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의 입장
태권도바로세우기 사범회의
‘국기원 원장 연임 반대 서명운동’과 관련하여
○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국기원을 소송공화국으로 만들고, 월단심사(특별심사)로 태권도 단의 권위를 무참히 짖밟은 오**씨를 태권도인들의 상징인 국기원 원장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국기원은 세계태권도본부로서 태권도인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신성한 성지로서 위상을 갖추어야 함에도 악의적인 소문들로 상처 받고 있는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거짓과 왜곡된 소문들이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고 확산되면서 태권도계에 분란과 파탄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치할 수 없어, 심각하게 국기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을 뿐인데 마치 국기원이 소송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묘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월단심사(특별심사)도 한 개인이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 17개 시도 태권도협회의 요청에 의해 이사회에서 승인하여 좋은 취지로 계획했던 사업이었으나 부정적 결과를 우려하는 태권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단했음에도 태권도 단의 권위를 짖밟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태권도계에 분란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오**씨는 특수법인 국기원에서 상임감사, 연수원장, 부원장, 원장이라는 주요보직을 찬탈하며 6년이상 태권도인들을 농단한 자입니다.
► 오 원장이 2010년 특수법인 국기원의 이사로 국기원과 인연을 맺은 후 상임감사와 연수원장, 부원장 원장을 역임한 것은 당시 집행부에서 그만큼 그의 능력을 인정하여 선임한 것이지 개인이 억지로 빼앗았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며 국기원 정관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보직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보직을 찬탈하고 농단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오**씨는 국기원 정관에 따라 더 이상 연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임을 획책하고 있고, 후임자가 없었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된 임원들을 참석시켜서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며 자신의 거수기들만 동원해서 이사회를 개최하였기에 이사회 결의는 모두 무효입니다. 특히 1기. 2기 집행부의 상근임원을 했던 오*씨의 원장선임은 더더욱 안되는 것입니다.
► 오 원장은 국기원 정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10월 6일에 개최된 국기원 제5차 임시이사회에서 재적이사 13인 중 12인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이사 만장일치로 원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오 원장의 연임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구했으며 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았음에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개인적 감정에 의해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국기원 원장 연임 반대 서명운동’과 관련하여
○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국기원을 소송공화국으로 만들고, 월단심사(특별심사)로 태권도 단의 권위를 무참히 짖밟은 오**씨를 태권도인들의 상징인 국기원 원장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국기원은 세계태권도본부로서 태권도인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신성한 성지로서 위상을 갖추어야 함에도 악의적인 소문들로 상처 받고 있는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거짓과 왜곡된 소문들이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고 확산되면서 태권도계에 분란과 파탄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치할 수 없어, 심각하게 국기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을 뿐인데 마치 국기원이 소송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묘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월단심사(특별심사)도 한 개인이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 17개 시도 태권도협회의 요청에 의해 이사회에서 승인하여 좋은 취지로 계획했던 사업이었으나 부정적 결과를 우려하는 태권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단했음에도 태권도 단의 권위를 짖밟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태권도계에 분란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오**씨는 특수법인 국기원에서 상임감사, 연수원장, 부원장, 원장이라는 주요보직을 찬탈하며 6년이상 태권도인들을 농단한 자입니다.
► 오 원장이 2010년 특수법인 국기원의 이사로 국기원과 인연을 맺은 후 상임감사와 연수원장, 부원장 원장을 역임한 것은 당시 집행부에서 그만큼 그의 능력을 인정하여 선임한 것이지 개인이 억지로 빼앗았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며 국기원 정관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보직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보직을 찬탈하고 농단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오**씨는 국기원 정관에 따라 더 이상 연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임을 획책하고 있고, 후임자가 없었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된 임원들을 참석시켜서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며 자신의 거수기들만 동원해서 이사회를 개최하였기에 이사회 결의는 모두 무효입니다. 특히 1기. 2기 집행부의 상근임원을 했던 오*씨의 원장선임은 더더욱 안되는 것입니다.
► 오 원장은 국기원 정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10월 6일에 개최된 국기원 제5차 임시이사회에서 재적이사 13인 중 12인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이사 만장일치로 원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오 원장의 연임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구했으며 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았음에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개인적 감정에 의해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댓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