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에 항의합시다.
밑에 글은 현재 kbs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퍼온것입니다
허락없이 퍼와서 죄송하지만, 이번일을 그냥 대충 넘기면 안될것 같습니다
편파방송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방송국 게시판에 많은 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법적대응도 불사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제자들에게 떳떳하고 당당하시던 여러관장님들이
왜 죄지은것 처럼 위축되셔야 합니까?
밑에는 퍼온글입니다.
명예회손, 허위사실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장님,사범님들 우리의 땀과 노력과 열정으로 태권도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공정치 못
한 방송으로 인해 공든탑이 무너졌습니다.
심사비청구내역에 요목조목 안적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돈을 횡령한건가요?
앞에 다른 관장님들이 사용내역을 적으셨기에 따로 적진 않겠습니다.
전부 아이들 심사와 관련되서 지출되지만 청구내역에 투명하게 적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돈벌레사기꾼으로
오인받고 다단계로 낙인 찍혔네요..
절대 그냥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정정방송 정도로 적당히 넘어가기엔 너무도 억울합니다.
우리 힘을 합칩시다!
지난 1월 25일(금) 22시에 방영된 KBS 1TV 이영돈PD소비자고발에서 방영된 태권도 승품(단)심사비 왜이리
비싼가?에서 전체태권도 지도자 가 "다단계 업자"로 "몰염치한 무도인"으로 내몰리는 내용을 보며 저의 생각을
적어봅니다.
사전에 나와 있는
수강-료(受講料)〔-뇨〕 [명사] 강습을 받거나 강의를 듣기 위해 내는 돈.
일반학원에서는 수강료라 하고 태권도장에서는 통칭 수련비라 하는데 월 수련비는 수련생이 한 달간 도장에
서 그 수련정도에 맞추어 수련교육을 받기 위해 내는 돈이며
심사비(審査費)는 명사로 심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태권도 승품(단) 심사비는 협회(協會)에서 심사를 치르
기 위해 드는 비용을 말하는 것인지, 응심자(應心者)가 승품(단)심사에 응심하기 위해 드는 비용인지로 구분되
어 있지 않다. 그리고 수련비(수강료)와 심사비는 틀림없이 다른 용도의 비용이다.
이영돈 PD소비자 고발이 말하는 심사비는 협회가 심사 행사를 치르기 위해 드는 비용으로, 각 응심 품(단)에
부가한 비용으로 말해야 옳을 것이며 이영돈PD가 고발하고자 했던 심사비는 응심자가 승품(단)심사를 접수하
며 드는 협회가 요구하는 승품(단)심사비를 포함하며 심사에 필요한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된 승품(단)심사접
수대금을 말하고자 했던 것 같다.
원칙적으로 이야기하자는 이영돈PD측대로 협회공임(協會公任)만으로 심사를 보게 한다면 도장에서는, 승품
(단)심사 응심 가능 자격자에게, 심사에 대한 정보와 심사신청서만 배부하고, 심사에 관련한 여타의 모든 업무
를 수련생과 그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게 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에 따른 책임역시 도장이 지지 아니하
는 것을 말한다.
예) 국가 검정시험(학교)은 응심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접수하며 검정시험일 고사장에 응심생과 보호자가 동행
하여 결과에 관계없이 시험을 보고 있으며 해당학교나 학원에서 필요로 할 때는 경우에 따라 보충수업비를 받
고 있다.
그러나 일선 태권도장에서 말하는 승품(단)심사비는 협회의 공임 심사비와 심사에 대한 도장 업무를 포함한
것을 승품(단)심사비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도장의 승품(단)심사 업무는 승품(단)심사가 다가오면 심사 응심 가능자에게 심사에 관련한 정
보지를 보호자에게 보내고 접수된 응심자를 대상으로 심사에 대비하여 일반수련 후, 매일 심사특별반과 심사
월 주말을 이용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회와 협회에 응심자를 대리하여 심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접
수하고 심사일(審査日)에는 도장의 운행차량을 이용하여 심사장까지 이동시키고 응심자의 안전한 심사를 위하
여 그 행동을 통제시키며 심사에 대비한 재교육을 시키고 심사장에서 심사를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심하게 안내하고 심사를 마치고 나면 다시 도장 운행차량으로 무사히 귀가시킨다.
그리고 심사 결과발표 후 합격여부에 따라 불합격자에게는 다음 심사에 대한 별도의 심사비를 접수치 않고
차기심사를 준비하게 하고 있으며 합격한 응심자의 품(단)증을 협회로부터 찾아와 매월 도장에서 치르지는 승
급심사 시, 품(단)증을 액자에 소중히 넣어 많은 수련생이 보는 가운데 수여하여 수련생의 성취에 대한 또 다
른 동기를 부여해 주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전국 도장의 일선 도장 평균 수련생을 대략 50~6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각 도장별 승품(단) 응심생 수는
두 달에 한번 있는 승품(단)심사에 평균 4~5명 정도이다.
그리고 승품(단)심사비의 공임을 빼고 관장님들의 심사에 대한 업무비는 한 명당 도장의 한달 수련비 (8~9만
원)정도로 각 지회별로 묵시적으로 협정되어 있다.
그런데 5명×8만원으로 평균 40만원 정도인데, 이돈 벌자고 우리태권도 관장님과 사범님들은 한 달의 주말과
하루의 휴일을 온전히 바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 돈은 사범님들의 심사 수고비와 연간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으로, 도장 교육운영을 위한 특별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마치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을 보면 도장의 관장님들이 심사에 대한 아무런 교육적 업무적 노력도 없
이 중간에서 심사비에 대한 폭리를 취하는 몰염치한 인간들로 매도하고 있음은, 승품(단)심사에 대하여 도장에
서 행하고 있는 모든 교육적 업무를 제대로 취재하지 못하고 나온 틀림없는 오보라고 말하고 싶다.
사전에 도자기 가격을
-도자-기(陶瓷器) [명사]
1. 사기그릇·오지그릇·질그릇을 아울러 이르는 말.
2. 질흙으로 빚어서 비교적 높은 온도로 구워 낸 그릇이나 건축 재료를 아울러 이르는 말.
-가격(價格) [명사] (돈으로 나타낸 상품의 가치)라 하고 있다.
이영돈PD소비자고발의 입장으로 본다면 도자기의 가격은 규격별로 측정 판정되어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가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장의 한 틀에서 수만장 찍혀 나온 도자기와 작가가 자신의 가마에서 손수 빚어 구운 소량의 도자
기의 가격은 틀릴 수밖에 없는데 몇g의 흙과, 몇g의 유약과, 몇시간의 가마운영비, 인건비를 산출하여 작가의
도자기가격을 이영돈PD소비자고발에서는 똑같이 산출하여 고발한 것과 같음이다.
고려의 청자 조선의 백자가 엄청난 가격으로 세계 옥션시장에서 책정되어지는 이유는 단지 오래된 고고학적
유물에서가 아니라 말로 글로 형용할 수 없는 도자기를 빚은 도공(陶工)의 혼(魂)이 서려 있기 때문이리라.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국기로서 신체수련을 통해 정신성장교육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무도교육이다.
그런데 무기물에도 도공(陶工)의 혼(魂)으로 아름다운가치가 표현되어 엄청난 금액적 가치를 인정받는데도 1
년 이상을 교육사범님들의 교육적 혼을 받은 수련생들이 승품(단)심사를 받는 제도적 금액을 가지고 다른 나머
지 모든 것은 무시되고 얼만데 얼마를 받았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다단계같다,” “관장이 너무 많이 먹는게 아
니냐” 라는 식으로 태권도정신에 있는 염치를 알라는 식으로 대한의 자랑스러운 사범님들이 매도되지 않았으
면 한다.
다시 말하는데
이영돈PD소비자고발에서 말하는 태권도 승품(단)심사비는 각 지역태권도협회에서 국기원에 접수하는 금액외
에 승품(단)심사대회를 치르기 위해 접수받는 대금이고
일선 태권도장에서 접수 받는 태권도 승품(단)심사비는 응심자가 승품(단)심사를 받고 품(단)증을 받을 때 까
지 드는 일체의 심사업무에 드는 비용을 말함이다.
우리는
몰염치하게 승품(단)심사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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