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매매시에 궁금증이요
경험많은 태권도관장님들께 질문올립니다. 1.체육관매매시에 새로운 관장님한테 인수인계기간은 통상적으로 어느정도 되는지궁금하네요 그리고 2.권리금은 교육비1년분과 인원수를 곱하는거나 통상적이라던데 맞는건지요어떤방법은 순수입1년분정도의 1년분이라는것도 같고요. 대학원공부를 위해 부득이 매매하려고 합니다. 매매하기전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인원은 85명정도이고 강서구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3.또하나 궁금한건 인수인계하면서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에게 관장님이 바뀐다고 공문을 보내거나 표시를 하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몰래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통상적으로 어떻게들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4.마지막한가지 가계약을 하고 인수인계후에 잔금치르며 마무리합니다. 가계약을 10%가량하고 인수인계하며 마무리하기전 상태에서 아이들회비받는것은 저의몫입니까 새로운 관장님의 몫입니까 위의 1-4번 전체적내용 많은 조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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