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무술센터 지원용,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은 제2의 최순실사태!

뜬금없이 이번에는 세계? 전통무예들을 진흥하겠다고 하는 기사가 나 그에 불합리함을 논하고자 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을 계류하고 있는 전통무예진흥법은 국가적으로 진흥할 가치가 있는 종목들을 지정하고 관련단체들을 육성, 장기적으로 외래스포츠, 외래무예(도)에 비해 관심과 지원 밖에 위치한 전통무예들을 진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는 이런 저런 핑개를 대고 시행을 미루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뜬금없이 이번에는 세계? 전통무예들을 진흥하겠다고 하는 기사가 나 그에 불합리함을 논하고자 한다.
새누리당 모국회의원실에서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하며 국회 검색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큰 명분과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국민들과 법안을 의결하는 의원들께서 주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전통무예단체에 대한 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외 신설조항으로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90597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무예는 세계무형유산의 중요한 요소이며 각국의 전통무예가 지닌 다양성 및 포용성의 교류 가치는 세계 평화를 위한 효율적 수단이기도 함. 하지만 전 세계에 산재된 전통무예의 보전 및 계승을 위한 구심점이 될 국제기구는 전무함.
이에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에 현재 진행 중인「유네스코 산하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세계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 등을 위하여 국제무예센터를 설립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이라는 해괴한 내용이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전통무예진흥법은 법률 제9006호로 신규제정되어 2015년 일부개정을 거쳐 2016년 3월 28일 시행되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직까지도 기본계획을 발표 하지 않고 사문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견이 무예전문가들에 의해 꾸준히 지적되어 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내에 산재한 전통무예종목들과 영세하기 짝이 없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육성은 아랑곳 않고 무슨 세계전통무술들을 진흥한다는 얘기인가?
중국 전통무예진흥은 중국에 맡기고 미국, 캐나다, 일본 전통무예들도 각자 그 국가에서 진흥을 해야 할 사안이지
자국의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조차 사문화 시키고 전통무예종목들과 단체들을 방치하고 있는 마당에 그 근거 법률을 특정 단체와 소수의 이해관계인들이 필요로 하는 국제무예센터 지원을 국고로 하겠다고 법을 뜯어 고치겠다니 이게 말이되는가 말이다.
충주에 세계무술연맹이라고 있다. 그 곳에서 뭘 하든지 알 바 아니나 특정단체의 이권을 위해, 또 소수의 이해관계인들 배를 불리고자 어렵게 제정되고 전 무예계, 법적 수해자들인 수백만명의 무예인들의 염원을 회손하는 시도는 지양되어 마땅한 것이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국제무예센터 하려면 하라! 그러나 그 지원에 대해 전혀 무관한 전통무예진흥법에 위에도 얘기했듯 해괴한 논리로 세~~~계의 전통무예들을 모조리 진흥 하겠다고 하는 꽃노래로 일 국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호도하여 법안을 발의케 하는것은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되어야 할 사안이다.
국내 전통무예 전체 진흥을 위해 제정 된 법률을 특정단체, 소수 이해자 그리고 검증조차 받지 않고 지정 된 사이비문화재인 택견을 마치 대단한것인양 전 세계에 대고 사기를 치는것에 회손 시키는것은 결코 안된다는 것이다.
무를 닦고 예를 존하는 이라면 결연히 문제제기하고 올바르지 못 한 처사에 대해 지적해야 하는 것이다.
제2의 최순실 사태가 따로 없다고 본다.
몇몇 이해관계자들이 문체부니 국회니 몰려 다니며 무슨 얘기를 했는지
국내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법을 뜯어 고쳐 세계의 모든 무예들을 진흥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내는 국고, 혈세를 들여 건물을 짓고 몇몇 인사들 배를 불리게 운영비를 속 된 표현으로 전통무예진흥법으로 땡기자고 한다.
운영비는 당사자들이 노동으로 벌어서 해결해라!
그것이 진정 무예를 위한 정도라는 얘기이다.
국내의 전통무예들을 진흥하고자 제정 된 전통무예진흥법에 신설조항을 두어 전 세계의 무예들을 진흥하는데 혈세를 쓰자는 생각이 과연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한심하다는 말이다.
이 얘기는 국내 영세자영업자들을 지원,육성하는 법을 몇몇이 달려 들어 캐나다? 아니 뉴욕, 워싱턴의 미국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데 혈세를 쓰자고 법을 고치려고 한다는 것이다.
당연코 부당하다.
국민적 합의가 될 수 없는 제안법률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업무를 호도하게 하는 시도에 책임 있는 이들은 자숙 해 마땅하다.
제안 법안은 두가지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전통무예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 부분인데
개정안에는 자치단체가 전통무예단체 운영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언뜻 들으면 그럴싸 하나 여기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
충주에 소재하고 있는 사이비문화재단체의 이해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민들의 세금을 들여 특정종목 배불리기에 나서고 있음을 말이다.
주지하다시피 택견은 전통문화의 일부이기는 하나 그 역사가 밝혀진게 136년이다.
문화재 지정당시 제데로 된 검증도 받지 않고 제5공화국 하에서 태권도 역사만들기의 일환으로 급조되어 역사를 왜곡하고 계보를 날조하고 수련체계마저 일본 가라데를 배껴 지정 된 참으로 부끄러운 종목이 현재 문화재 등록번호 76호 택견임을 알아야 한다.
택견 그 자체의 가치만으로 인정받지 못 하고 고려의 수박이니 고구려벽화에 택견이 그려져 있니하며 수십년간 국민들을 대상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그도 모자라 계보마저 날조한 사회, 문화적 범죄를 저지른곳이 어디인가 묻고 싶다.
우리는 정한 당을 원한다. 사전적 정의로 정정당당은 공정하고 떳떳한 바른 집단을 의미한다.
방법이 정하고 정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불편부당하고 뒤로 구린내가 나는 이익 챙기기는 언급했듯 제2의 최순실 사태에 다름 아닌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말이다.
여기에 대해 문제 제기하며 정하지 못한 부정한 내용을 알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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