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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원장 연임(3회) 반대 서명운동


국기원 원장 연임(3회) 반대 서명운동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국기원을 소송공화국으로 만들고, 월단심사(특별심사)로 태권도 단의 권위를 무참히 짖밟은 오**씨를 태권도인들의 상징인 국기원 원장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씨는 특수법인 국기원에서 상임감사, 연수원장, 부원장, 원장이라는 주요보직을 바꿔가며 6년이상 태권도인들을 농단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국기원은 정관을 위반하며 원장으로 선임하였기에 소송을 통하여 바로잡고자 합니다.

위반 사실
국기원 정관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오**씨는 국기원 정관에 따라 더 이상 연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임을 획책하고 있고, 후임자가 없었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된 임원들을 참석시켜서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며 자신의 거수기들만 동원해서 이사회를 개최하였기에 이사회 결의는 모두 무효입니다.특히 1기. 2기 집행부의 상근임원을 했던 오*씨의 원장선임은 더더욱 안되는 것입니다.

이에 전세계의 태권도사범님들이 뜻을 모아 소송을 하여 바로 잡고자 합니다.
현재 해외에서는 16단체(약 550명)이 서명을 마치고 본회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종주국 대한민국에서 활동하시는 사범님들의 의지와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부디 우리 후배와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태권도인이 되어 주십시오.

홈페이지에서 서명 바랍니다. http://www.cmstr.org/



태권도바로세우기 사범회

댓글 5

익명 2016.10.05
서명했습니다! 많은분들도 동참해주세요!
익명 2016.10.05
찬성입니다.
익명 2016.10.06
당연지당한 말이지요 그밑에 아첨배들이 있는한 큰문제입니다 앞으로 해외 사범들 가만이 있지않겠다고 난리고 법정소송 이어질것이니 혼란은 지속될듯합니다
익명 2016.10.09
찬성입니다.
익명 2016.10.13
이제는 태권도계도 좀 변해야 할때가 되엇다 기득권자 눈치보고 찍힐가봐 앞에 못나오고 바른소리못하고 뒤에서 꿍시런대던 관장들 그당시 3ㅡ40년대 관장들 평균학력 중졸 보통 국졸학력 고졸이면 엘리트였지요 이런시대 체육관 운영자들 정말 수준낮은 관장 시대 지나고 용인대 경희대 태권도 학부출신 들 챙피하지 안으쇼 도대체 뭐가무서워 찍소리 못하고 있소 이재는 좀 앞으로 나서 제대로 태권도 판좀 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