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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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특별법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태권도특별법이 통과되면 주소지에서 심사를 본다는 말이 나오는데 어디서 근거한것입니까? 품, 단심사를 보는거 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요? 진흥법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선, 후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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