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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체육관... 기사원문

미등록도장 문제, 4년 전 해결한다고 하더니…


[571호] 2007년 11월 26일 (월) 서성원 기자


2003년 9월 대한태권도협회(KTA)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양진방)는 미등록 도장은 국기원 단증을 취득할 권리가 없다는 방침을 세웠다.

태권도 제도권이 관할 행정기관에 도장 등록(체육시설업)을 했어도 해당 협회에 등록(가입)하지 않으면 심사를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KTA 제도개선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미등록도장이 국기원 단증을 취득할 수 없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은 일선 도장의 자율성 차원에서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도 심사를 접수할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과 대치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됐다.

당시 공정위 측은 협회 가입 여부는 법에 강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심사를 거부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간주했다. 협회 등록이 필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등록도장들도 협회 등록비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며 협회 등록은 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선택사항이라며 공정위에 호소해 왔다.

이에 대해 태권도 제도권은 공정위와 싸워서라도 태권도 조직의 근간을 유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제도개선위는 공정위 측이 ‘태권도 조직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않고 미등록도장의 입장만 옹호하며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는 실태를 비판하면서 심사는 태권도 조직을 지탱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태권도 특례조항’을 만들어 이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시사했다.

양진방 위원장은 “공정위가 국기원을 태권도 조직이 아닌 국가조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국기원이 품·단증을 발급하는 유일한 국내 기관으로 KTA를 인정한 만큼 우리는 회원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회원들은 국기원 단증을 취득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기원-KTA-시도협회의 심사 시스템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성을 제기한 뒤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도장이) 회원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권리만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양 위원장의 강력한 의지에 제도개선위 위원들도 “회원이 아닌 도장(미등록도장)에는 심사를 거부해야 한다"며 뜻을 같이 했다.

한편 제도개선위는 일선 도장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도장과 미등록도장의 차별화를 부각하고, 태권도 조직에서의 지위와 권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이 같은 방침은 어느 정도 실행됐을까. KTA 집행부의 잦은 교체와 업무 수행 능력, 그리고 공정위의 강고한 입장 등으로 인해 미등록도장 문제는 여전히 태권도 제도권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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