 때는 비자 문제를 정확히 하고 가셔야 합니다. 선배든 아는 사람 소개든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여기에 들어오면 본인들이 알아서 모든 것을 처리 하셔야 합니다.
그리니 들어오기 전에 잘 알아 보십시요. 혹시 들어와서 3개월이 지났는데 비자에 관한 말이 없다면
그 때 부터는 본인이 알아서 스폰서에게 물어보고 이민 변호사 찾아가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진전이 없다 싶으면 한국 돌아가는 것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찾아 갈때는
스폰서와 관련이 없는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 문제
첫번째는 그래도 조금 신경쓰고 꼼꼼히 추진하면 별 문제 없을 겁니다.
바로 이 두번째가 우리 사범님들 족쇠가 되고 노동력 착취 당하는 교묘한 부분입니다.
취업비자를 받은 후에는 개인스폰이든 회사스폰이든 사범님들이 거쳐야할 신분문제가 노동허가서와 영주권 (Green card)입니다. 보통 미국에 들어 오시는 사범님들 취업비자에만 관심이 있지 영주권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이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르기 때문이며 초청하는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 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영주권이 족쇠이며 노동력 착취의 무기로 사용되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업비자를 받은후, 노동허가증을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는데 까지는 적어도 4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일단 신청하고 난 후에는 아무리 그 도장과 관장이 싫고 힘들게 해도 다른 도장,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나가는 순간 불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님 한국으로 돌아가든지,,,이 4년이란 세월 동안에 일어나는 말 못하는 생활 정말 힘듭니다. 하루종일 목이 터저라 학생들 가르치고 받은 주급은 렌트비(월세) 내면 끝이고 휴가는 고사하고 주말에도 일을 해야하는 그런 날들, 거기에 의료보험이 없어서 몸이 아파도 병원에도 못가는 신세, 보험이 있어도 제데로 된 보험이 아니라서 병원에 가도 병원비 무서워서 꾹 참고 있어야하는 심정,,,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를는 영주권 받는 기간,,,
미국에서 한국 사범님들을 초청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자와 영주권이라는 무기를 이용해
최저 임금 지급과 장시간 노동력 착취를 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제가 여기서 노동력 착취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죄송한 마음도 들기는 하지만 많은 스폰서들이 그런 마음으로 사범님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말 훌륭하신 관장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스폰서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 입니다.
그런 스폰서들 말은 또 청산유수처럼 잘 하고 사탕발림잘 합니다. 여기에 넘어가는 사범님들 수없이 많습니다.
미국에 오시든 다른 나라로 갓시든 외국을 꿈꾸고 계시는 모든 사범님들 준비 철처히 하싶시요. 그리고 미국은 정말 도장 많이 있습니다. 곧 한국 처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몇가지 정보 올립니다.
1)4년이라는 영주권 기간을 단축해서 일년에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영주권에는 1순위(EB1), 2순위(EB2), 3순위(EB3)로 나누어 집니다.
일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 3순위(EB3)입니다.
1순위와 2순위는 보통 1년안에 영주권을 받습니다. 3순위는 언제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 보통 4-5년,,,
그런데 다행히 태권도 사범님들은 1순위 받기가 쉽습니다.
1순위를 받으시려면 미리 준비 할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아래 글을 잘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 취업이민에서 스폰서 없이 진행되는 취업이민은 특출난 능력의 소유자를 위한 취업이민 1순위(A)그리고 미국에 국가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능력의 소유자를 위한 취업이민 2순위의 NIW(National Interest Waiver), 단 두가지만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우선 취업이민 1순위 (A)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취업이민 1순위 (A)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해당분야에 특출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요구하는 취업이민이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과학자, 예술가, 스포츠인, 비지니스, 교수, 연예인들 등의 사람들로서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최고의 명성”을 어디서 얻어야 하는지가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낸다. 미 이민법의 해석을 통한 정답은 자신의 국가에서 그 최고의 명성을 가진 것을 요구하며 국제적인 명성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물론 국제적인 인지도를 받은 사람들, 예를 들어 노벨상이나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들은 자동적으로 이에 해당자격이 주어지나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 이민법은 아래의 10여가지 조건 중에서 3가지 이상이 충족이 되면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1. 국제적 혹은 국내적으로 그 전문분야에 관한 우수성을 인정받은 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는 경우
2.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국가적 혹은 국제적으로 가입자격을 인정한 전문인만이 회원이 될 수이 있는 단체나 모임의 회원자격 여부
3. 신청인에 관련된 해당분야의 출판물이나기사
4. 다른 사람들의 작업, 논문, 작품의 심사관으로 활동한 경력
5. 과학, 예술, 학문 등 해당분야에서의 주된 업적
6. 전문잡지나 주요미디어에 실린 논문의 저자
7. 단체나 기구에서 주요한 역할
8. 같은 분야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고액의 봉급이나 서비스료를 받은 증거
9. 전시회 등에 출품한 적이 있는 경력
10. 자신의 작품으로 상업적인 성공을 얻은 경우
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예로서는 출간물이 많은 연구자나 교수, 태권도 고단자 혹은 연예인이나 예술인들이 위 방법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아무 문제 없이 위의 취업이민 1순위의 청원서(I-140)가 승인이 되어도 영주권 진행시 가끔 이민국이나 미영사들이 취업이민 1순위 조건 중 하나인 미국에 영주시 영주권을 신청한 “전문분야에서의 계속적인 활동”을 증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신청자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에 영주권 취득시 고용계획서나 관련분야의 사업 계획서 아니면 고용주로 부터의 고용계약서는 아니나 고용에 관심이 있다는 정도의 편지들이 인정되어지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요즘 국제 품세대회나 태권도 한마당 처럼 국제 대회 수상경력꼭 필요함(국내외 모든 수상경력)
2) 단증 및 심판 자격증 그리고 심판경력 (국제심판 경력 꼭 필요)-품새,겨루기
3)신문기사, 인터뷰( 태권도 관련 신문, 무토 등등)
4) 2번에 해당하는 부분 국제심판경력
5번 부터는 위에 데로 알아서 준비 하시면 됩니다.
1번에서 4번은 태권도 사범님들이 몇년 준비하면 할 수 있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이미 준비 되신분들도 많이 있을 거구요.
위글을 참고로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분문제과 관련된 싸이트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WWW.WORKINGUS.COM
오늘은 제가 비자와 영주권에 관한 내용만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 온지 5년이 넘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영주권를 기다리며 주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여기서도 사범 모집한다는 광고 본적이 있습니다. 개인 적으로 모집하기도 하고 B회사에서 모집하는 광고 본적이 있습니다. 조건은 비자 발급해 주고 영주권 받도록 해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범님들이 체크 해 보고 생각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범님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 즉 미국에 들어와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에는
관광비자, 학생비자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비자 (H1, O1,P1,P3 )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비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 입니다.
첫번째 문제
미국에는 수 많은 태권도 도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폰 해 줄 수 있는 도장은 몇군데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도장으로 가실 때는 비자 문제를 정확히 하고 가셔야 합니다. 선배든 아는 사람 소개든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여기에 들어오면 본인들이 알아서 모든 것을 처리 하셔야 합니다.
그리니 들어오기 전에 잘 알아 보십시요. 혹시 들어와서 3개월이 지났는데 비자에 관한 말이 없다면
그 때 부터는 본인이 알아서 스폰서에게 물어보고 이민 변호사 찾아가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진전이 없다 싶으면 한국 돌아가는 것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찾아 갈때는
스폰서와 관련이 없는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 문제
첫번째는 그래도 조금 신경쓰고 꼼꼼히 추진하면 별 문제 없을 겁니다.
바로 이 두번째가 우리 사범님들 족쇠가 되고 노동력 착취 당하는 교묘한 부분입니다.
취업비자를 받은 후에는 개인스폰이든 회사스폰이든 사범님들이 거쳐야할 신분문제가 노동허가서와 영주권 (Green card)입니다. 보통 미국에 들어 오시는 사범님들 취업비자에만 관심이 있지 영주권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이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르기 때문이며 초청하는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 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영주권이 족쇠이며 노동력 착취의 무기로 사용되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업비자를 받은후, 노동허가증을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는데 까지는 적어도 4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일단 신청하고 난 후에는 아무리 그 도장과 관장이 싫고 힘들게 해도 다른 도장,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나가는 순간 불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님 한국으로 돌아가든지,,,이 4년이란 세월 동안에 일어나는 말 못하는 생활 정말 힘듭니다. 하루종일 목이 터저라 학생들 가르치고 받은 주급은 렌트비(월세) 내면 끝이고 휴가는 고사하고 주말에도 일을 해야하는 그런 날들, 거기에 의료보험이 없어서 몸이 아파도 병원에도 못가는 신세, 보험이 있어도 제데로 된 보험이 아니라서 병원에 가도 병원비 무서워서 꾹 참고 있어야하는 심정,,,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를는 영주권 받는 기간,,,
미국에서 한국 사범님들을 초청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자와 영주권이라는 무기를 이용해
최저 임금 지급과 장시간 노동력 착취를 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제가 여기서 노동력 착취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죄송한 마음도 들기는 하지만 많은 스폰서들이 그런 마음으로 사범님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말 훌륭하신 관장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스폰서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 입니다.
그런 스폰서들 말은 또 청산유수처럼 잘 하고 사탕발림잘 합니다. 여기에 넘어가는 사범님들 수없이 많습니다.
미국에 오시든 다른 나라로 갓시든 외국을 꿈꾸고 계시는 모든 사범님들 준비 철처히 하싶시요. 그리고 미국은 정말 도장 많이 있습니다. 곧 한국 처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몇가지 정보 올립니다.
1)4년이라는 영주권 기간을 단축해서 일년에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영주권에는 1순위(EB1), 2순위(EB2), 3순위(EB3)로 나누어 집니다.
일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 3순위(EB3)입니다.
1순위와 2순위는 보통 1년안에 영주권을 받습니다. 3순위는 언제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 보통 4-5년,,,
그런데 다행히 태권도 사범님들은 1순위 받기가 쉽습니다.
1순위를 받으시려면 미리 준비 할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아래 글을 잘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 취업이민에서 스폰서 없이 진행되는 취업이민은 특출난 능력의 소유자를 위한 취업이민 1순위(A)그리고 미국에 국가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능력의 소유자를 위한 취업이민 2순위의 NIW(National Interest Waiver), 단 두가지만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우선 취업이민 1순위 (A)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취업이민 1순위 (A)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해당분야에 특출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요구하는 취업이민이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과학자, 예술가, 스포츠인, 비지니스, 교수, 연예인들 등의 사람들로서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최고의 명성”을 어디서 얻어야 하는지가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낸다. 미 이민법의 해석을 통한 정답은 자신의 국가에서 그 최고의 명성을 가진 것을 요구하며 국제적인 명성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물론 국제적인 인지도를 받은 사람들, 예를 들어 노벨상이나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들은 자동적으로 이에 해당자격이 주어지나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 이민법은 아래의 10여가지 조건 중에서 3가지 이상이 충족이 되면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1. 국제적 혹은 국내적으로 그 전문분야에 관한 우수성을 인정받은 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는 경우
2.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국가적 혹은 국제적으로 가입자격을 인정한 전문인만이 회원이 될 수이 있는 단체나 모임의 회원자격 여부
3. 신청인에 관련된 해당분야의 출판물이나기사
4. 다른 사람들의 작업, 논문, 작품의 심사관으로 활동한 경력
5. 과학, 예술, 학문 등 해당분야에서의 주된 업적
6. 전문잡지나 주요미디어에 실린 논문의 저자
7. 단체나 기구에서 주요한 역할
8. 같은 분야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고액의 봉급이나 서비스료를 받은 증거
9. 전시회 등에 출품한 적이 있는 경력
10. 자신의 작품으로 상업적인 성공을 얻은 경우
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예로서는 출간물이 많은 연구자나 교수, 태권도 고단자 혹은 연예인이나 예술인들이 위 방법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아무 문제 없이 위의 취업이민 1순위의 청원서(I-140)가 승인이 되어도 영주권 진행시 가끔 이민국이나 미영사들이 취업이민 1순위 조건 중 하나인 미국에 영주시 영주권을 신청한 “전문분야에서의 계속적인 활동”을 증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신청자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에 영주권 취득시 고용계획서나 관련분야의 사업 계획서 아니면 고용주로 부터의 고용계약서는 아니나 고용에 관심이 있다는 정도의 편지들이 인정되어지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요즘 국제 품세대회나 태권도 한마당 처럼 국제 대회 수상경력꼭 필요함(국내외 모든 수상경력)
2) 단증 및 심판 자격증 그리고 심판경력 (국제심판 경력 꼭 필요)-품새,겨루기
3)신문기사, 인터뷰( 태권도 관련 신문, 무토 등등)
4) 2번에 해당하는 부분 국제심판경력
5번 부터는 위에 데로 알아서 준비 하시면 됩니다.
1번에서 4번은 태권도 사범님들이 몇년 준비하면 할 수 있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이미 준비 되신분들도 많이 있을 거구요.
위글을 참고로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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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ING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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