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갑질
성 명 서 ㅡ
이동섭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국민의당 이동섭 국회의원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본시민단체 대표 (김덕근 )의 개인 프로필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통해 국기원에 요청한 작태는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한 과도한 직권남용을 이용한 갑질의 횡포가 아닌지 엄중히 묻고싶다.
특히 지난해 국기원에서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를 국기원의 주요사업인 시범단 해외파견에 동행하도록 하여 제3자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범단 해외파견 실태 파악의 목적으로 함께한 것에 대한 국정감사 기간에 자료를 요청한 작태는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
더불어 이동섭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 본시민단체 대표의 개인 프로필을 추가로 문체부를 통해 국기원에 요청한 작태는 국회의원 본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 아닌지 또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제공 받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처벌)이 된다는 사실 모르는가?
특수목적법인 국기원이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시민단체 대표 개인의 신상 자료를 요청한 작태는 직위를 이용한 과도한 직권남용의 악의적(공익 정신을 탈선한 사익 감정) 갑질의 횡포가 아닌지 강렬하게 질문하면서 개탄스런 마음 금할 길 없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국회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공교육 정상화 관련 법률의 시행현황과 개선과제 방안에 대해 정부에 질의하는 올바른 의정활동을 국민은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하라.
이동섭 국회의원에게 준엄하게 충고하고자 한다.
국회의원의 역할과 본연의 임무수행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을 만드는 입법
둘째, 예산 편성 및 결산 심사
셋째,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여기에 청문회 실시와 대통령 탄핵.장관 해임건의 등)
국민의당 이동섭 국회의원은 본시민단체 대표의 개인 자료를 요청한 작태가 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반은 아닌지 명명백백한 해명을 강력히 촉구하는바이다
제6조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직위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제9조(직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1항 국회의원은 그 직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청탁.알선.압력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지 아니한다.
2항.국회의원은 그 직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특수관계인 등을 위한 일체의 사익추구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항.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나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이동섭 의원은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집행부 일부 고위임원들의 승부조작의 조직적인 지시에 의한 심판의 승부조작으로 인해 패해입은 선수 아버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살한 사건의 가해 서태협의 부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에따른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유족에게 사죄함이 공인의 분명한 양심의 자세라 생각하지 않는지 준엄히 충고하고자한다.
따라서 이동섭 국회의원은 위 성명서와 관련하여 상식과 양심에 따라 명확한 응답을 강력히 촉구하는바이다. 만약 명확한 입장의 응답이 없을 시 좌시하지 않을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문화체육관광위 유성엽 위원장과 개인 감정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시 태권도협회 부회장 출신의 이동섭 국회의원은 바른태권도 시민연합회 대표 김덕근을 국회 국정감사 교문위 참고인으로 채택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김덕근
010 4579 6315
이동섭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국민의당 이동섭 국회의원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본시민단체 대표 (김덕근 )의 개인 프로필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통해 국기원에 요청한 작태는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한 과도한 직권남용을 이용한 갑질의 횡포가 아닌지 엄중히 묻고싶다.
특히 지난해 국기원에서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를 국기원의 주요사업인 시범단 해외파견에 동행하도록 하여 제3자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범단 해외파견 실태 파악의 목적으로 함께한 것에 대한 국정감사 기간에 자료를 요청한 작태는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
더불어 이동섭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 본시민단체 대표의 개인 프로필을 추가로 문체부를 통해 국기원에 요청한 작태는 국회의원 본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 아닌지 또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제공 받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처벌)이 된다는 사실 모르는가?
특수목적법인 국기원이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시민단체 대표 개인의 신상 자료를 요청한 작태는 직위를 이용한 과도한 직권남용의 악의적(공익 정신을 탈선한 사익 감정) 갑질의 횡포가 아닌지 강렬하게 질문하면서 개탄스런 마음 금할 길 없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국회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공교육 정상화 관련 법률의 시행현황과 개선과제 방안에 대해 정부에 질의하는 올바른 의정활동을 국민은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하라.
이동섭 국회의원에게 준엄하게 충고하고자 한다.
국회의원의 역할과 본연의 임무수행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을 만드는 입법
둘째, 예산 편성 및 결산 심사
셋째,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여기에 청문회 실시와 대통령 탄핵.장관 해임건의 등)
국민의당 이동섭 국회의원은 본시민단체 대표의 개인 자료를 요청한 작태가 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반은 아닌지 명명백백한 해명을 강력히 촉구하는바이다
제6조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직위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제9조(직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1항 국회의원은 그 직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청탁.알선.압력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지 아니한다.
2항.국회의원은 그 직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특수관계인 등을 위한 일체의 사익추구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항.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나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이동섭 의원은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집행부 일부 고위임원들의 승부조작의 조직적인 지시에 의한 심판의 승부조작으로 인해 패해입은 선수 아버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살한 사건의 가해 서태협의 부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에따른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유족에게 사죄함이 공인의 분명한 양심의 자세라 생각하지 않는지 준엄히 충고하고자한다.
따라서 이동섭 국회의원은 위 성명서와 관련하여 상식과 양심에 따라 명확한 응답을 강력히 촉구하는바이다. 만약 명확한 입장의 응답이 없을 시 좌시하지 않을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문화체육관광위 유성엽 위원장과 개인 감정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시 태권도협회 부회장 출신의 이동섭 국회의원은 바른태권도 시민연합회 대표 김덕근을 국회 국정감사 교문위 참고인으로 채택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김덕근
010 4579 6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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