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내용
정세균의원등 130인 2006-02-15
문화관광위원회 2007-11-22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정이유
태권도는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의 얼과 슬기를 담아 심신을 연마해 온 전통무예이자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을 주도해 온 호국의 무예로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180개국 7천여만 명의 태권도 수련인구와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제고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문화브랜드이자 전 세계인의 문화유산으로 정착되어가고 있음.
태권도의 이러한 발전은 태권도지도자와 국내·외 태권도사범 등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음. 그러나 현재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감소, 올림픽 종목의 지속적 유지 불투명 등 민간인에 의한 태권도의 발전 및 위상제고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태권도 진흥정책이 절실히 요구됨.
특히,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나라에는 세계태권도의 총 본산 역할을 해야 할 태권도 경기장이나 종합수련 및 연구시설 등이 미비하여 국내·외 태권도 지도자와 수련생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된 태권도를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태권도의 종주국인 우리나라가 전 세계 7천만 태권도인들의 성지(태권도공원)를 조성하여 태권도인들의 자긍심과 국가이미지를 제고시킴은 물론 나아가 후손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세계적 문화유산의 창조와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내외 태권도의 저변확대 및 국제적 위상 제고 등 태권도의 지속적 발전과 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이자 우리나라의 세계적 문화유산의 역할을 할 태권도공원의 성공적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을 통해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문화관광부장관이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 진흥의 기본방향, 태권도지도자의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3. 문화관광부장관이 태권도지도자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태권도지도자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태권도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4. 문화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시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5. 국가는 태권도의 진흥 발전·승급 심사 및 연수·국제교류 등을 위하여 태권도 단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6. 국가는 태권도의 위상제고 및 성지로서의 역할과 태권도 보급, 전시 수련, 지도자양성 등을 위하여 태권도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7.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산지법」 등 개별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을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의제 처리토록 함(안 제12조).
8.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공유재산 대부·사용 및 조세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토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9. 태권도 진흥사업 및 태권도공원 조성·운영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태권도진흥재단을 설립함(안 제18조).
10. 태권도진흥재단의 임원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안 제19조).
11.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 진흥사업 및 휘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12. 태권도지도자 및 태권도단체의 행정사항 등 대한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태권도”라 함은 다른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발기술과 손기술을 사용하여 공격과 방어를 하는 무술로서 인격형성과 정신수양을 돕는 우리나라의 전통 무도를 말한다.
2. “태권도지도자”라 함은 태권도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자를 말한다.
4. “태권도단체”라 함은 태권도의 발전․교육․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 또는 법인으로서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협조 등) ①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태권도 관련 각종 대회 및 수련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선수단 또는 수련생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자료제출) 문화관광부장관은 태권도단체 및 재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태권도단체 및 재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2. 기본가정
다. 태권도 단체는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등 3개 단체로 한정 한다.
라. 태권도공원 조성․운영 및 태권도진흥사업 추진은 태권도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추진한다.(현재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을 해산하여 승계)
마. 태권도 지도자의 등급․자격기준․검정․연수․자격증 부여 등의 사업은 국기원에 업무를 위탁하고 동 경비는 현재와 같이 수수료로 충당한다.
사. 태권도시설 및 태권도단체 지원은 태권도공원 완공 후 경영이 정상화되는 2014년부터 지원하되, 재원은 태권도공원 사업수입금으로 한다.
3. 비용추계 결과
가. 총괄
○ 2005년 ~ 2013(9년) (단위 : 억원)
사 업 명
금 액
비고
1. 태권도공원 조성
1,644
ㅇ 국고1,000억원
ㅇ 지방비 및 민자 644억원
2. 태권도진흥재단 운영
160
ㅇ 2국 4팀 25명 경상운영비
3. 태권도 진흥사업
80
ㅇ 태권도전시관 자료수집
ㅇ 태권도 네트워크 구축․운영
ㅇ 태권도 지도자 국제교류
ㅇ 태권도 및 태권도공원 홍보
합 계
1,884
4. 참고자료
가.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ㅇ 조성개요
- 조성목적
․태권도 성지 조성을 통한 태권도 발전 및 종주국 위상제고
․태권도를 테마로 한 세계적 문화관광명소로 개발
- 사업기간 : 9개년(2005년~2013년)
․민자는 2008년 태권도공원 착공 후 유치(2008년~ 2013년)
- 조성지역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산101-9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총사업비 : 1,644억원(국고 1,000억원, 지방비 및 민자 644억원)
․ 조성규모 : 계획부지 70만평, 조성부지 20만평, 건축 연면적 33천평
․ 국가시설 : 태권전당, 정신문화원, 태권도연수원, 국제경기장, 야외수련장, 태권도전시관, 행정사무동, 주차장 등
․ 지 자 체 : 토목공사 등 기반시설
․ 민자유치 : 비지터센터, 태권도민속촌, 유스호스텔 등
문화관광위원회 2007-11-22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정이유
태권도는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의 얼과 슬기를 담아 심신을 연마해 온 전통무예이자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을 주도해 온 호국의 무예로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180개국 7천여만 명의 태권도 수련인구와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제고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문화브랜드이자 전 세계인의 문화유산으로 정착되어가고 있음.
태권도의 이러한 발전은 태권도지도자와 국내·외 태권도사범 등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음. 그러나 현재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감소, 올림픽 종목의 지속적 유지 불투명 등 민간인에 의한 태권도의 발전 및 위상제고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태권도 진흥정책이 절실히 요구됨.
특히,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나라에는 세계태권도의 총 본산 역할을 해야 할 태권도 경기장이나 종합수련 및 연구시설 등이 미비하여 국내·외 태권도 지도자와 수련생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된 태권도를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태권도의 종주국인 우리나라가 전 세계 7천만 태권도인들의 성지(태권도공원)를 조성하여 태권도인들의 자긍심과 국가이미지를 제고시킴은 물론 나아가 후손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세계적 문화유산의 창조와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내외 태권도의 저변확대 및 국제적 위상 제고 등 태권도의 지속적 발전과 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이자 우리나라의 세계적 문화유산의 역할을 할 태권도공원의 성공적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을 통해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문화관광부장관이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 진흥의 기본방향, 태권도지도자의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3. 문화관광부장관이 태권도지도자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태권도지도자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태권도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4. 문화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시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5. 국가는 태권도의 진흥 발전·승급 심사 및 연수·국제교류 등을 위하여 태권도 단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6. 국가는 태권도의 위상제고 및 성지로서의 역할과 태권도 보급, 전시 수련, 지도자양성 등을 위하여 태권도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7.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산지법」 등 개별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을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의제 처리토록 함(안 제12조).
8.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공유재산 대부·사용 및 조세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토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9. 태권도 진흥사업 및 태권도공원 조성·운영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태권도진흥재단을 설립함(안 제18조).
10. 태권도진흥재단의 임원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안 제19조).
11.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 진흥사업 및 휘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12. 태권도지도자 및 태권도단체의 행정사항 등 대한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태권도”라 함은 다른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발기술과 손기술을 사용하여 공격과 방어를 하는 무술로서 인격형성과 정신수양을 돕는 우리나라의 전통 무도를 말한다.
2. “태권도지도자”라 함은 태권도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자를 말한다.
4. “태권도단체”라 함은 태권도의 발전․교육․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 또는 법인으로서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협조 등) ①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태권도 관련 각종 대회 및 수련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선수단 또는 수련생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자료제출) 문화관광부장관은 태권도단체 및 재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태권도단체 및 재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2. 기본가정
다. 태권도 단체는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등 3개 단체로 한정 한다.
라. 태권도공원 조성․운영 및 태권도진흥사업 추진은 태권도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추진한다.(현재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을 해산하여 승계)
마. 태권도 지도자의 등급․자격기준․검정․연수․자격증 부여 등의 사업은 국기원에 업무를 위탁하고 동 경비는 현재와 같이 수수료로 충당한다.
사. 태권도시설 및 태권도단체 지원은 태권도공원 완공 후 경영이 정상화되는 2014년부터 지원하되, 재원은 태권도공원 사업수입금으로 한다.
3. 비용추계 결과
가. 총괄
○ 2005년 ~ 2013(9년) (단위 : 억원)
사 업 명
금 액
비고
1. 태권도공원 조성
1,644
ㅇ 국고1,000억원
ㅇ 지방비 및 민자 644억원
2. 태권도진흥재단 운영
160
ㅇ 2국 4팀 25명 경상운영비
3. 태권도 진흥사업
80
ㅇ 태권도전시관 자료수집
ㅇ 태권도 네트워크 구축․운영
ㅇ 태권도 지도자 국제교류
ㅇ 태권도 및 태권도공원 홍보
합 계
1,884
4. 참고자료
가.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ㅇ 조성개요
- 조성목적
․태권도 성지 조성을 통한 태권도 발전 및 종주국 위상제고
․태권도를 테마로 한 세계적 문화관광명소로 개발
- 사업기간 : 9개년(2005년~2013년)
․민자는 2008년 태권도공원 착공 후 유치(2008년~ 2013년)
- 조성지역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산101-9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총사업비 : 1,644억원(국고 1,000억원, 지방비 및 민자 644억원)
․ 조성규모 : 계획부지 70만평, 조성부지 20만평, 건축 연면적 33천평
․ 국가시설 : 태권전당, 정신문화원, 태권도연수원, 국제경기장, 야외수련장, 태권도전시관, 행정사무동, 주차장 등
․ 지 자 체 : 토목공사 등 기반시설
․ 민자유치 : 비지터센터, 태권도민속촌, 유스호스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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