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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검도 소지허가....

2007.01.17 일자, 정부에서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놓았습니다.

현행법상 정부는 칼끝이 둥굴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는 가검과 도검의 차이를 명백히 준시해 놓았고, 그에 따라 코스프레나 개인 취미로 도검이 아닌 “ 칼날이 서있지 않은 알류미늄 재질의 가검 ”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선 그 가검에 대한 명시를

칼끝이 날카롭지 아니하고 칼날이 서있지 아니 하더라도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도검의 형태를 갖추고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이 되는 것은 제1항의 도검으로 본다.

라고 재 규정 함으로써, 실 생활엔 아무런 문재도 되지 않는 알류미늄제 가검 마저도 무조건 도검 소지 허가를 받아야만이 사용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며 해동검도등 가검을 쓰고있는 무술단체 중에 수련하는 청소년은 가검은 소유할수 없는것로 알고있는데 소지허가는 20세이상 아니가요....... 쩝 ㅠ이젠 가검도 쓰는 단체 문제가 있게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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