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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F 태권도 룰 획기적 변경 제안 (1~5점 차등 점수제)



1. 기존의 헤드기어는 안면 전면 부분이 과다 노출되어 코뼈나
치아 등 안전성에 매우 취약한 점이 있다. 안면 전면 부분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출 부분을 최소화 하는 등 안전성
높은 헤드기어로 개선한다.

2. 개선된 기존의 보호 장비와 함께 추가로 복싱용 글러브를
착용하여 주먹으로 얼굴 공격을 허용한다. 주먹과 발차기의
자연스러운 콤비네이션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근접전에서도
"갈려"없는 연속적인 타격전을 가능하게 한다.

3. 손기술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주먹의 연타 공격(얼굴, 몸통)을
허용한다. 다만 발차기를 장려하기 위해 주먹에 의한 기본 점수는
없고, 주먹에 의해서 다운이 되었을 때에만 슬립성 다운 [+1점],
그로기 다운 [+3점]의 다운 추가 점수만 인정한다.

4. 고난도 발차기 (점핑 발차기[+1점], 회전 발차기[+1점])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화려하고 큰 고난도 발차기 기술을 장려한다.

5. 전자호구를 사용한다. 체급별로 일정한 충격량을 정하고 전자 호구의
타격 부위에 해당 충격량 이상의 힘을 타격했을 때 감응하여 점수가
나타나는 방법으로 기존의 타격 소리 위주의 심판의 주관적 판단에서
타격 충격량 위주의 전자기기의 객관적 판단으로 타격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1. 얼굴,몸통 주먹 타격 [0점]
(발차기 장려 목적으로 기본 점수 없음. 다운시켰을 경우에만
다운 추가점만 적용: 슬립성 다운 [+1점], 그로기 다운 [+3점])

2. 몸통 발차기 [1점]

3. 얼굴 발차기 [3점]
(몸통 발차기에 비해 위력이나 성공률이나 위험 부담률은 3배수가 적정)




1. 점핑 발차기: 두 발이 모두 공중에 뜬 상태에서의 발차기 [+1점]

2. 회전 발차기: 360도 이상 몸을 회전한 발차기 [+1점]




주먹이나 발차기에 의한 다운은 모두 추가점이 주어짐

1. 슬립성 다운 (노 카운트) [+1점]
(타격에 의해서 넘어뜨리면 무조건 1점 이상을 획득)

2. 그로기 다운 (카운트 8이하) [+3점]




1. 5점: 점핑 발차기(+1점)와 +360도 회전 발차기(+1점)로 얼굴 발차기(3점)

2. 4점: (1) 점핑 발차기(+1점)로 얼굴 발차기(3점)
(2) +360도 회전 발차기(+1점)로 얼굴 발차기(3점)

3. 3점: (1) 얼굴 발차기(3점)
(2) 점핑 발차기(+1점)와 +360도 회전 발차기(+1점)로 몸통 발차기(1점)

4. 2점: (1) 점핑 발차기(+1점)로 몸통 발차기(1점)
(2) +360도 회전 발차기(+1점)로 몸통 발차기(1점)

5. 1점: 몸통 발차기(1점)




8점: 점핑 발차기(+1점)와 +360도 회전 발차기(+1점)로 얼굴 발차기(3점)하여
그로기 다운(+3점)시킨 경우




1. 주의: 주의는 감점이 없고, 같은 주의를 두번 받게 되면
두번째는 바로 경고

2. 경고: 경고 2회는 1점 감점, 경고 1회는 무감점

1) 경고에 해당하는 반칙 행위
2) 소극적 경기 운영
3) 등을 보이고 피하는 경우
4) 고의나 과실로 라인 밖으로 나간 행위
5) 고의나 과실로 넘어진 행위
6)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넘어져도 역시 경고

(예외) 슬립성 다운이나 그로기 다운으로 넘어진 것은
상대방에게 이미 점수를 가산했으므로 따로 경고 주지 않음

3. 감점

1) 경고 2회면 [-1점]
2) 1점 감점에 해당하는 반칙 [-1점]

4. 반칙패: 감점이 4점 이상인 경우는 점수가 우세한
상황이라도 반칙으로 패배

5. TKO

1) 점수차가 10점 이상 나는 경우
2) 15점에 먼저 도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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