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감
옳습니다. 등록비를 3-4백 주어야 등록을 받아 줍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등록비는 2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백이면 20만원은 서울시협회에 주고 나머지는 구협회가 먹는 것입니다. 협회 통장에 억대가 있는 구협회도 있습니다. 저 또한 구청에 등록을 했고요 구협회는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정위에 질문을 해보니 협회비는 어쩔수 없으나 만약에 그로 인해 공정한 사업을 방해 받거나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고를 하라고 하던군요. 님도 공정위에 알아보시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부당한 구협회비를 추방하는데 힘을 모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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