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등록 비등록 개념이 업어져야한다
작금의 태권도계나 사회시장 경제상황으로 봐서 태권도장 시장에도 엄청 변화가 올것인데 비등록도장이라고 심사에 제한을 두는 행위는 단순 기득권자들이 제밥그릇 챙기는 데 목적을 두는 한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시군 구청에 신고할때 이미 태권도 전문 수련장이란게 판명된셈 구멍가게처럼 사업자 등록만으로 신고한게 아니고 태권도 10년이상 수련해서 4단이 돼야 사범자격증 받고 또 문체부발행 생활체육 지도자 태권도 분야 자격증이 첨부돼야 하고 건축 물 대장에도 글린 생활 시설로 있어야 비로서 시군구청에 신고가 되는 데 뭐 무등록도장이라고 분명 국민생활 체육진 흥법과 체육도장 설치 법령이 있는 데 시도태권도 협회가 국가기관도아닌 체육단체가 법령에 다라 설치하고 영업하는 자영업자한테 등록비 4-500 백만원 받고 승단심사도 관할 지역에서만 응시 하게만들어 놓아 신규 도장업에 진출하려는 사업자들에게 갑질행 위를 일삼는 시도협회 임원들 에게 법적으로 대항하여 더이상 휭포를 못하게해야합니다 시도협회 임원진은 판공비받으면 유상 법 과 차량 개조 시 사유재산상 엄청 피해를 보고 유상 운송법 문제로 영세 태권도장 들이 생사 기로에 서있는 데도 생색내기만 하고있고 대한체육회에서 태권도 협회간부 몇명이 엄한 징계를 받은 파렴치한 임원들에게 아부하며 줄서기나 한자들이 비등록 도장 관장 들에게 휭포를 부리는 행위 더이상 묵과하지마세요 비등록도장 문제 심사지역 제한 문제는 공정위소관이 아니고 감독관 청인 문화 체육 관관부 국제체육과에서 해결 해야 할 난제이니 문체부로 민원을 집단으로 넣야 해결 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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