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do
토론마당

문체부의 답변을 요구한것이지 셀프답변은 필요업다

대한태권도 협회에서 시도협회등록비를 3ㅡ500만원씩내고 등록해야 승단품 심사를 볼수있어 이는 국민체육진흥법도장 설치규정에 시도협회비 별도로 3ㅡ500백만원 받으라는 규정이 업는 데 자기들 끼리 규정을 만들어 이사회에 통과시켰다고 답변서가 왔는 데 이는 감독관청인 문체부가직무를 방기한셈 왜 감독관청인 문체부가 답변을 해줘야지 문제가 있는민원의 당사자에게 셀프답변을 보내게 되었는지요 예 어느 법인체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우리회사는 직원 퇴직금도 업고 하루애 15시간씩 근무하기로 [록 규정을 만들었다고 그리할수있는가 엄연히 노동법이있드시 태권도장도 국민체육진흥법과 도장설치 규정이있고 국기원이나 태권도협회는 개인단체가 아닌 국민체육발전을 위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는 독과점 체육단체이며 같은 대한 검도회나 유도회는 도장 등록비를 5ㅡ7만원정도 받는 데 이는 분명 형평성 에 문제가있고 내가 전라도 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할시 희망자에 한하여 태권도 성지인 국기원에 서 심사도 보고 기념사진도 촬영하고 싶은데 심사를 전라도에서 박에 볼수가업다 왜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서울 사람만 국기원에서 심사보고 지방사람은 국기원에서 볼수업는 가 분명 헌법에 국민 평등권이있는데 이문제를 해결 하려면 변호사를 통하여 헌법소원에 문제를 제기 할수박엡는 데 우선 감독관청인 문체부에서 1차로 이에대한 답변을 해야함에도 태권도협회에 민원을 전가 하는 것은 분명 집고 가야할 문제다 이문제를 해결할려면 당사자들인 여러 관장님들의 단결이 우선이오니 참고 바람니다 국민은 국가에 청원할 권리가있읍니다

댓글 6

익명 2016.10.21
찬성입니다.
익명 2016.10.21
구구절절 맞는 말씀입니다.!
익명 2016.10.21
찬성입니다.
익명 2016.10.21
국가에 국기원과 협회에 대한 민원을 냈는데 협회에서 답변을 해주는 어이없는 현실 문제가 있어 지적을 함에 있어 수렴하고 타협하지 않으며 힘으로 눌러 시키는데로만 하라는 국기원과 협회 누가 태권도의 위상과 질을 떨어뜨리는지 태권도와 국기원이 모든 태권도인의 것이 아니라 내것이라고 사유화 시키기 때문에 이런 오만방자함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알려야합니다. 태권도인 뿐만 아니라 부모와 아이들에게도 모두에게 공론화 시켜야 합니다. 잘못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내 가정, 내 제자들이 상처받을까 걱정만 하며 힘이 있는 자들에게 밟혀 휘둘리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익명 2016.10.22
찬성입니다.
익명 2016.12.14
청원합시다.소희 대한태권도협회가 말하는 비등록 도장은 청원합시다.동참합니다.이건 말도 안되고 지금 최순실 사태와 뭐가 다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