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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태권도 협회장님께 (이중등록 불법 선수관련)

대한태권도 협회장님께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 7월 6일, 국기원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올림픽 세계예선대회파견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하여 1위로 입상을 한 에스원 소속의 손태진 선수에 대하여, 대한체육회 선수등록규정 위반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실업팀 등록선수의 대학재학 자는 본회의 선수등록규정 제9조에 의거 선수등록위배 사항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대한체육회 징계조치 규정을 보면 “본회에서 정한 동 규정을 위반한 자 에게는 다음과 같은 징계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제2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수는 최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선수활동 금지” 그리고 “지도자는 최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를 예로 든다면 K대학교는 선수의 경기 실적을 위장으로 기입하고 우수선수선발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을 하였는데 그 일에 대하여 대한태권도협회는 징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도 규정대로 처리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역도’종목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역도 선수인 장미란 의 경우 동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년 초에 학교 등록을 포기하고 자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손태진 선수의 경우는 동 규정을 위반 한 채 일반부인 에스원 소속으로 선수등록을 한 다음, 유니버시아드 선발전에서는 단국대학교 소속으로 출전하였고, 올림픽 선발전에서는 에스원 소속으로 출전을 하였기에 위 상벌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표팀은 8월 24일, 오늘부터 선수촌에 입촌하여 강화 훈련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상명대학교에서는 7월 10일부터 줄곧 이 문제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촌 을 하는 오늘까지도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떠한 저의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에 회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정확히 파악 하시고 신속하게 처리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문제의 손태진 선수는 사건 처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입촌 을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 됩니다.
올림픽에서 전략 종목인 태권도가 이 문제를 조속히 처리하여 세계예선대회를 무사히 통과 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며 처리 지연으로 선수들이 대회 준비를 하는데 차질이 생긴다면 태권도협회도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임을 말씀 드리며 다시 한 번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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