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do
게시판

조언부탁합니다

만약 기존에 태권도장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난후 소아과를 개업하였으면

태권도장의 소음으로 영업에 지장이 있다하여

태권도장으로 하여금 소음 방지 시설을 설치하라고 하거나 법적으로 대항 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소아과에서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셔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가 알기론 누가 먼저 입주하였나가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