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의 답변을 요구한것이지 셀프답변은 필요업다
대한태권도 협회에서 시도협회등록비를 3ㅡ500만원씩내고 등록해야 승단품 심사를 볼수있어 이는 국민체육진흥법도장 설치규정에 시도협회비 별도로 3ㅡ500백만원 받으라는 규정이 업는 데 자기들 끼리 규정을 만들어 이사회에 통과시켰다고 답변서가 왔는 데 이는 감독관청인 문체부가직무를 방기한셈 왜 감독관청인 문체부가 답변을 해줘야지 문제가 있는민원의 당사자에게 셀프답변을 보내게 되었는지요 예 어느 법인체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우리회사는 직원 퇴직금도 업고 하루애 15시간씩 근무하기로 [록 규정을 만들었다고 그리할수있는가 엄연히 노동법이있드시 태권도장도 국민체육진흥법과 도장설치 규정이있고 국기원이나 태권도협회는 개인단체가 아닌 국민체육발전을 위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는 독과점 체육단체이며 같은 대한 검도회나 유도회는 도장 등록비를 5ㅡ7만원정도 받는 데 이는 분명 형평성 에 문제가있고 내가 전라도 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할시 희망자에 한하여 태권도 성지인 국기원에 서 심사도 보고 기념사진도 촬영하고 싶은데 심사를 전라도에서 박에 볼수가업다 왜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서울 사람만 국기원에서 심사보고 지방사람은 국기원에서 볼수업는 가 분명 헌법에 국민 평등권이있는데 이문제를 해결 하려면 변호사를 통하여 헌법소원에 문제를 제기 할수박엡는 데 우선 감독관청인 문체부에서 1차로 이에대한 답변을 해야함에도 태권도협회에 민원을 전가 하는 것은 분명 집고 가야할 문제다 이문제를 해결할려면 당사자들인 여러 관장님들의 단결이 우선이오니 참고 바람니다 국민은 국가에 청원할 권리가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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