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허위 태권도 단증 발급, 충남협회 전무 기소
돈받고 허위 태권도 단증 발급, 충남협회 전무 기소
충남태권도협회 상임부회장겸 전무이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오마이 뉴스
체육관 관장들에게 돈을 받고 서류심사만으로 허위 단증을 발급한 충남태권도협회 부회장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유상범)는 지역 태권도협회 운영을 총괄하면서 협회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승품(단) 심사 업무와 관련, 금품을 수수한 김 아무개(54세) 충남태권도협회 부회장 겸 전무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지난 2004년 부터 2006년 까지 체육관 관장들로부터 서류심사만으로 단증을 발급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37명에게 허위품(단)증을 발급해주고 총 332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회장은 또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처에게 협회 공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총 94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협회 관계자 및 체육관 관장들이 김 부회장이 공금을 횡령하고 품(단)증 발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했다는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기초로 수사한 결과, 김 부회장의 횡령 및 배임수재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태권도협회가 체육회 또는 각종 단체들로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금전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협회 관계자가 정상적인 회계처리 없이 협회 공금을 운용하고 이에 대한 감사도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승품(단)심사 관련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도 "태권도협회의 주요사업인 승품(단)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협회 운영자가 금품을 수수한 뒤 심사대상자의 실기심사를 면제해주고 서류심사만으로 허위 품(단)증을 발급해주는 관행이 충남태권도협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제도개선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남태권도협 간부 횡령혐의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10-16 16:58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지검 특수부는 16일 협회 공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충남태권도협회 김모(54) 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협회 공금 940만원을 횡령하는 한편 체육관 관장들로부터 332만원을 받고 37명에게 허위 단(품)증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협회의 주요 사업인 승단(품)심사와 관련해 운영자가 돈을 받고 심사 대상자의 실기심사를 면제해주는 관행이 만연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업무상횡령 충남태권도協 부회장 불구속 기소
뉴시스 | 기사입력 2007-10-16 17:01
【대전=뉴시스】
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유상범)는 16일 충남지역 태권도협회 운영을 총괄하며 협회 공금을 유용하고, 승품(단) 심사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충남태권도협회 부회장 겸 전무이사 김모씨(54)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리직원을 시켜 자신의 처에게 협회 공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모두 940만원을 횡령하고, 체육관 관장들로부터 서류심사만으로 단증을 발급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32만원을 받아 허위품(단)증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역 태권도협회가 체육회 또는 각종 단체들로부터 다양한 명목의 금전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정상적인 회계처리 없이 협회 공금을 운용하거나, 형식적 감사를 진행하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을 확인했다"며 "수사상 확인된 문제점의 재발 방지 및 근본적 개선을 위해 법무부 등에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정현기자 ily7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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