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무술의 전통무예지정과 향후 전망<무(無)권리단체 해산 등>
경호무술의 전통무예 지정과 전망 |
전통무예진흥법과 “경호무술”
그동안 유명 경호무술 명을 무단 사용 편승하여 무(無)권리자들이 사단법인 협회, 연맹을 만들어 마치 창시자 이거나 경호무술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여 일반인들이 오인하게 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였으며, 특히, 무술 연구체계, 학문적 용어와 용법체계, 기술체계, 수련체계 등과 같이 창시자 장명진(張明鎭)선생에 의해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 기법, 격투체계 등의 원형(창시자 장명진 창안, 문헌집대성)을 회손 하는 수준이하의 형식적 지도가 이루어지고 평가기준 및 검증기준 없이 무분별한 단증을 남발하여 그 폐해가 만연하고 우수한 경호무술 보급과 전수에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월 26일 이시종의원에 의해 발의된 전통무예진흥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이에 무술계는 환영과 우려를 표하는 반응이 공존하여 나타나고 있다. 경호무술의 경우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권리자인 창시자(장명진선생)는 위에 거론된 폐해를 일소하고, 앞으로 경호무술의 발전과 세계속에 한국문화로 활발한 진흥사업에 총력을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반면, 무 권리자들에게는 그야 말로 전통무예진흥법이 창시자완 달리 재앙일 것이다. 이처럼 경호무술의 경우가 전통무예진흥법의 제정에 따른 전망이 극명하다는 나타는 점에서 무술계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다.
※ 앞으로 경호무술은 전통무예지정을 통해 무술 인격권에 대한 소유권(창시자 장명진)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무술 진흥을 위한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무권리 단체에 대해서는 그 반대로 강력한 제제가 뒷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현행 진행되고 있는 각종 공무원시험 가점인정(군,경,검,정보원 등등), 공인단증, 전통무예지도자자격(국가자격)의 제도권에 인정됨에 따라 수련자 및 지도자의 사회경제적 대우와 권익 신장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전통무예진흥법 법안제정 배경
1.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우리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2. 전통무예 및 전통무예지도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
3. 중국과 일본이 자국의 고대무예의 전통을 되살려 현대적인 체육활동 으로서 그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치고 있는 반면, 우리의 전통무예의 경우 전통무예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거의 없이 그 명맥만이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상업주의에 의한 전통무예단체의 난립과 이에 따른 소모적인 전통성 논쟁 등으로 인하여 전통무예단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전통무예의 본질이 왜곡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입법조치로 평가됨.
전통무예와 전통무예의 지정
“전통무예”라 함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 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무예를 말한다. ※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 (정의) |
전통무예진흥법(이하“진흥법”이라 한다)에 의한 전통무예의 지정은 크게 두 가지 분류에 의해 지정된다. 그 첫 번째는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된 무술과 두 번째는,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된 무술을 전통무예로 지정한다.
위에 표현된 두 가지분류의 무술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 무술의 기원에서 찾을 수 있는데, 기원은 “起源 : 처음으로 생김” 과 “起原 : 처음으로 생김의 근원”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물로 동의어로 사용되어 어떤 것 이든 상관은 없으나 자생과 유입되어 독창적으로 정형화된 것의 구분을 위해서는 기원의 세분화에 기준을 두고 해석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된 무술의 분류
자생(自生)이라 함은 사전적의미로 저절로 나서 자람. 저절로 생겨남이란 뜻으로 무술에서의 해석은 그 무술의 기원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자생된 무술이라 표현 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문헌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기원의 유래를 찾을 수 없어 분명한 기원이 성립되지 않았으나 사학에 의해 그러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료를 근거하고 현재에 실체성이 인정되며 그 체계를 이룬 경우 역사의 가변성(일정한 조건에서의 변화)에 의해 인정할 만한 추론된 결과를 사학적으로 인정한 무술이라 하겠다. 그 좋은 예가 국궁, 각저(씨름), 18기, 택견, 마상무예 등이라 하겠다. 기원을 명확히 할 고증된 사료가 부족하나 충분히 존재했음을 인정 할 수 있는 무술들이라 하겠다. 또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도 지닌 것으로 이처럼 기원이 불분명한 경우라도 우리의 것임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는 경우의 무술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역사적 고증이 필요한 시대성을 가지지 아니한 창시무술들이 포함 될 수 있다. 예로 그 기원이 명확한데 우리나라의 시대적 배경을 특성으로 한 무술을 들 수 있다. 경호무술의 기원을 쫒아 보면, “창시자는 경호환경에서 경호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활동에서 기존의 호신무술로는 각종 위해위험의 대응과 대처가 실제상 이루어 질 수 없다는 한계점을 경험적으로 발견하여 새로운 무술의 필요성에 의해 경호실무를 기초로 무술을 연구 창안하여 호위호신무술인 경호무술을 창안하게 되었다.” 이처럼 그전에 전 세계적으로 없었던 새로운 무술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인물이 창안하여 독창적으로 정형화 한 경우의 무술도 국어학적 의미로는 자생되어 체계화된 무술이라 하겠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는 기원이 불분명하여 고증을 통한 사학적 인정인가? 기원이 명확한가? 의 차이와 시간(역사적 연혁)적 차이를 가진 것을 두고는 동의적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즉, 속칭하여 전례무술, 복원무술, 창시무술이란 차이이며 우리나라(인물)에 기원을 둔 독창적 고유문화임은 같다고 하겠다.
2.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술의 분류
진흥법 중 논란의 요지가 될 수 있는 경우라 하겠다. 외부라 함은 쉽게 풀어 우리나라가 아닌 외세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그 기원은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 두는 것으로 자칫 역사와 문화에 관련하여 외교 분쟁으로 비화 될 수 있는 경우라 하겠다. 다만, 외국에서 유입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정서와 문화에 맞게 변형(가변성)되어 특별히 독창성을 갖춘 경우라 한다면 문제 될 것은 아니겠으나, 그 기원에서 보여 지는 근원을 밝혀야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가질 것으로 보여 진다.
즉, 경호무술 같이 시대적, 환경적 탄생배경과 특성에 따라 독창적으로 정형화됨과 동시에 자생된 경우로 보아야 하는 경우는 그 기원의 명확성에 있어 종주국이 원형인 경우로 외부에서 유입된 경우로 포함되어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료에 의해 고증되지 아니 하였으나 각기 독창적으로 정형화된 태권도, 해동검도, 궁중무술, 국술 등등의 무술의 경우가 있는데 태권도를 일본의 가라데가 유입되어 이를 독창적으로 정형화 했다고 할 것인지 모호한 입장이라 하겠다.
특공무술과 용무도처럼 무술의 탄생배경이 있으면서 무력의 기술체계는 국내ㆍ외 무술의 각기 장점을 채용하여 독창적으로 체계화하여 정형화 한 경우가 합치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아직 수련인구가 많지 않으나 공권유술이나 프로레슬링을 베이스로 한 격기도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라 해석해 볼 수 있겠다.
경호무술의 전통무예 지정
경호무술은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자생적 무술이라 하겠다. 즉, 전통무예의 정의에서 표현한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된 무술과,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술 둘 모두 포함된다 하겠다. 다만, 외부의 무술을 변형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연구 창안(경호실무를 기초로 호위호신무술 연구)한 것이 다른 점이라 하겠다. 여하튼, 그 해석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전통무예의 지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충족요건과 기준이 무엇이며 경호무술이 어떻게 이에 부합하는지에 설명해 보도록 한다.
전통무예 지정을 위한 무술의 특성과 속성은 무엇인가?
1. 국내에서 자생적 체계화 된 것.
[자생적 : 저절로 나거나 생겨난 것]
[체계화 :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낱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로 됨]
자생적으로 체계화된다는 것은 관습에 의한 것들을 들어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져 습성화 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외부로부터 유입된 어떠한 유사성 있는 것을 변형한 것이 아니라 전에 없던 것을 창시자에 의해 새로이 만들어지고 집대성된 경호무술은 계승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속성을 충족할 것임에 따라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체계화된 무술이라 하겠다.
2. 외부에서 유입되어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 된 것.
[독창적 : 다른 것을 모방함이 없이 새로운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 내거나 생각해 냄]
[정형화 : 일정한 형식이나 틀을 갖춘 것]
경호무술은 무술의 철학을 표현하는 학문과 이론 / 무력을 표현하는 기술체계 실기에 있어 창시자(장명진)에 의해 경호실무(창시자는 경호전문가로 최초의 경호학전문서인 경호실무의 원작자 이기도하다.)를 기초로 무술을 연구하여 기존에 없는 새로운 무술의 학문과 기술체계를 독창적으로 창안하였다. 또한, 무술의 철학과 무력을 표현하는 학문과 기술체계[무(武)적 공법․기법, 격투체계 등]를 정형화 하고 이를 집대성함으로서 경호무술을 체계화 하였다.
전통무예 지정의 실증적 입증
1. 전통의 속성을 가진 무술의 인정
“전통”이라 함은 “지속성”(어떤 상태를 오래 계속하는 성질)과 “특이성”(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질) 뿐만 아니라 “가변성”(일정조건에서 변할수있는 성질)과 “현재성”(역사학적 현재성-과거와 같은 상태가 지금 행하여지고 있거나 지속됨을 나타내어 역사로 인정함)등의 속성을 충족하는 무술을 대상으로 문헌적 사료고증에 의한 것과 역사학적 현재성을 들어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인정할만한 상당한 가치가 있는 무술을 지정 할 것이다.
2. 체계화됨을 입증하는 실증적 증빙자료를 가진 무술의 인정
전통이란 단어의 뜻의 속성을 갖출 수 있는 무술 외로 대게 순수 독창적 창시무술과 문헌적 사료를 통해 재정립(언어적 표현을 달리하나 사실상 창시무술과 동의적 표현)된 무술임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의 무술이 지정 될 것이다.
“경호무술”창시자(장명진)에 의해 독창적으로 정형화되어 체계화된 무술임을 입증하는 실증적 증빙자료를 인정하여 전통무예로 지정 될 것.
전통무예 지정을 위한 입증은 책(교본,교재)외로 없다.
그렇다면, 하나의 순수한 무술로서 체계화됨을 입증 할 수 있는 입증방법은 무엇일까?
무술의 철학적 사상과 이론을 정립하고 기술체계를 기본원리에 의해 낱낱이 정형화하고 이를 원형대로 영구히 계승 될 수 있도록 학문적으로 집대성함으로서 누구나 그 원형을 알아 볼 수 있고 지도하거나 배워 수련 할 수 있는 체계화한 교재(책/교본)가 그 입증근거가 될 것이며,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입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독창적으로 정형화되어 체계화된 무술을 입증하는 실증적 증거는 무술의 철학(학문/이론)과 무력의 기술체계를 집대성한 무술책이다.
경호무술창시자 무술대백과사전을 저술하여 출판하다.
경호무술 창시자(장명진 선생)는 1992년 경호무술 창시와 동시에 체계적 보급과 정체성 확립을 위환 일환으로 교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4년 직접 저술한 경호학전문서인 경호실무책에 경호무술[최초 제7장 경호무술(경호호신무술)편]을 포함하여 정식 출판하였고, 이를 계기로 저작물에 의해 전국에 창시자임을 알림과 동시에 경호무술이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
또한, 지속적으로 개정출판(1996, 1999,2001,2003,2004)을 걸쳐 경호무술을 저변확대 하였다. | |
이후 2년에 한번 꼴로 개정판을 출판하였고, 경호무술 창시 만 10년째에는 2002년 경호무술 단행본을 출판하였으며, 2004년 순수 제작기간만 30개월(2년 4개월)에 걸쳐 지금의 경호무술대백과사전을 출판하게 되었다. 순수 제작 기간에 걸린 시간도 시간이지만, 당시 순수 제작비가 3억원에 이르는 사업 이였으니 이루 말 할 수 없는 어려운 작업 이였다.
저 자 : 경호무술창시자 장명진 출판사 : 국제경호아카데미출판사 분 량 : 1,074page I S B N : 8995441011 특히,〈경호무술〉책이 세계 무술사(武術史) 에서도 문헌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은 무술종목 중 창시자가 생전에 직접 무술을 집대성(창안,정립,저술,시연,제작,출판)하여 그 원형을 문헌화 하였다는 것과 역대 최대 규모(책 무개 : 7.5kg, 책크기 : 가로230mm*세로310mm*두께110mm, 창시자직접시연사진 20,000컷, 올 컬러디자인)의 무술대백과사전으로 완성된 경우의 무술서적 으로는 경호무술이 유일(唯一)하다는 것에 있다. |
경호무술의 원리와 본(本)을 완성하다.
경호무술 책은 1,704page의 규모로 완성되었지만, 기술적으로는 사실상 무술의 원리가 되고 본(本)이 되는 기초를 완성한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표현되는 “기초”란 ‘초보적’이거나 ‘낮은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뜻 하는 것을 말한다.
그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음악을 이루는 기초인 음표, 음정, 박자, 가락, 리듬, 노래(음정, 가사), 장르와 같이 무술을 이루는 모든 기초를 완성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책의 의미는 음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원곡의 악보와 같은 의미라 하겠다.
이를 통해 경호무술은 하나하나의 기술체계가 다르게 형성되어 각기 달리 따로 또는 새롭게 수련해야 하는 과정이 아니라 기초가 되는 다양한 기술체계를 기본적으로 익혀 이를 적절히 응용하여 각각의 기술체계가 혼용되어 실제상황에 따라 자유로이 기술을 구현 할 수 있는 실용성을 갖추게 되었다. 마치 퍼즐과 같이 하나 하나의 기술체계를 조합하게 되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퍼즐처럼 하나의 완성된 기술이 구현되는 원리라 하겠다.
이를 위해 창시자는 용법에 맞는 용어정립을 통해 기술을 실제 구현을 수련자 스스로 정리 하여 정형화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모든 기술의 기본이 되는 몸의 이동과 전환, 발의 움직임을 전환선법(스텝)을 정립하였고 이 또한 용법에 맞는 용어를 정립함으로서 실제 구현하여 수련자 스스로 정형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경호무술의 연구정립을 체계화한 연구체계, 기술연구정립을 체계화한 기술체계, 기술별 수련방법을 정립한 수련체계와 같이 무술체계를 정립하고 그 안에 기초와 기본, 그리고 응용이 되는 과정을 낱낱이 세세하게 설명함으로서 경호무술을 완벽히 체계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경호무술”창시자(장명진)의 권리
경호무술을 독창적으로 정형화하여 체계화된 무술로 창시한 장명진선생은 경호무술의 원작자이며 경호무술의 신지식재산권자 이기도 하다. 즉, 경호무술은 창시자의 “호위호신무술의 지적 연구 활동에 의해 독창적으로 창작되어 체계화된 무술인격의 소산”으로 신지식재산권에 의해 보호하는 재산권이란 것이다.
경호무술의 창시자의 권리는 지배적이고 절대적이라 하겠다. 법률적 해석에서 신지식재산권의 권리 소유자에게 절대적,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을 기준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말 그대로 절대적, 배타적 이라함은 권리 있는 자에게 모든 구속력과 강제력을 독점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를 침해 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사법적 책임을 지게하고 있다. 또한, 신지식재산권에 의한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과 마찬가지고 초법적, 초국가적인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전통무예진흥법의 제정은 우리 무술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와 맞물려 문화적 가치가 인정된 창시자의 신지식재산권을 인정하는 근거로 활용 된다는 점에서 진흥법의 제정이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난립된 유사단체 문제 해소
따라서, 창시자는 이러한 모든 권리를 통해 유사단체로 인한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갖게 되는 것이며, 안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많은 이익이 일선 도장과 수련자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법률, 행정적 지원 정책실현이 가능해 진다.
사법적 강제력과 권리행사
그동안 유명 경호무술 명을 무단 사용 편승하여 무(無)권리자들이 사단법인 협회, 연맹을 만들어 창시자를 사칭하고 마치 경호무술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여 일반인들이 오인하게 하는 등 심각한 문제들은 진흥법에 의해 난립한 유사단체의 자진해산 및 사법적 강제해산이 이루어 질 것이 여서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다.
또한, 창시자의 신지식재산권 침해와 명예훼손이 극심한 경우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경호무술”의 앞으로의 전망
권리보호와 권리행사의 진행
앞으로 경호무술은
전통무예진흥법에 의거 경호무술의 전통무예지정 사업을 통해 정부지원 및 경호무술 진흥의 일환으로 무 권리 협회, 연맹의 해산을 통해 질서를 재편 할 것이며.
아울러, 신지식재산권법에 의거 경호무술의 권리침해에 따른 권리보호권을 행사할 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창시자(장명진)의 권리행사의 시점은 전통무예진흥법이 시행되는 2009년 3월을 기점으로 사업에 의거 순차적으로 진행 될 것을 예상 할 수 있다.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때문에, 경호무술의 신지식재산권과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한 권리보호 및 권리행사에 앞서 무지에 의한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 시점을 기준으로 무(無)권리 협회, 연맹은 자진 청산절차에 의거 단체를 해산 할 것이 현명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그동안 무(無)권리 협회, 연맹에 소속된 일선 지도자들의 피해를 막고 구제를 위하여 창시자(장명진)에 의한 경호무술 지도사업과 관련하여 라이센싱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일선 지도자분들은 적법절차에 의한 약정에 의거 그 권리를 보장받고 창시자의 권리행사에 앞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조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창시자 사칭과 마치 대표성 있는 단체인 것처럼 하는 홍보에 오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향이 제시 되었으니 신속하게 조처 하시길 바랍니다.
무술 프렌차이즈 시대도래
앞으로 무술단체는 순수하게 본연의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무술의 기술 및 학문의 연구개발, 교육프로그램개발, 세미나, 지도자육성, 사회봉사활동 등의 무술연구단체에 맞는 활동에만 전념 하게 될 것으로 이다. 아울러, 무술원(도장,수련원,전수원)은 프렌차이조(본부회사)와 프렌차이지(가맹점)의 계약에 따른 프렌차이즈화에 따라 무술원의 컨설팅, 창업, 경영, 운영, 관리, 홍보 등 전반에 걸쳐 본부회사가 가맹점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철저히 전문경영인에 의해 경영적으로 운영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업의 일선 지도자가 순수하게 무술지도에만 전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지향되는 무술 프렌차이즈의 모습이라 하겠다.
현재까지 난립한 유사단체에 의해 단체간 과열 경쟁으로 조직 불리기를 위해 무분별한 가맹과 증 장사로 우호죽순하고 상도덕 등의 사회규범이 상실된 행태 등이 만연하고 있는 시점에서 무술 프렌차이즈란 실질적으로 여려운 여건 이였으나 앞으로는 유사단체난립이 법에 의해 강제력에 의해 해소됨에 따라 이제는 가맹된 무술원의 수가 아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환경에서의 무술원이 운영되어야 하는 시대로 바뀌는 새로운 페러다임의 시대가 도래 한다고 해야 겠다.
무술 신지식재산권 시대
현재 우리나라의 무술분야에서는 태권도가 유일하게 국제화에 성공하면서 상당한 국익을 창출 하고 있다. 물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례가 있기는 하나 그래도 세계속에 우리가 당당히 종주인 태권도를 보면 더 많은 무술이 세계화를 이루고 그 권리를 인정 받아야 한다고 본다. 또한, 주식회사와 같이 투명한 회계가 이루어진다면 나름 해결 방안이 될 것이다.
앞으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술인격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보호하는 신지식재산권의 권리와 보호가 한층 더 강화 될 것이다. 또한, 해외 보급에 있어 최소 창시자 사후 50년(FTA-70년)까지는 원형의 재산권을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 따라 한국이 원천기술을 보유한 종주가 되는 무술 세계화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등 무술분야도 당당히 지식재산 강국의 국익에 기여하는 문화 분야가 될 것이다. 특히, 창시자에 의해 신지식재산권을 보호 받는 무술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종주국으로서의 국제조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소한 창시자의 사후 50년 이전 까지는 혼란이나 분란은 없을 것이다.
경호무술 이광남원장(신내전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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