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님의 딱한 사정을 잘 읽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인은 하자가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동안 분명히 체육관을 운영하였고 그로인한 영업을 영위했기에 당연히 월세를 청구할 수 있으며 영업의 흥망에 대한 것은 주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채가 발생하였고 주인이 청구하면 지불해야 하며 불이행시 민,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집기를 판매한다고 한것은 아무 도움이 안되는 조언입니다.
좋은 의견을 드려야 하나 이런 글을 드려 미안합니다.
앞으로도 무슨일을 하시던지 꼭 이기고 잘 되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인은 하자가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동안 분명히 체육관을 운영하였고 그로인한 영업을 영위했기에 당연히 월세를 청구할 수 있으며 영업의 흥망에 대한 것은 주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채가 발생하였고 주인이 청구하면 지불해야 하며 불이행시 민,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집기를 판매한다고 한것은 아무 도움이 안되는 조언입니다.
좋은 의견을 드려야 하나 이런 글을 드려 미안합니다.
앞으로도 무슨일을 하시던지 꼭 이기고 잘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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