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협회등록비와 심사신청은 지역제한업어져야한다
국민체육징흥법상 체육도장 설치근거는 시군구청장 에게 신고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대한민국에서 체육도장업을 하는데 아무런 하자가업는 데 시도협회등록비로 3ㅡ5백만원을 받고 있는것은 부당하다 각시도 태권도 협회는 시도체육회산하가맹단체며 시도체육회장은 해당 시도지사가맏고있는데 시도의 하부단체장인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했으면 되지 또시도태권도협회에 돈을내고 등록을하는것은 이중 으로 국가기관에신고하는것과동일하기에 시정되어야한다 시도태권도협회운영은 승단품 심사수수료 6ㅡ 7만원씩 수익자가 부담으로 구협회 시도협회 중앙협회 국기원이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보조금받으면 시도태권도협회 운영에는 아무지장업을텐데 몇몇 기득권자들이 자기들만을 위한 정관을 만들어놓고 승단심사도 관할시군구에서만 보게만들고 타지역 심사 응심자 안빼앗기려고 품단증에 체육관명을 넣칠안나 온갖 추잡한짖다하고 있으니 참 한심하내요 대한민국 모든 자격시험을 관할구역에서만 응시하는 종목이있나요 ㅈ6ㅡ7만원 씩내고 3ㅡ4분심사본후자격증에 학원명들어이는 자격증있나요 이젠 태권도장업은 자영업이고 국민생활체육으로 자리잡앗지 엘리트체육단체가 관여해서는 안됨니다 아직 시도협회에 3ㅡ5백내고 등록안하신 관장님들 공정위나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다함께넣어 기득권자들만 배불리는 태권도협회를 ㅈ더이상 방관 하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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