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연맹 승단심사 *
* 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대한태권도협회 가 산하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이 국기원 고유 업무인 승품.단 심사 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자 28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강제 탈퇴시켰습니다.
하지만 협회 탈퇴에도 불구하고 초등연맹은 뜻뜻하고 당당하며.
부당하게 태권도 소비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국기원 승품.단 심사사업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실비에 가까운 비용(16.900원)으로 심사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오히려 소리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초등연맹의 승품.단 심사 사업이 현행 공정거래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도 공정거래법 대처 방안이 안건 중 하나로 논의됐으며
협회가 예로 든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사항에도 심사비 추가 징수에 대한 적정요금이 들어 있습니다.
이에 안해욱 초등연맹 회장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1품 심사 수수료가 1만6천900원이라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다. 하지만 시도지부가 국기원과 공모해 일선 도장에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3-4만 원을 불법 징수,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 수수료 외에도 도장 등록비 과다, 수강료 및 입관비 등 가격 담합행위 금지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는 현실을 무시한 지침이 많다고 하소연을 하면서도
법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단 태권도계 내부 규정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편 초등연맹에서는 강제탈퇴건에 동요치 않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할것이며. 올바른일은
언제나 승리 할것이라며 초등연맹을 지지하는 태권도장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 가 산하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이 국기원 고유 업무인 승품.단 심사 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자 28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강제 탈퇴시켰습니다.
하지만 협회 탈퇴에도 불구하고 초등연맹은 뜻뜻하고 당당하며.
부당하게 태권도 소비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국기원 승품.단 심사사업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실비에 가까운 비용(16.900원)으로 심사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오히려 소리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초등연맹의 승품.단 심사 사업이 현행 공정거래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도 공정거래법 대처 방안이 안건 중 하나로 논의됐으며
협회가 예로 든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사항에도 심사비 추가 징수에 대한 적정요금이 들어 있습니다.
이에 안해욱 초등연맹 회장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1품 심사 수수료가 1만6천900원이라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다. 하지만 시도지부가 국기원과 공모해 일선 도장에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3-4만 원을 불법 징수,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 수수료 외에도 도장 등록비 과다, 수강료 및 입관비 등 가격 담합행위 금지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는 현실을 무시한 지침이 많다고 하소연을 하면서도
법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단 태권도계 내부 규정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편 초등연맹에서는 강제탈퇴건에 동요치 않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할것이며. 올바른일은
언제나 승리 할것이라며 초등연맹을 지지하는 태권도장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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