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 매매계약에 대해 문의 드림니다
계약금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냥 적당히 하시면 되구여...
근데 뭐 보통 보증금의 10프로정도 걸면 적당하구여... 잔금은 보통입주하시는 날 맞추시면되구여.
어떤건물이든 당연히 등기부확인해서 문제없나 계약하는 사람이 주인본인이 맞나 확인하고 하시구요..
권리금같은경우는 파시는분과 사시는분이 하시는겁니다...그러니 당연히 관장님이랑 하는겁니다..
건물주랑은 말그대로 건물만 계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은 무조건 안전하게 공인중개사 가서 하세요. 계약에 대해 잘모르시면 복비주고 공인중개업소가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면 업자가 알아서 계약서 작성 잘해주니까 크게 걱정하실건없습니다..
근데 뭐 보통 보증금의 10프로정도 걸면 적당하구여... 잔금은 보통입주하시는 날 맞추시면되구여.
어떤건물이든 당연히 등기부확인해서 문제없나 계약하는 사람이 주인본인이 맞나 확인하고 하시구요..
권리금같은경우는 파시는분과 사시는분이 하시는겁니다...그러니 당연히 관장님이랑 하는겁니다..
건물주랑은 말그대로 건물만 계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은 무조건 안전하게 공인중개사 가서 하세요. 계약에 대해 잘모르시면 복비주고 공인중개업소가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면 업자가 알아서 계약서 작성 잘해주니까 크게 걱정하실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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