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면세사업 허가조건 무카스 회원 · 2006.04.03 18:36 댓글 0 문화관광부 생활체육지도자3급이상 자격소지및 시청에 체육시설업필증을 받아야 세무소신고시 면세사업자로 분류되는것으로 알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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