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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무술"과 전통무예진흥법


"경호무술"과 전통무예진흥법

2008년 2월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받으면

※ 무술 인격권에대한 소유권을 인정 받게 됨에 따라 무술 진흥을 위한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비 지정 단체에 대해서는 그 반대로 강력한 제제가 뒷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현행 진행되고 있는 각종 공무원시험 가점인정(군,경,검,정보원 등등), 공인단증, 전통무예지도자 자격(국가자격)의 제도권에 인정 됨에 따라 수련자 및 지도자(사범,관장)의 사회경제적대우와 권익 신장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유명 경호무술 명을 무단 사용 편승하여 무(無)권리자들이 사단법인 협회, 연맹을 만들어 마치 경호무술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여 일반인들이 오인하게 하는등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술 연구체계, 학문적 용어와 용법체계, 기술체계, 수련체계 등과 같이 창시자 장명진(張明鎭)선생에 의해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 기법, 격투체계 없이 원형(창시자 장명진 창안, 문헌집대성)을 회손하는 수준이하의 형식적 지도가 이루어지고 평가기준 및 검증기준없이 무분별한 단증을 남발하여 그 폐해가 만연하고 우수한 경호무술 보급과 전수에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전통무예진흥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는 비단 경호무술 뿐만 아니라 다른 타 무술에서도 나타는 사회문제로서 무술계 전체의 문제 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의 일환으로서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되게 되었으며, 전통무예진흥법은 정형화 되지 못한 무술과 정통성없는 단체(협회,연맹)의 난립이 해소 될 수 있는 강력한 법으로서 그 효력이 크게 미칠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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