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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의 의무

1. 지도자는 성의를 다해 관원생을 가르쳐야 한다.

2. 지도자는 체육관내 발생할수있는 사고위험요소들을 파악해 사전조치해야한다.

- 고장난 운동기구가 있는건 아닌지,바닥에 유리 기타 이물질이 있는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3. 지도자는 체육관내 관원들에게 사고예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만 한다.
-높은 건물에 있는 도장일 경우 아이들이 창문근처서 장난을 하는것을 막아야 한다.
-체육관에 배치된 거울 근처등에서 장난하는것을 막아야 한다.
- 죽도,목검이나 기타 쌍절곤등 도구를 사용하는 수련은 수련시 개인간에 일정거리를 확보해야 하고 자유연습시 꼭 주변확인을 하고 연습하도록 교육해야한다.
-스파링(겨루기)시 꼭 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하고 순간적인 감정조절이나 오바페이스가 심한 초보자들에게는 지도자나 기타 경기를 통제할 사람이 없을시 스파링을 해서는 안된다고 교육해야 한다.
- 초보자들이 발차기 연습시 고개를 숙여 무릎이 얼굴에 부딪치거나 혹은 유연성이 없는 상태서 다리만 높이 차려다 뒤로 넘어질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올바른 자세를 가르쳐야 한다.
-손톱,발톱이 길면 수련시 부러지거나 상대방이 긁힐수 있으니 미리 깍도록 주의줘야 한다.
- 기계체조등을 연습할 때 필히 매트등을 사용해서 사고에 대비해야 하고 그 외 다소 안전상에 위험이 있을수 있는 수련(합기도,특공무술등에 술기)은 지도자가 직접 가르치는 운동시간에만 해야 한다.
* 지도자(혹은 그 권한을 위임한 사람이)가 체육관에 있을때 발생된 사고,부상에 대해서는 지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4. 지도자는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꼭 실시하여 운동중 관원이 부상을 입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5. 지도자는 관원생 개개인 수준에 맞는 운동을 시켜야 하고 수준에 맞지 않는 운동 수련시에는 통제해야 한다.

6. 체육관 보건, 위생에 힘써야 한다.
- 운동시간 후 실내를 환기시키고 청소해야 한다.
- 운동시간 후 퇴실하는 관원들에게 복장을 따뜻하게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
- 혹서기 같은 경우 관원생들이 탈진할수 있기 때문에 운동시간시 너무 땀을 흘리지 않게 해야 하며 도복대신 여름에만 자유스럽게 반팔티셔츠등을 입게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것같다.
- 간혹 체육관 바닥으로 인해 무좀에 감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바닥청소를 좀더 깨끗하고 확실히 하거나 일관적으로 관원생모두 실내화(태권도화등)를 착용 시키는 좋을것 같다.

7. 지도자는 검증이 되지 않은 운동방법은 지양해야 한다.

8. 누가 되었던 위험한 수련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 칼 끝에 사과등을 꽂아두고 이를 차보이는 시범같은것
- 역시 사람 머리등 인체에 목표물을 두고 이를 차거나 검등으로 자르는 시범
- 관중에 흥미를 위해 지나친 오버페이스(격파,장애물 뛰어넘기)

9. 지도자는 응급조치요령을 습득 사고 발생시 조속히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른내용이나 추가했음 좋겠을 사항있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 체육관 사업할때 회칙으로 삼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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