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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무술등 무술계 법률전쟁 서막<무예진흥법관련 2>

무술소유권 법률분쟁의 가능성 경호무술,해동검도,특공무술

전통무예진흥법이 무술계에 미칠 영향과 이슈 2

3. 무술단체간

무술소유권(지식재산권)분쟁의 불씨 점화

▶ 전통무예진흥법안 지정에 관련하여 일부 무술장르의 무술소유권(지식재산권)에 따른 법률분쟁이 수면위의 이슈로 떠오를 전망

모두가 알고 있듯 과거 해동검도, 특공무술는 각 단체간 갈등에 의한 소송이 전개 되었을 적이 있다. 물론 당시의 소송은 무술 창시자나 소유권을 가리는 법률분쟁은 아닌 단체간의 갈등에서 촉발된 이해관계에 의해 소송으로 전개되어 별 소득없는 상호공방으로 끝나긴 하였으나 이제는 이해관계를 따지지는 사소한 것이 아니라 무술의 창시자와 소유권을 주장하는 법률분쟁이 시작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동검도, 특공무술, 경호무술 등의 특징은 창시자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과 모두 기술체계가 정립되어 집대성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특공무술은 30년(1978년), 해동검도는 25년 (1983년 창시설 / 고려시대전승무술 설), 경호무술 17년(1992년)의 역사로 태권도나 합기도에 비해 그 역사가 반 이상 짧은 것도 특징이라 하겠다. 물론 25년 이상 된 특공무술이나 해동검도에 비해 경호무술의 역사가 길지 않기는 하나 창시무술임을 처음부터 밝히고 일반에 알렸던 무술이 경호무술임을 감안하면 그 역사가 짧은것에 비해 창시무술이란 새로운 장르를 우리나라에 알리고 토착화를 시도 했다는 점에서 대표되는 창시무술로 거론해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외로, 고 명재남국가사 남긴 한기도, 한검도 또한 창시무술이며, 용인대에서 창안된 용무도, 강준회장이 창안한 공권유술, 이왕표회장이 창안한 격기도 등 도 모두 15년 내외의 창시무술이기도 하다. 아울러 김창식총사에 의해 창시된 심검도(1968년)와 국술원의 창시자 서인혁총재에 의해 창시되었다는(1958년 창시설) 국술 또한 각각 50년에서 40년의 나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 창시무술중 왜 특공무술, 해동검도, 경호무술 만이 분쟁이 예상 되는가?

위 설명된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수의 창시무술이 정착화되어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무술도 있기는 하지만, 필자의 사견을 기준으로 소개한 바의 무술을 창시무술이라 밝히고 있음을 재차 밝혀 둔다. 이들 창시무술은 시대적 배경과 함께 맞물려 특화된 창안에 의한 무술의 독특함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수많은 무술장르의 장점만을 모아 실용성을 강조하여 만들어진 무술도 있고, 우리민족 고유 전통무술의 연구발전을 위해 고서를 연구하고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새로이 정립되어 창안된 무술도 있다. 물론 창시무술이 아님을 부정하고 비전전수 및 구전전수된 무술임을 주장하는 상충되는 무술도 있기도 하다. 다만, 이들 창시무술 중 유독 경호무술, 특공무술, 해동검도에서 분쟁이 예상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들 궁금해 할 만한 사안이라 하겠다.

경호무술, 특공무술, 해동검도는 다른 창시무술과 달리 상당수의 유사단체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서 분쟁의 씨앗이 잠재되어 있는 무술이란 특징이 있다. 특공무술과 해동검도는 본래 하나로 시작하여 내부분열과 이해당사자간의 충돌로 둘로, 셋으로, 넷으로, 다섯으로..... 갈라서고 또 갈라서며 독자행보를 하는 단체가 난립한 경우이고 경호무술의 경우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자들에 의해 무술명이 도용되어 단체만 경호무술인 유사단체가 난립한 경우라 하겠다. 때문에 이들 각기의 무술은 창시자를 주장하는 이가 복수인 경우와 창시무술주장과 전통무술주장의 대립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상당한 논쟁과 근거 없는 말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유사단체의 난립은 1999년 민법의 개정에 따라 복수단체 설립이 자유로워지면서 나타난 하나의 사회병리 현상과 함께 한다.

다만, 경호무술, 특공무술, 해동검도는 어찌되었든 현시대에 창시자가 생존해 있는 무술이라는 점과 연구창안된 기술체계를 책자를 통해 집대성하여 정식 출판무술로 출간함으로서 무술의 인격권을 스스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창시자와 무술인격권에 대한 지식잭산권(소유권)을 주장 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무술소유권에 대한 법률분쟁이 일어나지는 않았으나 항상 내제되어 있었으며, 어떠한 계기가나 시점이 되면 법률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무술장르라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진흥법이 시행되는 2009년 3월 이후가 수면아래 잠겨 있던 분쟁의 도화선이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과연 점화가 될 것인지는 그 때의 상황에 따라 전망할 수 있겠지만, 진흥법에 의한 무술 지정을 위해서는 결국 창시자와 소유권자를 찾아야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4. 무술 지식재산권 분쟁의 키워드....

▶ 경호무술, 특공무술, 해동검도 창시자와 소유권자를 가리는 핵심은 무술의 인격권을 부여한 자에 있다.

인격권이란? 흔히 권리의 주체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사람을 예로 들자면 생명, 신체, 정신 등을 들 수 있으며, 무술인격권이란? 말하자면 무술의 정의와 연구체계(생명), 기술체계와 수련체계의 이론과 실기(신체) 철학과 사상(정신)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무술인격권의 형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하여도 알아 볼 필요가 있겠다. 의외로 아주 간단한 방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말이야 간단하지 실지로는 가장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 할 수 있는 무술정립서의 집대성을 말하는 것이다. 즉, 흔히 말하는 교본 또는 교재와 같은 출판된 서적이 무술인격권 형성의 핵심이 되는 사안이라 하겠다.

▷ 경호무술의 경우 : 경호무술창시자 장명진은 교본을 개발함과 동시에 1992년 경호무술을 창시하여 1994년 직접 저술한 경호실무(원작자)의 대단원의 한 장을 활해하여 경호무술의 주요기술체계를 정립하여 정식출판된 책자로 창시자임을 밝혔으며, 1996, 1998, 2001년에 이르기까지 정식 출판된 책자에 연구개발된 기술체계를 계속 포함 발간하여 일반에 보급 하고 알리는 과정을 지속해 왔으며, 경호무술창시 10년 만인 2002년 이론서를 단행본(600page분량)으로 출판하였고, 이후 제작기간만 2년여가 소요된 2004년 전세계 최대 크기와 분량(1,704 page분량)의 올 컬러 완전판 무술대백과사전인 경호무술1992를 직접 연구, 창안, 집필, 시연, 제작, 기획 하여 출판하였다.

▷ 특공무술의 경우 : 특공무술의 창시자장 한명인 장수옥총재(대한특공무술협회)는 특공무술창시 후 14년 만인 1992년에 특공무술(402 page분량)을 정식 출판하였다. 다만, 특공무술창시자중 한명인 박노원총재(국제특공무술연합회)가 1980년 6월 최초의 특공무술교안(160 page)를 완성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나 출판되지 않았으며, 존재 한다 하더라도 주장에 의하면 휘귀본으로 실제 존재여부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못한 사안이다. 실제 박노원총재는 2008년 1월 특공무술의 이론과 실기라는 교보을 출판하였고 이는 국내 출판된 모든 서적을 데이터베이스한 국립중앙도서관의 검색자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단, 1980년의 교안은 검색되지 않음으로 그 실체를 확인 할 수 없음을 참고로 한다.

▷ 해동검도의 경우 : 해동검도의 경우는 1984년 나한일총재(한국해동검도협회)명으로 출판된 해동검법개론이 최초의 해동검도의 교본이다. 현재 해동검법개론은 해동검도의 철학과 기술체계의 원류로 여겨지고 있다. 다만, 실제의 실저자가 나한일 총재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 근거가 나한일 총재의 법정 증언 발언에서 자신의 관여도가 7%정도임을 밝히고 있고 실저자가 고 김동주와 김정호총재(세계해동검도연맹)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때문에 교본의 출판은 확실하나 실저자에 대한 논쟁은 필자가 판단 할 수 없다고 하겠다. 하지만, 나한일 총재가 저자로 되어 있는 해동검법개론이 해동검도의 무술로서의 자생할 수 있는 생명력을 불어넣은 무술인격권의 근거임은 확실하다.

▶ 진흥법안에 의한 지정과정 중 벌어질 과정의 예상

▷ 진흥법안의 무술지정의 기준예상

법안에 밝히고 있듯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통해서만이 지정이 가능하리라 본다. 결과적으로 각 무술장르의 출판된 교본만이 무술의 체계를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실증적 입증증거이며 자료가 된다 하겠다. 이외 기준은 형식적인 행정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장 중요한 것이 각 무술장르의 교재 또는 교본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택견과 씨름등은 교재의 여부와 관계없을 것이고, 태권도 역시 마찬가지 이다. 합기도는 교재의 변별력이 없다는 점에서 학계와 합기도에 정통한 저명인사들이 아마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지정이 가능하리라 예상해 본다. 법안의 취지상 여러 단체를 동시에 지정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물론 합기도의 국내 자생과정에서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시행령에 의해 복수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해도 어디까지 지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형평성논란 때문에 그도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때문에 지정이 전부 보류되거나 통합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외 창시무술이나 전통무술임을 표방하는 각 무술장르의 무술의 연구체계, 기술체계, 수련체계, 용어, 용법, 이론, 철학과 사상 등을 집대성한 교재가 그 기준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것이라 예상된다.

▷ 경호무술의 경우 : 경호무술의 경우는 진흥법안의 무술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경호무술의 창시자가 장명진 원장임이 명확하고 무술인격권을 형성한 경호무술책의 원작자가 창시자인 장명진원장(장명진경호무술원)이며, 유사단체의 경우 경호무술 교본이나 책을 출판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진흥법에 의한 지정과정에서 실증적 입증자료에 의한 독보적 객관성 확보가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의견이 없을 듯 하다. 일단 경호무술의 명칭을 도용한 유사단체가 지정을 요구한다 하여도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정이 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반하여 지정을 취소 할 것을 요구하여도 이유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진다. 다만, 일반적 항의 수준을 넘어 가처분신청 등의 극단적 방법이 동원될 경우에는 진흥법안의 지정과는 관계없이 무술소유권에 따른 신지식재산권 권리침해등의 법률분쟁이 예상된다.

▷ 특공무술의 경우 : 특공무술의 경우는 일단 우선 대한특공무술협회의 지정이 예상될 수 있으나, 창시자가 여러명이 존재한다는 것이 지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예상할 수 있다. 특공무술의 역사적 사안을 들어 여러창시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창시자들간의 대승적 통합이 요구된다 하겠다. 예를 들자면 특공무술진흥회와 같은 하나의 연합체로 특공무술을 지정 받고 각 단체간의 기득권과 활동을 보장 하는 것이 그 방안 중 하나가 될 공산이 있다. 그렇지 않고 서로간 반복한다면 결과적으로 논란이 예상됨에 따라 지정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며, 상호 창시자등을 가리는 소송을 전개 한다 하여도 역사적 사실이 기인되어 어느 누군가를 창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다.

▷ 해동검도의 경우 : 해동검도의 경우는 현재로는 나한일총재의 한국해동검도협회가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창시설과 고구려 전통무술설이 상반되게 주장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여러정황과 실증주의에 의한 사료에 의해 해동검도의 무술인격권을 형성한 해동검법개론의 저자의 자료가 지정의 기준을 충족하는 무술체계로 인정될 확률이 높다 하겠다. 다만, 실저자의 논란이 존재함에 따라 실저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하겠다. 이에 이해관계자인 김정호총재의 행보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보여진다. 반대의 주장만으로는 실증적 반증의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법률행사의 방법외로는 제제의 방안이 없다 하겠다.


6. 소유권 법률분쟁시 예상되는 과정과 결과

(1) 경 호 무 술

▷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면 진흥법에 의한 무술지정과정에서는 경호무술의 법률분쟁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겠다.

경호무술이 특공무술이나 해동검도와 유사한 사례와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핵심적 몇 가지 사안에서 달리 구분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

1. 경호무술의 창시자는 한명 이다.

2. 경호무술의 명명자는 창시자이다.

3. 경호무술의 유사단체는 분파가 아닌 임의로 명칭만 도용한 사례이다.

4. 경호무술의 무술명칭은 이미 저명(유명)상표로 고유명사화 되어 있다.

5. 창시자 개인에 의해 무술의 용어,용법,학문,철학,사상,연구체계,기술체계,수련체계 등이 집대성되어 무술의 인격권을 갖추고 있다.

이외의 것에서도 다른 점이 있기는 하나 핵심적 요소는 위 5가지가 구분되는 점이라 하겠다. 다만, 어찌되었든 몇몇의 사람들이 공공연히 또는 창시자임을 사칭하는 경우가 실제 있고, 또한, 무술단체를 설립하여 일선 타 무술도장을 상대로 가맹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00무술홍보지에 단돈 총 10만원의 비용을 받고 별도의 연수과정없이 승단증 및 지도자자격을 남발하고 연맹 정가맹 받는 모집광고를 하는 등 박리다매로도 설명이 되지 않은 형태의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일반적 상식을 가진 경우라면 누가 가맹하겠느냐 하겠지만, 실제 가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코메디가 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젠가는 경호무술의 창시자와 창시자의 신지식재산권 법률행사가 필요한 사안이라 하겠다. 즉, 경호무술의 경우는 진흥법에 의한 무술지정과정에서 보다 그 이후에 법률행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진다. 다만, 전재하였듯 지정과정에서 지정유해 가처분신청 등의 극단적 방법이 동원될 경우에는 그 즉시 해당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신지식재산권에 의한 창시자의 법률적 권리행사가 이루어 질 것이라 전망 할 수 있다.

경호무술은 명칭 도용자와 단체, 창시자 사칭, 무술신지식재산권의 침해등으로 압축되는 사안으로 실증적 증거 및 자료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어찌보면 아주 매우 싱거운 법률분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경호무술의 명칭에 관련하여 이해를 위해 국립국어원의 소견을 담은 질의회답 내용을 요약하여 아래와 같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질의내용요약(국립국어원 질의)

질의요지 : 경호무술(1992년 창시무술)이 고유명사가 될 수 있는지

설명 : 경호:경계하고.호위하다(일반명사) 무술(무인으로서가추어야할기술)(싸움기술)일반명사

경호무술의 어원은 "경호"자와 "무술"자를 합성하여 경호무술창시자 장명진 선생이 자기자신을 포함하여 경호대상에 대하여 가해져오는 공격으로부터 신체 및 생명을 보호해주는 "호위호신무술" 이라는 뜻으로 정의한 명사 임.

현재 경호무술이라는 무술의 정의,어원,기원,창시자,기술체계,연구체계,수련체계,기술의 용어, 용어에 맞는 용법등... 책크기 230mm*310mm, 두께100mm 무술기술시연사진 12,000컷, 분량 1704 페이지 의 경호무술책을 통하여 완벽하게 정립되어 있는 무술입니다. 물론, 무술연구,무술창시,저자,무술시연,기획,제작 모두 경호무술 창시자 장명진 선생이 직접 작업 함으로서 지식재산권(원작자 초판 1994년) 소유. 경호무술이라는 무술명을 명명한 사람은 경호무술창시자인 장명진선생으로 위에 정의한바대로 "호위호신무술"이란 뜻으로 명명하였고, 경호무술의 기술체계 정립자 및 경호무술의 원작자 이기도 함.

① 경호와 무술 두 일반명사를 합성한 경호무술 명칭의 명사에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 국어사전적으로 “고유명사”로 인정될 수 있는것 인지.

② 만일 경호무술이라는 명칭이 고유명사가 된다면 어떤 과정과 이유에서 되는 것인지.

질의답변(국립국어원 답변)

일반적으로 고유명사의 지시 대상성은 유일성, 실체성, 전문성, 최하위 계층 등의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명을 보았을 때 경호무술이라는 것은 이러한 고유명사의 특성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어떤 대상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이름을 붙인 것이기 때문에 경호무술은 언어학적 측면에서 보면 고유명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특 공 무 술

▷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면 진흥법에 의한 무술지정과정에서는 가장 많은 진통이 예상되며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일종의 기득권보장을 위한 법률분쟁이 가능 할 수 있다고 사료됨.

특공무술은 우리나라 특수부대의 특화된 군 무술로서 적 일격살상의 무술이라 하겠다. 또한 전투상황에서 적을 괴멸할 수 있는 실용적 기술만을 체계화 한 특징을 가진 무술로서 생성과정에서 많은 무술인들이 참여하였고, 저마다 보급 및 사회전변 확대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점에서 어느 한 곳을 손을 들어주기 매우 힘든 상황이라 하겠다. 특공무술의 창시자들은 국내 군, 경호실, 경찰, 일반보급, 해외보급 등의 면에서 각기 모두 상당한 공이 인정 된다 하겠다. 또한, 창시자 장수옥총재를 비롯하여 각 창시자들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지도자만큼의 기술시범이 가능하는 점에서 무술인으로서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분들이라 하겠다.

이처럼 개개인 또는 단체 활동으로 비교하여도 어느 누구의 손을 들어 줄 수 없을 만큼 존경받을 무술인이며 지도자인 점이 특공무술의 진흥법에 의한 무술지정을 어렵게 하는 악작용이 일수도 있다. 솔직히 특공무술의 무술신지식재산권의 분쟁은 아무런 결론없이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우선 교재를 비교하여 장수옥총재(대한)의 특공무술교본이 최초의 출판된 서적이라는 점에서 우위에 있을수 있다는 일반적 견해도 가능하지만, 실증적 시대상황의 역사적 증거가 될 근거와 자료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단정지어 결정 지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닌것이다. 결국은 함께 공명하던가 다 같이 살던가를 선택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사견이 지배적이다.

공동의 이익을 추구 할 수 있는 공동단체의 설립이 대안이 될 것이다. 아울러 특공무술의 명칭이 창시자들에 의해 명명된 것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해 명명된점에서 일단 무술명칭에 따른 지정에는 누구도 의견을 달지 못할 것이다. 때문에 무술의 지정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연합체를 통하는 것이 더더욱 설득력이 있다 하겠다.

(3) 해 동 검 도

▷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면 진흥법에 의한 무술지정과정에서는 법률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동검도는 유사단체가 많이 존재한다하여도 그 전통성과 정체성을 살펴보면 결국 한국해동검도협회와 세계해동검도연맹으로 압축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일단 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해동검법개론의 실저자와 창시vs전통 무술설에 대하여는 일절하기로 하고, 현재 상황만을 기준으로 설명해보고자 한다. 일단, 해동검도라는 무술명칭은 제3자가 명명한 것으로 이란 해동검도의 지정에는 별다른 의견은 없을 듯 하다. 다만, 그 정통성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한국이냐, 세계이냐 하는 것이 상당한 진통을 예상케 한다. 또한, 특공무술처럼 창시자를 공동으로 하기에는 양 단체간의 사이의 골이 너무 깊은 듯 하여 결국 한명은 살고 한명은 살아지는 극단의 대치로 합의는 어려울 듯 하다. 현재의 상황은 해동검법개론의 저자인 나한일총재의 지정이 예상된다 하겠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현재 저자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해동검법개론 실저자에 관련한 법률분쟁을 통한 결론이 나오지 않는 한 그 법률적 권한이 나한일 총재에게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필자는 실저자가 다르다는 설에 대해 대체로 근거 있다고 보고 있으며, 과거의 실수가 치명적인 무기가 되어 부메랑처럼 되돌아 왔다고 생각한다. 어떤 과정과 결론이 있을지 쉽게 예측이 어렵지만, 한치의 양보도 없는 작금의 상황에서 소모적 논쟁만으로는 자신이 진정 가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세계측이 알고 있어야 할 듯 하다.

현재까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글로 논쟁이 되어 왔지만, 엉뚱하게도 전혀 생각지 않았던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른 무술지정과정에서 법률적 판결을 구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 되어 버린 듯 하다.

대신 창시설과 전통무술설의 주장은 이번 무술지정에 관련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듯 하다. 창시무술이든 전통무술이든 무술이 인정할 만한 수준에서 체계화 되었는지가 기준이 되는 것으로 그 핵심은 창시와 전통의 주장이 아닌 해동검법개론의 저자가 누구냐 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심사조사를 담당하게 될 조직과 인원들의 입장에서 고증을 걸친 사료가 인정되지 않는 사학에 대하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 자명하기에 결국은 무술의 체계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만을 근거 할 것이라 생각된다. 해동검도의 문제는 실저자가 누구인지를 결론 내야 풀리는 것이라 하겠다. 단, 한국해동검도측은 유유자적 할 수 있는 입장이고 세계해동검도 측은 엉뚱한 데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분명 진실이 있다면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그 가끔은 거짖도 완벽하면 그대로 진실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해동검법개론의 실저가가 나한일총재인지, 김정호총재인지, 고 김동수님 인지는 필자가 함부로 결론지어 말할 수 없을 듯 하다.

이부분에서 힘주어 말할 수 있는 것은 필자가 생각하듯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만 하는 것이 해동검도의 숙제라면 숙제라는 것이다.

이상은 어디까지나 필자의 개인적 소견이며 객관적 소명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 의도하는 바와 달리 읽어가는 분들의 입장에 따라 민감하게 받아 드릴 사안이 있을 수 있기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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