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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체육관을 운영하시고 전국 마케팅 업체 여러분 글을 보시고 판단해주세요

이곳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지구에
위치한 우리아이태권도장입니다..

2007년 12월3일~2008년 3월 31일까지
총30회동안 행사를 해주기로 하고
명당 활동비면제!
관원 입관시 월회비만 입금하기로하고
1월14~31일까지 추가서비스 제공하기로 하였고
보통은 받는 중식비조차도 안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상기 체육관은 장기 계약 약정비로
일금 3,000,000받기로 함..
윤영호 관장님께서 약정서를 읽어 보시고
계약싸인을 하셨습니다
해당지역 용인대힘찬태권도..석사동화태권도..
최강경희대태권도..경희대태권도..
윤영호 관장님께서 운영중인 도장까지해서
총 5군데 도장에서 마케팅을 실시중에 있었습니다

계약당시 12월안에 상가입주가 되있기로
본업체측에 말씀을 해주셨고..
본 업체와 계약을 하기로 한겁니다..

그렇지만 뭔가 틀린것이 있네요..
입주가 제일 늦고..
관장님께서 12월3일부터 15일까지..
2주안에 15명의 관원만 모집해주면 된다고
본업체측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관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날..
15일까지 기다려주지도 않으시고..
12월10일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셨습니다..
(마케팅업체를 통해 일을 진행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계약시 약정비는 환불불가라고 되어있습니다..
그걸 수긍하고 넘어가시니 계약하시는것 아니겠습니까?)

이글을 읽으시는 마케팅업체직원및 사장님들..
그리고 전국각지에서 도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관장님들..
한번 보십시오..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한쪽이 잘못인가요?
아니면 계약문서대로 진행하려는 쪽이 잘못인가요??
또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곳바로 다음날인 12월11일날 개인 마케팅 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전국에서 체육관을 운영하시는 관장님들 생각해보십시오
저의 정기획이 잘못을 한건가요

그리고 또 체육관측에서 주장하는 바는...
마케팅직원이 4명이왔냐 3명이왔냐 2명이왔냐..
아니면 혼자 온것이냐? 이것부터 따지고 들어옵니다..
마케팅을 불러주셨으면 계약일까지는
업체를 믿고 불러주신것 아닙니까???
그렇게 잘아시면 잘아시는 분이 직접하지 그러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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