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원장 연임(3회) 반대 서명운동

국기원 원장 연임(3회) 반대 서명운동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국기원을 소송공화국으로 만들고, 월단심사(특별심사)로 태권도 단의 권위를 무참히 짖밟은 오**씨를 태권도인들의 상징인 국기원 원장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씨는 특수법인 국기원에서 상임감사, 연수원장, 부원장, 원장이라는 주요보직을 바꿔가며 6년이상 태권도인들을 농단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국기원은 정관을 위반하며 원장으로 선임하였기에 소송을 통하여 바로잡고자 합니다.
위반 사실
국기원 정관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오**씨는 국기원 정관에 따라 더 이상 연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임을 획책하고 있고, 후임자가 없었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된 임원들을 참석시켜서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며 자신의 거수기들만 동원해서 이사회를 개최하였기에 이사회 결의는 모두 무효입니다.특히 1기. 2기 집행부의 상근임원을 했던 오*씨의 원장선임은 더더욱 안되는 것입니다.
이에 전세계의 태권도사범님들이 뜻을 모아 소송을 하여 바로 잡고자 합니다.
현재 해외에서는 16단체(약 550명)이 서명을 마치고 본회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종주국 대한민국에서 활동하시는 사범님들의 의지와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부디 우리 후배와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태권도인이 되어 주십시오.
홈페이지에서 서명 바랍니다. http://www.cmstr.org/
태권도바로세우기 사범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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