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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장 면제사업자~~

제목에 면제사업자가 아니라 면세사업자 입니다...
합기도장은 예전엔 구청에 신고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고하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와 1년에 한번 5월달 종합소득세만 냈었답니다.

하지만 합기도가 자유업으로 바뀌면서 사업자등록신고를 하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나온답니다...
물론 연간 4800만원 이상 매출액이 있다고 가정하에 신고하면 일반과세자가 되겠지요...

합기도는 교육서비스라 세금계산서 자료확보가 어려워 일반과세자로 된다면 교육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1년에 두번 1월달 7월달 신고하고 세금으로 내야하기에 거의 대부분 도장들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세금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래전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부가세를 안내는 관장님들이 있겠지만 아마 세무 인력들이 부족하여 아니면 영세하기에 세법 분류를 하지 않고 있는거 같습니다...(이런 관장님들은 축복 이겠죠)

아마 태권도는 구청에 신고를 하기에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되는걸로 알고 있구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에게 전문 상담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또한 무조건 세금을 내지 않는게 좋은건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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