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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특히 경호무술은 확언합니다.

양신관아이기도 이광희 사범님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기하신 문제의 질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이광희 사범님과는 일면식은 없으나 온라인상의 사진을 통해 보여지신 모습이 어떤 분일지 짐작케 합니다. 제가 관상학에 조예가 부족하여 확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느낀 것을 먼저 말씀 드리지요.(면식이 없는 분께 실례일수 있겠으나 진정성을 가진 생각과 느낌을 말씀 드리오니 양해 바랍니다.)

양신관 아이기도는 1955년 시오다 고조 사범이 창설한 무파로 알고 있습니다. 고인이 되신 시오다 고조 옹 께서는 아이기도의 창시자 우에시바 모리헤이 옹의 제자로서 아이기도발전에 공이 크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설하신 양신관은 창시자의 유술기적 기술을 계승하고 명확한 교수법이 널리 알려진 아이기도 유파로 아이기회본부에 이에 그새가 큰 유파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10여년을 수련하시고 한국 양신관아이기도 설립을 허락 받으신 것을 보면 무술인으로서 이광희 사범님은 정도와 진리를 몸소 체험한 바에 의해 하나의 무술철학을 가지신 분으로 여겨집니다.

사진에 보여지는 이광희 사범님의 모습에서도 무술철학과 정도의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이는 무술인인 제가 느낀 느낌을 그냥 그대로 표현한 것이니 진정성을 빗겨 다른 의도가 있지 않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어떤 목적과 품은 뜻이 있었는지는 전해 듣지 못해 알 수 없지만, 10여년을 오직 무술을 익히기 위해 매진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의 사람들은 따라하기 힘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광희 사범님의 글에 대한 진정성을 이해하며 가지고 계신 무술철학과 몸소 체득하신 정도에 의한 관념에서 제 글에 이의제기를 하신 것으로 받아 들여 지기에 오히려, 이 같은 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기하신 문제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함께 이해를 돕기 위한 부연 설명을 참고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씨의 사견을 잘 읽었습니다. 그러나 어면히 이광남씨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그것이 꼭 정답인것처럼 이야기 하신것은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 주관적인 의미와 객관적인 의미의 차이 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가장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 기준은 법률적 기준인 것 같습니다. 정서나 관습 문화에 따라 각기 다르게 형성되는 관념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경호무술의 경우 장명진씨가 창시자가 명확하다고 단언을 했는데,, 이 말의 대해서 책임질수 있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이전 글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언합니다.

이전 글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특정 무술에 대한 인격권을 부여 하려면 무술에 대한 정형화된 용법에 맞는 용어와 더불어 기술체계가 정립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려면 집대성한 책이나 교본이 있어야 함을 아실겁니다.

그러나, 장명진 원장님 외로는 그 누구도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씨가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고 이야기하셨죠,,?

그럼 말그대로 예상이 되는 것이지 그 어떤 결과도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 무술은 역사적으로 하나의 문화적 가치로 인격을 갖고 있었으나 그 권리에 대하여 보호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 와서 특정인이나 특정기관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인정하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으며, 법률로서 그 기준을 두어 창시자(원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음악도 하나의 음악장르에 대한 인격이 있었으나 그 권리를 인정 받는것은 근대 사회에 들어 시작 되었으며 인격권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무술인격권에 대한 권리가 보호되지 않았던 것은 권리 있는 자의 권리행사의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나 경호무술은 이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권리를 이해하고 있으며, 필요시기에 그 권리행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또 경호무술 관련된 책은 장명진씨 외에도 쓰신분이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 아닙니다. 경호무술 책은 창시자(원작자) 쓴 책이 유일합니다.

무술 책(교본)이라 함은 연구체계, 학문적 이론정립, 철학과 사상학, 용어와 용법체계, 기술체계, 수련체계 등과 같이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 격투체계를 집대성하여 정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창시자 외로 이러한 구성을 가진 책은 발간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로, 창시자께서는 경호학전문서적의 원작자(경호실무)이기도 합니다.

실예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례가 빈번한 경호학 책의 저자(실명을 밝히지 않겠음)에게 검찰의 구형(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것)에 의해 1차 3월, 별건 6월이 선고되어 침해자가 2차례 실형의 형사책임을 진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 어떠한 근거로 또는 무엇을 위해 위와 같은 글을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글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오해와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 왜 모르십니까..?

☞ 가장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 기준은 법률적 기준입니다.

☞ 반목되는 충돌과 혼란을 조장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해갈이 필요한 것은 가장 공정한 기준에 의해 정리되는 것이 순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확실한 글로 인해 많은 무술 초심자들은 자칫 오해를 할수 있으며 또 그것이 바른것으로 오인 할 수 있습니다. 위와같은 글들을 쓰지 않더라도 진실은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이광남씨 다시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 가장 공정하고 객관성을 갖는 법률기준에 의한 설명입니다. 특히, 경호무술의 경우는 그 기준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명확히 실증되기에 오해의 소지는 없습니다.

☞ 한국사회에서 아이기도의 창시자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최근까지의 현실 이였던 것을 한번쯤 생각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700년의 역사를 이어온 무술계급사회의 뿌리 깊은 무사도 정신은 민족정신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일대의 뛰어난 무인의 업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시자를 명확히 하고 있어 혼란의 가중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역사에 기록되는 무술사에 창시자에게서 인정받고 같은 장르의 무인에게 모두 인정받는 업적과 공적을 가진 지도자의 분파를 허락하고 인정하는 것은 일본 무술의 특유의 문화라 하겠습니다. 제 스승도과 역사도 부정하는 한국의 사정을 비교했을 때 부럽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 들어 한국의 무술도 무술의 인격을 인정하고 올바른 발전과 계승을 기할 수 있는 풍토의 사회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중 전통무예진흥법도 변화의 한 예로 받아 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실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것이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대로 바른 것이 알려져야 할 것이고, 거짓은 하루 빨리 살아져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제가 이광희 사범님께 의견을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범님의 경우 아이기도는 역사성과 전통성에 의한 모두가 인정하는 하나의 문화에서 수련정진하여 한국의 양신관이란 이름을 들여오게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것이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라 가정 했을 때 그때 느끼는 인간의 감정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경호무술의 경우 머지않은 때에 이와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날 것입니다.

바람이라면 남을 속여도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기에 과오가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해산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거짓에 속은 이들의 상처와 멍애가 얼마나 클지 생각들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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