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권도 심사(지역제한 등) 개혁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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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 심사(지역제한 등) 개혁 청원서
- 수 신 : 청와대,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태권도 세계 속의 한류 태권도
태권도는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키며 2016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며 종합 8위의 성적을 거두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습니다.
태권도 발전의 뿌리는 일선 도장에 있고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기에 오늘날의 태권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선도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승품단 심사가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수많은 일선 도장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수십년 동안 관행처럼 내려오고 있는 잘못된 심사제도로 인하여 태권도발전이 가로막혀 있고, 수많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기원의 심사권을 위임받은 대한태권도협회와 17개 시도협회는 국기원 심사규정 및 실정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규정에 과도한 등록비(500만원이하)와 지역제한(명시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제한) 등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장의 지도자들은 국가기관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청원서와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수차례 이러한 문제로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문체부 등이 회의를 통하여 산출근거도 없고 과도하게 책정된 등록비를 현실성 있게 대폭 낮추기로 합의까지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어디에도 심사의 지역제한을 두는 나라는 없음에도 오히려 종주국 대한민국에서는 17개 시도협회의 이권을 지켜주기 위해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가 묵인하며 제도개선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기원 심사규정에는 심사의 지역제한을 두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음에도 17개 시도협회에서는 하위 규정에 타 지역에서 심사를 응시하는 것과 심사ID 대여 시 불이익과 징계조항을 교묘히 만들어 지역제한을 하면서 강제로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기원은 심사권을 위임한 대한태권도협회에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하여 심사응시지역 제한을 철폐하게 하여 심사에 관한 서비스 개선과 심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한태권도협회는 국가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태권도지도자들에 대하여 심사 ID를 직접 부여(현재는 17개 시도협회에 수백만원의 등록비를 내고 등록해야만 가능함 – 이것은 임의단체가 국가에서 승인한 사업자를 방해하는 행위임) 함으로서 고질적인 적폐를 해소하여 정상적이고 투명한 심사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부처 담당 공무원님께 간청합니다.
국기 태권도가 상식과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태권도의 각종 규정 등이 만들어지고 더욱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국가 자격증 유무에 따라 심사 추천권(ID)를 지급하고, 전국 어느 곳이든 심사가 가능하도록 심사 지역제한을 폐지시켜 주십시오.
둘째, 전국 3,000여개이상의 미등록 도장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등록비를 대폭 50만원이하로 낮추어 진입장벽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2016. 8. 22.
대표 : 김창식(010-3171-2831) 사범
“ 악습 철폐와 태권도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하여..”
태권도바로세우기 사범회
밴드 http://www.band.us/#!/band/5467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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