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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단(폼)심사에 대한 제안

- 제 안 -
승단(품)심사를 국기원에서

태권도 특별법 제 4장 태권도 단체 제 19조(국기원)에 의한 승단(폼)심사는 국기원에서 하자고 제안한다.

대한태권도협회 김정길 회장님의 자정운동은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정운동을 특정인을 몰아세운다거나 희생양을 삼는다면 절대 하지 않아야 할 자정운동이다. 대한체육회

김정길 회장님의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대한 태권도 협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발표는 태권도인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와 태권도인들이 공감을 할 때 자정운동을 태권도인들은 수긍할 것입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태권도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와 태권도 경기, 연구 등의 업무보다는 태권도 경기에

너무 치우쳐 경기단체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실로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태권도 관련 단체들의 문제가 끊이질 않고 계속 될까요?

시,도협회의 태권도인들이 숨을 죽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승단(폼)심사를 국기원에서 대한태권도협회에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시,도협회가 보이지 않는 막강한 힘에

의한 문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시,도협회도 있습니다.

현재 국기원의 문제 또한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된다면 국기원 본연의 업무인 승단(폼)심사를 국기원에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국회에서 태권도 특별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 되면 1개월 이내에 국기원을

문화관광부에 법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태권도 특별법에는 국기원의 해외 지원과 지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승단(폼)심사의 고유 업무를 하면서 문제가 야기 되지 않도록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조직의

확실성 등을 담보로 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국기원에서 승단(폼)심사를 관장함으로서 대한태권도협회는 경기 및 정관에 명시된 사업들을 한다면

시,도협회의 과중한 업무도 줄이면서 문제 해결을 찾아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국기원으로부터 위임된 시・도협회 승단(품)심사를 국기원으로 환원 되어야 하는지는 많은 태권도인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논란이 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원칙을 찾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 국기원을 명실공히 세계태권도 본부에 걸맞게 정관에 명시된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태권도인 박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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