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진흥법에 대하여 무카스 회원 · 2007.11.20 13:55 댓글 0 무등록체육관은 정식으로 심사을볼수없고 옆 체육관으로 등록하면 승단을 볼수있습니다. 태권도 진흥법은 공정거래법을 무관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공정거래법을 적용되지만 진흥법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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