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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자, 경남태권도협회 패소 판결

*경남신문 1월14일자 사회면에서 퍼온글입니다*

"징계대장 사본 유출로 인한 회원 자격정지처분은 무효"

창원지법, 징계권자 경남태권도협회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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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협회의 징계 대장 사본을 유출하거나 같은 회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은 협회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이로 인한 회원의 자격정지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12일 창원시태권도협회 회원인 문모(47)씨가 경남태권도협회를 상대로 낸 자격정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남태권도협회는 문씨가 협회의 징계대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 협회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징계대장 사본 제출이 협회 또는 징계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워 협회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같은 회원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징계사유가 되었다 하더라도 태권도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이로 인한 징계처분은 무효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지난 2004년 12월 창원시태권도협회장으로 이모씨가 선출되자 당선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한 후 시협회에 의해 제명됐다. 문씨는 이어 제명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해 ‘제명을 철회하고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뤄졌으나 경남태권도협회는 문씨가 제명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징계대장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무기한 자격정지처분을 내리자 소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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