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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계 법률전쟁 서막<무예진흥법관련 1>

이시종의원에 의해 발의된 전통무예진흥법안 2008년 2월 26일 국회통과 되었다. 이에 환영과 우려를 표하는 반응이 공존하여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환영과 우려의 두가지 모두 생각해보고 향우 전망에 관심을 기우리고 있기는 하나 시행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것들이 현실로 반영되어 이루어질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이렇다 할 만한 것이 없기도 하다. 다만, 과거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의 포고령(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령 제6호, 사회단체 재등록)에 의해 난립한 무술단체의 통합을 시도한 사례, 최근의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7.11.22)등과 함께 전통무예진흥법 또한 우리나라 무술계의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 될 것은 분명하다.

필자는 여기서 전통무예진흥법이 우리나라 무술계에 미칠영향과 향후 지원무술의 선정 및 지정에 따른 무술계와 같은 무술장르의 단체 간의 이슈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일단, 전통무예진흥이란 법안 입법 취지를 이해해야 이법률이 차후 우리나라 무술계에 미칠 영향을 알 수 있을 것 같다.(2008년 2월 22일 심사보고의 자료를 인용)

󰁾 법안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전통무예진흥법안」제정 배경

1.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우리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2. 전통무예 및 전통무예지도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

3. 중국과 일본이 자국의 고대무예의 전통을 되살려 현대적인 체육활동 으로서 그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치고 있는 반면, 우리의 전통무예의 경우 전통무예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거의 없이 그 명맥만이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상업주의에 의한 전통무예단체의 난립과 이에 따른 소모적인 전통성 논쟁 등으로 인하여 전통무예단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전통무예의 본질이 왜곡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입법조치로 평가됨.

□ 「전통무예진흥법안」필요성

LG투자증권 씨름단의 해단(2004. 12. 6)으로 인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 민속경기인 씨름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전통무예 뿐만 아니라 전통 민속경기까지 포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진흥법 제정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봄.

□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별도 법률의 제정 필요성

현재 국민의 체력 증진 및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 경기종목 및 경기단체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문화관광부 소관 체육 관련 법률 중에서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 또한 존재하지 아니 함. 전통무예진흥법안」의 제정은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일반적인 규정만으로는 전통무예의 진흥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여짐. 그러나, 전통무예가 내재하고 문화적·체육적 가치를 기준으로 볼 때, 전통무예의 원형 보존에 가치를 둘 경우 「문화재보호법」으로 흡수가 가능하며,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진흥이라는 체육적 가치에 무게를 둘 경우에는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의 틀에서 흡수가 가능한 측면이 없지 아니함. 결국,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별도 개별 법률의 제정 필요성은 전통무예의 체육적 가치와 진흥의 필요성, 여타 전통문화(전통음악·미술, 음식 등)와의 형평성 및 전통문화의 종합적인 진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법안 제정의 과정에서의 논의된 논란 사안

첫째,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태권도 등 전통무예부분을 포함한 체육지도자 양성시책이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무예지도자 육성 조항을 삭제

둘째, 제정안은 “한국전통무예진흥회”를 설립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신규 법정단체를 규정하는 것은 작은 정부라는 이념에 배치되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도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대신 국가와 지자체가 전통무예단체를 육성ㆍ지원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책무만을 규정하기로 의결

󰁾 전통무예의 정의

전통무예에 대한 개념 정의는 “전통”과 “무예”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분류와 범주가 달라지는 바, 전통무예를 단정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 아닐 수 없음. 문화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민속박물관이 2003년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한국의 무예 단체현황」이라는 보고서에서는 전통무예를 “우리 민족에 기반을 두고 오랜 기간동안 이어져 내려온 무예 중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전통문화”로 정의하고 있으나, 우리 민족에 기반을 두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랜 기간이란 얼마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누구로부터 인정받은 가치를 의미하는지 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 있는 등 동어반복(同語反覆)적 개념 정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전통무예에 대한 학문적 연구 및 해석 여부에 대한 검토는 별론으로 하고, 전통과 무예에 대한 사전적 정의에 따른 전통무예의 개념은 “우리의 특수한 문화풍토와 지리적 여건, 민족성 등을 바탕으로 공방(攻防)의 의미를 포함한 기격동작을 주요 단련내용으로 하는 투로(套路), 공법(攻法), 격투(格鬪)의 수련형식을 갖추어 내외(內外)를 함께 단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한편, 전통무예와 유사한 개념으로 “민속경기”가 있는 바, 민속경기란 “역사적으로 우리 생활풍속으로 행해져온 경기를 일컫는 것으로 민속놀이 중에서 경기적 요소를 지니고 경기의 승패를 결정짓는 종목”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전통무예의 정의의 적절성

□ 제정안은 전통무예의 범위에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된 무예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유입되었으나 그 공법(攻法) 등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예까지 포함하고 있는 바, 이는 전통무예 중에서 원형을 보존할 만큼의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생적 전통무예”에 대한 현행 문화재보호법과의 기능 중복을 최소화하고 전통무예의 체육적 가치에 보다 비중을 둔 입법 조치로 보여지지만, 택견과 같은 자생적으로 체계화된 무예단체로부터의 반발이 예상됨. 그러나, “전통”이라 함은 “지속성”과 “특이성” 뿐만 아니라 “가변성”과 “현재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과 전통무예를 해석함에 있어 편협한 국수주의적·민족주의적 해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전통무예에 대한 개념정의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위와 같이 간략한 내용을 토대로 법 취지와 방향을 모두가 일부 유추 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우리 무술의 진흥 및 계승발전, 전문지도자의 양성, 유사단체난립에 따른 사회병패와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적 지원이 주요 골자임을 확인 해 볼 수 있다. 필자는 이중 전통무예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및 비지정에 따른 사회적 파장과 영향을 소견에 따른 의견을 말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와 함께 예견될 수 있는 무술계 이슈도 함께 다루어 본다.

※ 본문의 집필에 앞서 필자와 다른 생각과 의견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이는 어디까지나 필자의 개인적 소견임을 미리 밝혀 두며, 깊은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1. 진흥법안에 의한 무술 지정의 의미

아직 시행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업무를 관장할 부처 및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상황에서 섣부른 예상은 무의미 할 것으로 사료되어 일반적 사항만을 예로 추정해 보고자 한다.

▶ 소외된 “무술”의 제도권진입에 따른 사회적 대우 기대

기대하는 바에 비해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을 지는 짐작이 어렵기는 하나 크게 기대 할 바도 아닌 듯하다. 하지만, 제도권에서 소외되어 왔던 무술의 의미와 가치가 재조명되고 관계법률에 의해 후속적인 지원정책과 제도가 만들어 진다면 무술을 계승하고 지도하는 단체 및 지도자에게 어느정도 사회적 지휘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러한 기대가 사회경제적 대우로 까지 확대 연계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기대가 있기도 하다.

▶ 무술단체 운영에 대한 예산 및 정책 지원

흔히 예상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지정된 무술(단체)에 대한 제정지원이 예상된다. 그 예산이 얼마만큼의 규모인지는 아직 미정이나 최소한 임직원의 인건비와 주된 사무소의 운영경비만 지원 된다 하여도 상당한 수준이라 하겠다. 아울러 각종 무술대회에 대한 시설 및 예산의 지원도 어느 정도 이루어 질것으로 예견된다. 이쯤되면 주된 사무소의 역할과 기능은 일부 기대 할 수 있는 것이고, 대회개최 등이 활발히 이루질 수 있어 활성화에 어느정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단체간 해묵은 정통성 논란 해갈

우리나라 무술단체간의 정통성 논란은 지겨우리 만큼 똑 같은 사안으로 반복 되고 있다. 결론도 없고, 입증도 어렵고, 이를 인정하고 지정 할 만한 기준과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난무하는 설과 주장만으로 다투어 왔을 뿐 결국은 결론이 나지 않는 논쟁에 그치는 것이 바로 정통성을 논하는 자리이다. 아마 이점이 진흥법을 반기는 자와 반기지 않는 자의 속사정의 핵심일 수 도 있다고 본다. 자생된 무술이거나 독창적인 무술체계를 갖춘 것을 말하는데 일단 무술장르야 존재하니 그 무술장르는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무술의 기술체계를 집대성한 교재가 가장 정확한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때, 우선권과 강력한 강제력이 있는 원작 또는 사료에 의한 최초의 서적을 갖춘 기관이 지정 대상이 될 확률이 높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 생각한다. 과연 어떤 무술들이 전통무예의 정의에 부합하는 기술체계를 완성하고 갖추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 유사단체 난립의 해갈

지정이 되느냐 마느냐에 큰 의미를 부여하자면 지정되는 곳은 과거 비영리 법인 설립이 하나의 단체만을 인정 했던 때와 같이 일종의 독점적 지휘를 가진 강력한 강제력이 발휘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지정을 위해서는 각 무술장르별로 조사되는 단체들이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하나의 단체를 지정하는 방법이 마련될 확률이 높은 만큼 지정 되지 못한 단체들의 운영에 상당한 부담감을 줄것이며 실제 단체운영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견된다. 때문에 무술장르별로 지정을 원할 경우에는 하나의 단체로 규합하도록 제안하여 단체간 통합을 유도 할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물론 이해관계가 있다 하여도 지정에 필요한 근거가 명확한 때에는 유사단체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다.

2. 무술단체간 기득권 다툼 심화로 인한 일대 혼란기

▶ 무술단체간 기득권 다툼 심화 예상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한 무술지정에 단체의 사활을 건 다툼이 예상된다.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법안의 지정이 되고자 할 것이고, 지정되지 못한 무술단체는 행정기관에 대한 소송도 불사하며 생존을 위한 치열한 싸움이 진행 되리라 쉽게 전망해 본다.

물론 지정이 되지 않는다 하여 해당 단체의 운영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단체도 많이 있을 것 이지만, 심정적으로는 상당한 파장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 하겠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자생된 무술로 인정 되고 있는 택견의 경우는 단체간 다툼이 있을 이유가 없고, 태권도 또한 국가정책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음에 별다른 의견 없이 지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무술이냐 아니냐의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국술, 도봉술, 궁중무술, 마상무예, 한기도, 뫄한뭐루, 수박, 수벽치기 등등 단체난립이 없는 무술들의 지정은 기술체계를 집대성한 자료(인정될만한 수준의 교본)가 있다면 별다른 이견 없이 지정될 것이 예상되기도 한다.

하지만, 합기도, 특공무술, 경호무술, 본국검도, 해동검도 등 유사단체가 난립되어 있거나 유사단체의 난립이 심하진 않다하여도 단체간 정체성과 역사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 무술들은 상호 기득권선점을 위한 다툼이 충분히 예상된다 하겠다.

▶ 비교적 역사가 짧은 무술장르 및 기술체계정립이 되지 않은 무술장르의 연구개발 활성

비교적 그 역사가 짧은 창시무술들의 지정도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특히, 경호무술, 공권유술, 특공무술, 해동검도의 경우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각 무술의 장르에 따라 창시무술로서의 독창적인 무술체계(법안에서 말하는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를 집대성하여 정립하고 출판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 무술은 길게는 30년 짧게는 10여년의 역사이지만, 이미 일반에 널리 알려져 수련되고 있는 장르의 무술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러한 무술이 법안의 진흥지원대상의 무술로 지정 될 것인가도 관심사가 되기에 충분하다 하겠다. 일단, 법안입법 취지로 보았을 때에는 당연 우리 문화적 가치로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다. 아울러, 외로 일부 창시무술 및 잘알려지진 않았으나 존재하는 수많은 무술들 중 지정을 위한 기술체계정립등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되며 이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당사자들간의 경쟁적 연구개발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누가 먼저, 기술을 체계화하여 지정에 준하는 조건을 갖추고 지정 되느냐가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 유일의 수단으로 인식되어 그 정체성이 모호했던 무술들이 하나 같이 무술연구를 거듭하여 체계화 될 것이라 생각한다.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한 각 단체들간의 노력이 결과적으로 무술의 기술체계정립으로 연결된다면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그것이 심화되고 이전투구의 양상이 된다면 바라보기에 눈살을 찌부를 일 들이 많아 질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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