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자료 수집합니다.
※ 여전히 익명이군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죠. 스스로 누구인지도 못 밝히면서 정당하지 못하거나 근거없는 각종 잡설(雜說)을 늘어 놓는 사람. 물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소 귀에 경 읽기라 글 쓰는 제 손가락만 힘드내요. 사회단체에 관한 법률이 패지됬었다고 이제는 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시는군요. ※ 거듭 알리지만 문서(자필작성)위조일 뿐입니다. 작성자의 주장을 근거하면 이재영 이란 분은 서울시 신고증 교부 담당 공무원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 분의 자필에 의한 신고증이 교부되었으니 까요. ※ 작성자 분이나 그분은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사시는 분인가 봅니다. 법안 폐지 여부를 떠나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해 신고접수청인 서울시에서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서식 기재방식은 한글타이핑(타자기 및 문서작성도구로 글자를 침)에 의한 신고증을 교부하였습니다. 아마도 다른 나라 서울시에서 신고증을 교부 받으셨나봅니다. 그렇게 송사를 좋아하면서 그러면 사문서 위조로 소장을 접수하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경호무술창시자 이재영총재님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회손으로 법적대응을 할테니까요 ※ 알려 드립니다만, 위조 허위문서에 의한 허위주장은 해당단체와 해당 인물이 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문서에 의한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 손해를 입힌경우라면 사기죄에 해당하겠으나, 이 건 에서는 피해자가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계속 사용한다면 허위광고 및 표시광고 위반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 대신 이를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법적책임을 묻고자 할 때는 해당되신 곳에서 제게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모르신듯 해서 알려 드리며, 익명자는 신분이 확실한 저에게 고소장을 접수하셔도 무방합니다. 아울러, 무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면치 못 함을 해 보면 알게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경호무술은 한 개인이나 단체의 소유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경호무술인들이 함께 공유하고 자유롭게 수련하는 무술이자 문화입니다. ※ 거듭 알려 드리지만, 현재도 미래도 경호무술은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로이 수련 할 것입니다. 다만, 작성자 분의 단체와 같은 무권리 단체와 소속된 도장은 앞으로 경호무술을 지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외로 창시자와의 라이센싱체결등 적법절차에 의해 경호무술을 지도하는 도장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로이 경호무술을 수련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무술을 수련하고자 하는 수련자들과 상업성에 의한 지도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을 동일시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도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싶다면 경호무술의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해 힘쓰시길 바랍니다. 다른 무술과 차별한된 휼륭한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경호무술의 수련과 보급에 힘쓴다면 그렇게 허왕된 주장을 안해도 자연스럽게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 아직도 상황파악을 못 하신 듯 합니다. 경호무술은 이미 독창적으로 정형화되어 체계화된 하나의 순수 무술장르입니다. 독점적 지위가 아니라 창시자의 당연한 권리(신지식재산권)입니다. 또한, 전통무예진흥법은 상업주의에 증 장사를 일삼는 무분별한 무권리 난립단체가 더 이상 발붙일 곳 없도록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자연스럽게 청산절차에 의해 해산하거나 강제력에 의해 해산될 것입니다. 이런 쓸때없는 원조논쟁 보다는 좀더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수련하면서 경호무술을 보급할때 비로서 "경호무술"이 하나의 무술로서 인정받게 될것입니다. ※ 유명 경호무술을 상업적으로 명칭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해당단체이면서 마치 참 무술인 인 듯 망각하는 이런 글은 쓰지 말아주십시오. ※ 이미 경호무술은 창시자(장명진)에 의해 우수한 기술체계로 정형화하여 체계화한 순수 무술장르입니다. ※ 이 문제는 원조 논쟁 따위가 아닙니다. 창시자의 당연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창시자를 공공연히 사칭하며, 인터넷, 오프라인, 저작물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서 창시자(장명진원장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들에 대한 민형사상의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 이재영이란 사람은 이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을 착각하지 마세요. 해당 인물과 단체의 부정경쟁방지 및 창시자 사칭 등의 명예훼손에 관련하여서는 모두 법정에서 가리려 하니 답답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또한, 작성하여 게시한 모든 것은 모두 수집되어 차후 증거자료로 사용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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