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관운영자배상책임보험...
각종 격기 종목을 수련하는 체육관들이 그렇듯이 항상 부상이나 장애의 위험은 따름니다.
물론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관원들에게 사전 주의를 철저히 인지토록 하는 것이
급 선무이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 된 경우에는 사후 처리 문제도 역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부상또는 치료에 관한 문제점들은 체육관이나 당사자 또는 보호자측에서의
부담으로 원만히 해결하실 수 있겠지만 큰 부상이나 장애가 따른 사고일 경우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적 책임이 문제시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발생 빈도가 적다고 하지만 야외 수련, 시합, 체육관내에서 일어나는 사고에도 사망
또는 중증 장애가 남는 사고도 메스컴을 통하여 또는 주변의 지인들로 부터 접하신 적이
있으시라 보며 이러한 일들은 격기 종목의 체육관을 관리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이 부인
할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민사상의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 배상책임도 없고 형법상 상해죄의 책임도 지지않는
사고는 더욱 더 난감한 상황이 발생되며 이러한 경우 상대자와 체육관 운영자님들의
도의적 차원에서의 보상이나 치료에 의존 해야 하며 양쪽 모두가 보상을 하고자 하지만
자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을시 사고 당사자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충이 따르며 이런
경우 현 사회적 정서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크지 않는지요.
이를 대비하여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체육관보험(구내치료비포함)]에 가입
하시는 방안도 관원들에게나 운영하시는 관장님에게도 힘을 들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협회나 각종 단체에서 치루어 지는 수련회,승단심사,무술대회 또한 보험 가입후
진행 된 다면 참가자나 주최측에서도 조금은 안심하고 행사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체육시설,운영자 보험들은 이러한 문제점에 의해 각 보험사가 금융 감독원의 인가를 받아
각종 보험의 가입을 받아 왔으나 많은 경기, 체육관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모든 보험사들
은 높은 손해율을 안고 있지만 손해보험에서 다루고 있는 특종 보험은 특성상 각 보험사
가 손해가 높다 하여 보험료를 임의 대로 할증하거나 산정할 수 있는 상품들이 아니며
금융 감독원의 요율 구독을 통하여야만 보험료가 산정되며 이렇게 책정되는 보험료는 회사
에 불 이익이 커지다 보니 보험사가 가입 거부 또는 인수 제한을 하고 있으나 가입이 전
혀 불 가한 것은 아니며 조건부 승인과 체육시설 보험 전문 취급자에 따라 계약 체결 할
수 있습니다 [체육관보험 (국내 손해보험사 자기부담금 10만원 최저금액)]으로 가입 하실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성심 성의것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총괄보험사무실 : 02-6324-5656
담 당 한동일 : 011-339-5824 . e-mail : savezone21@hanmail.net
물론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관원들에게 사전 주의를 철저히 인지토록 하는 것이
급 선무이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 된 경우에는 사후 처리 문제도 역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부상또는 치료에 관한 문제점들은 체육관이나 당사자 또는 보호자측에서의
부담으로 원만히 해결하실 수 있겠지만 큰 부상이나 장애가 따른 사고일 경우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적 책임이 문제시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발생 빈도가 적다고 하지만 야외 수련, 시합, 체육관내에서 일어나는 사고에도 사망
또는 중증 장애가 남는 사고도 메스컴을 통하여 또는 주변의 지인들로 부터 접하신 적이
있으시라 보며 이러한 일들은 격기 종목의 체육관을 관리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이 부인
할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민사상의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 배상책임도 없고 형법상 상해죄의 책임도 지지않는
사고는 더욱 더 난감한 상황이 발생되며 이러한 경우 상대자와 체육관 운영자님들의
도의적 차원에서의 보상이나 치료에 의존 해야 하며 양쪽 모두가 보상을 하고자 하지만
자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을시 사고 당사자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충이 따르며 이런
경우 현 사회적 정서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크지 않는지요.
이를 대비하여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체육관보험(구내치료비포함)]에 가입
하시는 방안도 관원들에게나 운영하시는 관장님에게도 힘을 들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협회나 각종 단체에서 치루어 지는 수련회,승단심사,무술대회 또한 보험 가입후
진행 된 다면 참가자나 주최측에서도 조금은 안심하고 행사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체육시설,운영자 보험들은 이러한 문제점에 의해 각 보험사가 금융 감독원의 인가를 받아
각종 보험의 가입을 받아 왔으나 많은 경기, 체육관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모든 보험사들
은 높은 손해율을 안고 있지만 손해보험에서 다루고 있는 특종 보험은 특성상 각 보험사
가 손해가 높다 하여 보험료를 임의 대로 할증하거나 산정할 수 있는 상품들이 아니며
금융 감독원의 요율 구독을 통하여야만 보험료가 산정되며 이렇게 책정되는 보험료는 회사
에 불 이익이 커지다 보니 보험사가 가입 거부 또는 인수 제한을 하고 있으나 가입이 전
혀 불 가한 것은 아니며 조건부 승인과 체육시설 보험 전문 취급자에 따라 계약 체결 할
수 있습니다 [체육관보험 (국내 손해보험사 자기부담금 10만원 최저금액)]으로 가입 하실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성심 성의것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총괄보험사무실 : 02-6324-5656
담 당 한동일 : 011-339-5824 . e-mail : savezon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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