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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공정위 시정 명령서 일부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일선 도장에보낸공문

2002년도 어느 관장 님의 노력으로 시도 협회의 임원들 즉 기득권 세력과 대결로 얻어내온 시정 명령서 일부이니 미가입 젊은 관장님 들 기득권 세력들 한테 당당하게 권리를 찿으세요 분명 국민 체육진흥법에 도장 설치규정상 시군구에 체육시설업 신고와 동시 태권도장 영업에 아무런 제약을 밭지 안고 운영할수있어야 합니다 등록비 3ㅡ500백만원 잘못된 제도이며 시골에서 태권도수련한 어린이들도 태권도의 성지인 국기원에서 심사도보고 사진촬영도 할수있게 지역제한을 풀어야합니다 같은 대한 체육회 가맹단 체인 유도 와 검도 도장 등록비 5ㅡ7만원에불과합니다 여지것 태권도인 권익이나 복지는 아랑곳 하지않고 오르지 기득권 세력만을 위한 태권도를 해왓기에 이제는 바꿉시다 아래 시정명령서 참고하세요
이내용은 서울시협회뿐만아니라 전국 시도 협회도 적용 대상입니다
다음 피심인 서울시 태권도협회 1 승품단 심사시를 신청하는 개별태권도장에대하여 소속 구지회를 경유하도록 하고 승품단 심사 접수를 거부함응로서 서울지역 태권도장업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ㅇ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개별태권도장이 태권도 이외의 타무술을 함께지도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서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된다 3 기존도장이 위치변경할경우 일구내에서 만 가능 하도록 규제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변경등록(명의 및 위치 변경 등 )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댓글 11

익명 2016.10.18
맞습니다!!!!!!!!응원합니다
익명 2016.10.18
찬성입니다.
익명 2016.10.18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관장님들께는 모두 국기원에 도장 등록을 하면서 적정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아이디 발급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대회를 하기 위한 선수등록은 협회에 가입을 해야겠지요. 협회 가입비도 등록절차상의 최소한의 비용만 받아야 합니다. 기존 단지 심사업무를 위해 가입비를 과하게 지불한 도장은 협의하에 환급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명 2016.10.18
찬성입니다.
익명 2016.10.18
지금태권도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국기원 원장 연임 부터 시작해서... 자격을 갖추고도 국기원 아이디를 발급 해주 않으니 말입니다. 잠자는 자 위에 법은 없다 라는 말 관장님들이 가만히 있으니 기득권 세력들의 현금 자판기 인줄 아나 봅니다.
익명 2016.10.19
찬성입니다.
익명 2016.10.19
국기원 대태 서태 모두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익명 2016.10.21
어떤 단체든 깡패세력과 손잡고 있으면 정부도 못 건들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뿌리깊은 유착이
익명 2016.10.21
국기원? 대태? 못건들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
익명 2016.10.22
찬성입니다.
익명 2016.12.14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