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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장인허가사항

합기도장 인허가 사항.. 특별한건없습니다.
관할세무서가서 개인사업자등록하면 됩니다. 합기도는 자유업이라 태권도나,유도,검도(대한검도)처럼 구청에 가실일없습니다. 사업자등록할때는 인지대 1만원정도하고 도장저,월세계약서가지고가면됩니다.
예전에는 면세사업자로 내줬는데 요즘은 간이과세로나오더군요~ 그럼 열씨미하세요~~
(참고로 자유업으로(학원/서비스)들어가므로 자격증이나 단증은 불필요합니다.... 물론 사업자 등록할때의 서류를 말하는겁니다.. 사범자격이나 단증은 수련지도자에게는 꼭필요한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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