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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체육관매매 전문 법인회사 마샬짐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샬짐 법무지원팀입니다.
체육관을 매수(사시는 분)하고자 하실 때는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체육관 거래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권리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통상적으로 건물주가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한 계약서를 잘못 작성할 경우 이미 지급한 권리금을 모두 손해보는 피해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매수하시고자 하는 체육관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관장님들께서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무조건 5년간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줄로 아시고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체육관 30% 이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무조건 계약서 쓴다해서 보장을 받을 순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입회한다는 의미는 임대차계약 후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중개자로서의 의무를 다했음을 표시하는 것 뿐입니다. 위의 사항 외에도 체육관 거래에 대한 특성상 법적안전장치를 해야 할 사항이 많을 거라 사료됩니다.

항상 번창할 수 있는 체육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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