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공정위 시정 명령서 일부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일선 도장에보낸공문
2002년도 어느 관장 님의 노력으로 시도 협회의 임원들 즉 기득권 세력과 대결로 얻어내온 시정 명령서 일부이니 미가입 젊은 관장님 들 기득권 세력들 한테 당당하게 권리를 찿으세요 분명 국민 체육진흥법에 도장 설치규정상 시군구에 체육시설업 신고와 동시 태권도장 영업에 아무런 제약을 밭지 안고 운영할수있어야 합니다 등록비 3ㅡ500백만원 잘못된 제도이며 시골에서 태권도수련한 어린이들도 태권도의 성지인 국기원에서 심사도보고 사진촬영도 할수있게 지역제한을 풀어야합니다 같은 대한 체육회 가맹단 체인 유도 와 검도 도장 등록비 5ㅡ7만원에불과합니다 여지것 태권도인 권익이나 복지는 아랑곳 하지않고 오르지 기득권 세력만을 위한 태권도를 해왓기에 이제는 바꿉시다 아래 시정명령서 참고하세요
이내용은 서울시협회뿐만아니라 전국 시도 협회도 적용 대상입니다
다음 피심인 서울시 태권도협회 1 승품단 심사시를 신청하는 개별태권도장에대하여 소속 구지회를 경유하도록 하고 승품단 심사 접수를 거부함응로서 서울지역 태권도장업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ㅇ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개별태권도장이 태권도 이외의 타무술을 함께지도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서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된다 3 기존도장이 위치변경할경우 일구내에서 만 가능 하도록 규제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변경등록(명의 및 위치 변경 등 )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내용은 서울시협회뿐만아니라 전국 시도 협회도 적용 대상입니다
다음 피심인 서울시 태권도협회 1 승품단 심사시를 신청하는 개별태권도장에대하여 소속 구지회를 경유하도록 하고 승품단 심사 접수를 거부함응로서 서울지역 태권도장업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ㅇ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개별태권도장이 태권도 이외의 타무술을 함께지도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서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된다 3 기존도장이 위치변경할경우 일구내에서 만 가능 하도록 규제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변경등록(명의 및 위치 변경 등 )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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