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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에 제보된내용입니다 정부 문체부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대한체육회나 지방자치 체육회의 에 가맹되어 지자체로부터 보조를 받으며 국기원으로 부터 독과점으로 승단품심사를 위임받은 시도태권도협회가 일선 태권도장업자 즉 관장들한테 등록비란 명목으로 3- 500만원을 받고있어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는 태권도장 업자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실정이며 형편이어려워 가입을 하지못한 체육관은 태권도인의 기본인 승단품 심사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도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있다고 호소 하나 감독관청인 문체부는 아직 아무런 답변을 내놓고 이지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도장사업 자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사업에 지장을 주어선 아니된다는 시정명령만 있을뿐 구체적 으로 아직 답변이 애매하다보니 시도협회는 가입비 챙기기에급급하여 일선 체육관 운영자만 힘겨운 실태 방법은 일명 무등록 도장업자들이 뭉쳐서 관리감독 기관인 문체부나 국민 권익위 공정거래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청구하는 수밖에업을듯합니다 심사지역도 대한민국 공무원 시험등 모든 자격시험은 공시된날자에 전국 어디서나 응시를 하는게 상식인데 오직 태권도 승단품 심사만이 자기가 수련한 지역에서만 이 응시를 하는 것도 날자와 장소가 응시생과 맞지안아도 그지역에 정해진 장소에서만 심사를 봐야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안으니 이점도 감독 관청 에 시정요구 민원을 너어 개선해야할부분입니다

댓글 4

익명 2016.09.05
맞습니다. 저 또한 현재 문체부,권익위원회,대한체육회등등 많은곳에 민원을 넣고있습니다. 이 문제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 도장을 시작할 후배 사범님들에게도 많은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익명 2016.09.07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공산국가도 아니고 이건 시도협회의 횡포입니다. 승품,단 심사는 심사자의 권리이자 의무인것 입니다.
익명 2016.09.10
찬성입니다.
익명 2016.09.12
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